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중증화 리스크가 높은 고령자 등의 분들이, 원활하게 안심하고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백신 접종 회장에의 이동 지원 사업을, 첫회 접종, 추가 접종( 3회째 접종)에 이어, 4회째 접종으로도 실시합니다.
이동 곤란 노인 등 백신 접종 장소로의 이동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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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백신 접종 회장으로 자력으로 이동하는 것이 곤란하고, 가족 등에 의한 송영이 어려운 재택의 요개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택시 대 상당분의 교통비를 조성 합니다. -
지급대상자
백신접종의 대상이 되는 자 중, 다음의 (1) 또는 (2)의 요건에 해당하는, 접종 회장으로 스스로 이동하는 것이 곤란하고, 가족 등에 의한 송영이 어려운 사람
(1) 요개호 인정(개호도 1 내지 5)을 받고 있는 고령자 등(요지원자를 제외한다) 중 재택의 고령자(시설내에서 접종 예정의 시설 입주자를 제외한다.)
(2) 요개호 인정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아신체장애인 수첩 종합등급 3급 이상 소지자 수첩 소지자 -
실시 방법
집에서 회장까지의 왕복 택시 요금 상당(편도 1,000엔×왕복분, 영차 요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취지의 통지·신청서를, 상기 지급 대상자의 그 중 60세 이상의 분 및 18세 이상의 사랑의 수첩 소지자에게 우송. 그 외의 지급 대상자에게는, 사업의 소식을 우송해, 백신 접종 후에 백신 접종 이동 지원 콜 센터에 연락한 사람에게 신청서를 우송한다. -
사업기간(예정)
영화 4년 6월 17일부터 영화 5년 3월 31일 -
기타
예방접종 이동 지원 콜센터 개설(6월 15일~8월 말, 평일 9시~17시)
전화:03-5722-7059
팩스:03- 5722-9347
통소 개호 사업소 등이 실시하는 백신 접종 회장 이송 지원 조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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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구내의 개호 보험의 통소계 개호 사업소가, 개호 보험 서비스의 범위외에서, 대상자의 백신 접종 회장에의 이동, 접종 회장 내의 개조 등의 이송 지원을 실시했을 경우에, 사업소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목적
(1) 이동 곤란 요개호 고령자의 백신 접종 회장에의 이동 지원
(2)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예방의 영향이 큰 통소계 개호 사업소에 지원 -
대상사업소
구내에 소재하는 통소계 개호 서비스의 사업소(통소 개호 사업소, 통소 재활 사업소, 지역 밀착형 통소 개호 사업소, 치매 대응형 통소 개호 사업 위치) -
대상 이용자
요개호 요지원 인정을 받고 있는 통소계 개호 서비스 이용자 등으로, 심신의 상황이나 독거 등의 이유로, 단독으로의 이동이 곤란하기 때문에 , 해당 사업소에 의한 이동의 지원을 희망하는 구민 분 -
대상 이용자
이용자의 희망에 따라 사업소에서 예방접종 회장으로의 이동(송영 차량 외, 대중교통기관, 도보도 가능) 및 접종 회장에서의 보조 지원(접종 예약, 서류 기재 등)을 실시한 사업소에 대하여, 접종자 1명에 대해, 접종 1회당 10,000엔을 조성한다. -
사업기간(예정)
영화 4년 6월 17일부터 영화 5년 3월 31일
본건에 관한 문의처
건강 복지부 건강 복지 계획과 백신 접종 이동 지원 담당
전화:03-5722-9836
팩스:03-5722-9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