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4년 12월 9일에 예방접종법이 개정되어 틀외접종을 받은 분에 대해서도, 스기나미구에서 접종 증명서의 발행, 접종 증명서 어플리나 편의점에서의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했다.
스기나미구에서 틀외접종의 접종증명서 발행이 가능한 것은, 신청일 시점에서, 스기나미구에 살고 있는 분(주민표 소재지가 스기나미구)입니다.
프레임외접종이란, 「예방접종법에 근거하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백신접종에 상당하는 예방접종」으로서 이하가 해당합니다.
- 해외재류방인 등에 대한 신형 코로나 백신접종사업에 의한 예방접종(외무성)
- 제약기업 등이 실시하는 시험 등(후생노동성)
(주) 미승인 백신이나 승인된 용법·용량에 상당하지 않는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위성이 고용한 재일미군기지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재일미군이 실시하는 예방접종(방위성)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증명서 교부 신청서
- 여권 사본(해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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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제증 또는 접종기록서의 사본(주)
(주) 「접종제증 또는 접종기록서의 사본」에 대해서는 이하의 자료를 제출하여 제발.- 해외재류방인 등에 대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접종사업에 의한 예방접종(공항에서 실시되고 있는 일시귀국자에게 접종)
- 신형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서 사본
- 일본국외무대신명 및 일본국후생노동대신명의 예방접종증명서 사본
- 제약기업 등이 실시하는 시험 등
- 의료기관 등이 교부하는 신형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서의 사본
(주) 일본국에서 미승인 백신이나 승인된 용법 및 용량에 상당하지 않는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 의료기관 등이 교부하는 신형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서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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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성이 고용하여 재일미군기지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재일미군이 실시하는 예방접종
- 방위성이 교부하는 방위대신명의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재일미군이 발행하는 접종기록(CDC카드)의 사본
- 재일미군 종업원의 증거(주류군 요원건강보험조합원증 또는 MLC, IHA 또는 MC의 기재가 있는 재일미군시설에 입문 패스)의 사본
- 해외재류방인 등에 대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접종사업에 의한 예방접종(공항에서 실시되고 있는 일시귀국자에게 접종)
-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송부 주소가 확인할 수 있는 것: 면허증, 건강 보험증, 마이 넘버 카드 등)
- 회신용 봉투(받는 사람의 기입해 우표를 붙인 것)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
-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 사본(면허증, 건강 보험증, 마이 넘버 카드 등)
- 위임장(증명이 필요한 본인이 서명 날인한 것)
주의사항
프레임 외 접종의 접종 증명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다른 공적 기관이 관여하는 접종으로서 지자체가 그 접종 기록을 보존해, 기록한 내용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증명서를 발행하는 지자체가 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틀외접종의 실시 책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틀외접종을 실시한 사람(주)에 있기 때문에, 유의해 주세요.
(주)
- 해외재류방인 등에 대한 신형 코로나 백신접종사업에 의한 예방접종 의 경우는 외무성
- 제약기업 등이 실시하는 시험 등 의 경우는 후생노동성
- 방위성이 고용한 재일미군기지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재일미군이 실시하는 예방접종 의 경우는 방위성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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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기나미 보건소 보건 예방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접종 담당 -3391-1379(직통) 팩스:03-3391-2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