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인도주의 위기 구호금 접수에 대해

구(일본 적십자사 도쿄도 지부 미나토구 지구)에서는, 우크라이나 인도 위기 구원금의 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접수한 구원금은, 일본 적십자사를 통해서, 구호 활동의 지원에 충당됩니다.

구호금명

우크라이나 인도주의 위기 구호금

접수 기간·계좌 등

별지대로(PDF:241KB)

모금 상자 설치 장소

미나토구 관공서 1층 종합 안내

각 종합지소 협동추진과 협동추진계

다이바 분실

접수 창구

각 종합지소 협동추진과 협동추진계

창구에서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주의사항

1.유초은행·우체국

・통신란에 「우크라이나 인도주의 위기」라고 명기해 주세요.

또, 수령증의 발행을 희망하는 경우는, 「수령증 희망」이라고 기재해 주세요

· 우체국 은행 · 우체국 창구에서 취급하는 경우, 이체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2. 기타 금융기관

・이용의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송금 수수료가 별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령증의 발행을 희망하는 경우는, 별지에 기재되어 있는 문의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연락해 주세요.

①주소 ②이름(수령증의 주소) ③전화번호 ④기부일 ⑤기부금 ⑥송금금융기관명 및 지점명

세제 취급에 대해

(1) 개인

본 구원금은,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7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합니다.

또한 도세조례 24조의5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일본 적십자사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금의 전액(단, 상한은 기부자의 연간 소득총액의 30%까지)부터

2,000엔을 공제한 금액의 4%(도민세분)가 개인주민세로부터 세액공제됩니다.

(2) 법인

본 구원금은,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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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소속과실 : 보건복지지원부 보건복지과 지역복지지원계

전화 번호:03-3578-2378

팩스 번호:03-3578-2398

일본 적십자사 파트너십 추진부
전화 번호:03-4363-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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