후생노동성의 통지에 의해, 자택 요양을 마친 쪽이, 스스로 요양 증명서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등 정보 파악·관리 지원 시스템(이하 「HER-SYS」)으로부터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4년 9월 26일부터 환자 발생 신고 대상을 (a) 65세 이상의 자, (b) 입원을 요하는 자, (c) 중증화 위험 가 있고, 또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약의 투여, 또는 새롭게 산소 투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사람, (d) 임산부, 제출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2007년 9월 26일 이후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환자 중, 상기 (a) 내지 (d)의 4류형 이외의 대상자에게는 요양 증명서는 발행하지 않는 것 됩니다.
덧붙여 2009년 9월 25일 이전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요양되어 발생 신고가 제출되는 분에 대해서는, 요양 증명서의 발행은 가능합니다.
※현재, 자택 요양 증명서에 관한 문의가 매우 늘고 있습니다. 반드시 다음을 잘 읽은 후에, 수속을 해 주세요.
※숙박요양이나 입원한 기간의 증명서는 각 기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여기(새 창에서 열림).
발행시의 주의점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험청구로 이용하는 경우, 2004년 9월 1일에 금융청으로부터의 요청을 받아, 생명보험협회가 회원 각사에 대하여, 급부금 등의 지불에 있어서, 요양증명서의 발행을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요구하지 않는 사무 구축의 검토를 실시하도록 주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 증명서 이외의 방법으로 보험 청구가 가능하면, 그 방법으로 보험 청구를 부탁합니다.
또한, 회사 등에 요양 증명서의 제시가 필요한 경우에도, 하기 1.HER-SYS에 의한 요양 증명서의 발행에서 대응해 주셔, 필요가 없는 한 요양 증명서(종이)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집 요양 증명서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진단받아 요양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발행에는, 1.HER-SYS에 의한 요양 증명서의 발행, 2.나카노구가 발행하는 자택 요양 증명서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의 통지에 의해, 생명보험협회 및 일본손해보험협회에서는, 숙박요양 또는 자택요양의 기간이, 후생노동성의 요양 해제 기준에 준한 기간의 범위내이면, 숙박 요양 또는 자택 요양의 종료일의 증명은 요구하지 않는 취급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숙박 요양 또는 자택 요양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한 통지 ). 그러므로 요양증명서는 요양개시일에만 기재됩니다.
1. HER-SYS에 의한 요양 증명서의 발행 방법
※로그인에는 최초 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용 방법(새 창에서 열립니다.) 을 참조하십시오.
※현시점에서는 MY HER-SYS의 요양 증명서에 인쇄 기능이 없습니다. 인쇄하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면 스크린샷(화면 저장) 기능 등을 활용하여 한 번 저장한 후 인쇄해 주십시오.
2. 나카노구가 발행하는 자택 요양 증명서의 신청 방법
발행 시 주의사항 에 있듯이 진정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본 신청 방법을 활용해 주십시오.
※1구가 자택 요양 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청으로부터 증명서 발행까지 1개월 걸립니다.진정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HER-SYS」에 의한 요양 증명서의 발행을 이용해 주세요. 의 기간이 후생노동성의 요양해제기준에 준한 기간의 범위내이면, 숙박요양 또는 자택요양의 종료일의 증명은 요구하지 않는 취급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숙박요양 또는 가정 요양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한 통지 ). 그러므로 요양증명서는 요양개시일에만 기재됩니다.
※3 요양 종료일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표준의 요양 기간을 넘은 경우만입니다.
※4집 요양 증명서 발행의 신청은, 1인당 1회만이므로, 수중에 도착한 통지서는 집에서 소중히 보관해 제발. 복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복사)」을 제출해 주십시오. 재발행 요청의 경우에도 발행까지 1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5령화 4년 9월 26일 신규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부터, 발생 신고의 대상을, 또 영화 4년 9월 26일부터, 환자의 발생 신고의 대상을 (a) 65세 이상의 사람, (b) 입원이 필요한 사람, (c) 중증화 위험이 있고,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약의 투여, 또는 새롭게 산소 투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자, (d) 임산부의 4종류에 한정하고 있으며, 요양증명서도 대상자에게만 발행합니다. 그 이외의 분에게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6 상기 4유형 이외의 분에게는 요양 증명서의 발행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발행 의뢰로 문의해 주셔도 대응은 할 수 없습니다. 전자 신청의 경우,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신청 각하) 때문에, 승낙해 주십시오.
※7령화 4년 9월 25일 이전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요양되어 발생 신고가 제출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요양 증명서의 발행은 가능합니다.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하십시오.
https://www.shinsei.elg-front.jp/tokyo2/uketsuke/form.do?id=1643701596683
표준 요양 기간이란
표준 요양기간은 발병일을 0일째로 7일간, 그리고 증상 경쾌일로부터 24시간 경과한 날이 됩니다(무증상인 경우는 검사를 한 날부터 7일간). 발병일은 의료기관에서의 진찰로 의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병일이 모호한 분은 의료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이것보다 요양이 길어지고 있던 경우는, 연장의 이유가 필요하므로, 신속하게 나카노구 보건소 신형 코로나 진찰 상담 전화(03-3382-6532)에 전화로 이유를 알려주세요. 또한 병원에서 퇴원한 후 호텔에서 퇴원한 후 자발적 요양은 연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통지에 의해, 생명보험협회 및 일본손해보험협회에서는, 숙박요양 또는 자택요양의 기간이, 후생노동성의 요양 해제 기준에 준한 기간의 범위내이면, 숙박 요양 또는 자택 요양의 종료일의 증명은 요구하지 않는 취급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숙박요양 또는 가정요양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한 통지)
신청할 수 있는 분
1~5의 조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 대상입니다.
1.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을 받은 분
2.HER-SYS에 의한 요양 증명서의 발행을 할 수 없는 분
※주의점 을 확인해 주십시오.
3. 집에서 요양한 분 (일부 숙박시설에서 요양이 있던 분 포함)
4. 요양 기간이 종료된 분
※농후 접촉자였던 기간의 증명은 불가능
5. (a) 65세 이상의 사람, (b) 입원이 필요한 사람, (c) 중증화 위험이 있고,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의 투여, 또는 새롭게 산소 투여가 필요 와 의사가 판단하는 사람, (d) 임산부, 4 종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신청 후 1 개월 정도로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현재, 자택 요양 증명서에 관한 문의가 대단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주의사항 을 확인하고 진정으로 필요하지 않는 한 (종이) 제출을 요청하지 마십시오.
・요양 증명서의 발행 상황등을 문의해 주시는 것은 삼가해 주십시오.
・보건소에 와주셔도 당일 발행은 할 수 없습니다. 전자 신청 혹은 전화로의 신청을 부탁합니다.
· 문의는 전화로 부탁드립니다.
・상기 4유형 이외의 분에게는 요양 증명서의 발행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발행 의뢰로 문의해 주셔도 대응은 할 수 없습니다.
관련 파일
- 숙박요양 또는 자택요양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해 통지(PDF 형식 402킬로바이트)
- HER-SYS 사용 가이드(PDF 형식 6,041킬로바이트)
- 숙박·자택 요양 증명서(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용) (1)(PDF 형식 73킬로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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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건강 복지부보건 예방과(나카노구 보건소)
〒164-0001 도쿄도 나카노구 나카노 니쵸메 17번 4호
전화 번호 03-3382-6500|
접수 시간오전 8시 반~오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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