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의료 제도

퇴직자 의료제도란?

이 제도는, 해당자의 의료비의 일부를, 현역의 샐러리맨·사업주가 가입하는 보험 제도로부터의 기부금으로 충당하는 제도로, 창구에서의 일부 부담금의 비율이나 보험 요금은 일반 가입자와 동일합니다.

퇴직자 의료 제도는, 2010년도의 의료 제도 개혁에 의해 폐지가 되어, 2014년 말까지의 경과 조치 기간이 종료했기 때문에, 2015년도 이후, 새로운 적용은 없습니다. 다만, 2015년 3월 말까지 퇴직자 의료 제도의 대상이 된 분에 대해서는, 그 분이 65세에 도달할 때까지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상인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은 퇴직자 의료 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1. 65세 미만의 분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
  2. 후생연금이나 공제연금의 노령(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분으로, 이러한 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이 20년 이상, 또는 40세 이후 10년 이상 가입의 가입기간이 있는 것


또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은 퇴직자 의료 제도의 피부양자가 됩니다.

  1. 65세 미만의 분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
  2. 퇴직 피보험자에게 부양되어 있는 분으로 연간 수입이 130만(60세 이상인 분, 장애인 분은 180만엔) 미만인 분

부탁

휴대 전화 등으로부터 메일로 문의 할 때, 스팸 메일 대책으로 도메인 지정 수신이나 메일 필터 등을 설정하고있는 경우는, @city.tokyo-nakano.lg.jp로부터의 메일이 도착하도록 설정을 변경합니다. 회신 메일을 전달할 수 없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구민부보험 의료과자격 부과계

구청 2층 5번 창구

전화 번호 03-3228-5511| 팩스 번호 03-3228-5655|메일 양식
접수 시간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블로그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