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비 조성
이 제도는 후생 노동 대신이 정하는 만성 질환에 걸려있는 아동 등으로, 그 질병의 정도가 일정 이상인 아동 등의 보호자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공비에 의해 급부하는 것입니다.
영화 4년 7월 1일부터, 이타바시구에 아동 상담소를 설치하는 것에 따라, 지금까지 도쿄도가 실시하고 있던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비에 관한 업무를 이타바시구가 실시한다 되었습니다.
영화 4년 7월 1일 현재 수급자증을 소지하신 분께
다시 이타바시구에서 새로운 수급자증(아사기색)을 자택에 보냈습니다. 7월 1일 이후에는 새로운 수급자증(아사기색)을 이용해 주십시오.
6월 말까지 가입 보험의 변경이나 갱신 신청을 하신 분으로, 도쿄도가 수속중의 경우는, 수속이 종료후에 새로운 수급자증을 이타바시구로부터 보내 드립니다.
대상인
다음의 1과 2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쪽
- 신청자가 이타바시 구내에 거주(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것.)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분(단, 18세에 이른 시점에서 소아 만성 특정 질병의료 수급자증(이하, 수급자증)을 가지고 있고 계속 유효한 의료 수급자증을 가지는 분에 한해 만 20세 미만까지 연장 가능.). 신청자는 피보험자(의료보험으로 환자(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세대는 세대주인 보호자(세대주가 보호자가 아니거나, 세대주인 보호자가 피용자보험으로 환자(아동))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환자(아)와 동일 보험의 보호자)가 됩니다.
-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비 조성 제도의 대상 질환에 걸려 있고, 또한 따로 정하는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분
주1) 의료보험이 피용자보험이고 환자(아동)가 18세 미만인 피보험자(본인)인 경우에는 보호권을 가진 분이 신청자가 됩니다. 부모라면 모두 신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2) 18세 이상의 이타바시 구외에서의 전입자의 경우, 타자치체의 수급자증을 가지고, 그 유효기간내의 전입의 경우만 신청 가능하므로, 신속하게 신청하십시오. 덧붙여 이 경우의 신청자는 성년 환자 본인이 됩니다.
주3) 피보험자가 단신 부임 등으로 환자(아동)와 동거하지 않은 경우, 현에 감호하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질병 및 인정 기준에 대해
대상이 되는 질병은 788 질병입니다(2009년 11월 1일 현재). 대상 질병의 일람 및 각각의 인정 기준(후생 노동성이 정하는 질병의 상태의 정도)에 대해서는,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정보 센터」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기 부담액에 대해
가구의 상황이나 아동 등의 상태(중증 환자 인정 기준이나 인공 호흡기 등 장착자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따라 자기 부담이 다릅니다.
중증 환자 인증에 대해
대상질환의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분 중 중증 환자 인정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자기부담 상한액표'의 '중증' 란이 적용됩니다. 중증 환자 인증 신고서 제출 필요)
인공호흡기 등 착용자에 대해
대상질환의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기관절개를 통한 인공호흡기, 코마스크 또는 얼굴마스크를 통한 인공호흡기, 체외식 또는 임베디드식 보조인공심장을 상시 장착 하고 있는 분으로, 이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고 인정된 경우는, 「자기 부담 상한액표」의 「인공 호흡기 등 장착자」의 란이 적용됩니다(인공 호흡기 등 장착자 증명 책 제출이 필요합니다).
고액이고 장기간에 대해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비의 지급 인정을 받은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지급 인정에 관한 의료비 총액이 5만엔을 넘은 달이 6회 이상 있었을 경우는 「 자기 부담 상한액표」의 「중증」의 란이 적용됩니다. (중증 환자 인정 신고서 및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의 카피와 제출이 필요합니다).
단,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비 지급 인정을 받지 않은 기간의 의료비, 수급자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질병에 걸리는 의료비, 수급자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의료 기관( 약국, 방문 간호 스테이션 포함)의 의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정 의료 기관, 지정 의사
지정 의료 기관 제도의 도입에 의해, 미리 의료 기관의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 지정 도시의 시장, 핵심시의 시장 또는, 아동 상담소 설치시의 시장(이하, 도도부현 지사 등이라고 한다 .)로부터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병원, 진료소, 약국 및 방문 간호 스테이션)에서 의료를 받은 경우만, 의료비의 조성(조제 의료비 포함)을 받습니다.
또,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비의 지급 인정 신청에 필요한 의료 의견서(진단서)는, 도도부현 지사 등으로부터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지정의」의 지정을 받은 의사에 의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이타바시구가 지정한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지정 의사” 및 “지정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 기관”은, 하기의 일람과 같습니다. 본구 이외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상환 지불에 대해
수급자증에 기재되어 있는 자기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정 의료 기관에 지불한 경우는, 상환 지불의 신청 수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자기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불 의료비가 반환됩니다.
신청 정보
신규 신청에 대해(신청 서류는 창구에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갱신 신청 정보
계속 의료비 조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수급자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의 만료까지 갱신 신청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상에게는 갱신 시기가 가까워지면, 순차 갱신 수속의 안내를 송부합니다.
신청된 후 새로운 수급자증이 수중에 도착할 때까지 1~2개월이 걸립니다. (단, 서류의 미비나 의료의견서의 내용에 의의가 있는 경우는 상기 기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고 나서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유효기간의 개시는, 신청의 수리일로부터가 됩니다. 단, 18세 이상의 분은 수급자증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신청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수급자증의 유효기간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변경 신청에 대해
변경 신고의 제출과 함께 변경 내용에 따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하십시오.
재교부 신청서에 대해
수급자증을 분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수급자증의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는 의료수급자증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덧붙여 분실의 경우로 재발행 후에 발견되었을 경우는, 낡은 수급자증을 이타바시구에 반환해 주세요.
이타바시 구외로 전출한 경우
이타바시구 밖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일자로 이타바시구 발행의 수급자증이 실효됩니다. 전출처의 자치체에서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비 조성 제도의 전입 신청을 실시한 후에, 이타바시구 발행의 수급자증을 이타바시구에 반환해 주세요.
신청에 관한 문의·제출처
명칭 |
전화 번호 |
우편 번호 |
주소 |
이타바시 건강 복지 센터 |
03-3579-2333 |
173-0014 |
이타바시구 오야마 히가시마치 32-15 |
우에이타바시 건강 복지 센터 |
03-3937-1041 |
174-0075 |
이타바시구 사쿠라가와 3-18-6 |
아카츠카 건강 복지 센터 |
03-3979-0511 |
175-0092 |
이타바시구 아카츠카 1-10-13 |
시무라 건강 복지 센터 |
03-3969-3836 |
174-0046 |
이타바시구 연근 2-5-5 |
다카시마 평 건강 복지 센터 |
03-3938-8621 |
175-0082 |
이타바시구 다카시마다이라 3-13-28 |
제도에 관한 문의
이타바시구 보건소 예방 대책과 관리·정신 난병계
〒173-0014
이타바시구 오야마 히가시마치 32-15
전화 03-3579-2329/팩스 03-3579-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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