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동거를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유아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시는 분은, 아동 상담소【영화 4년 4월 1일부터】(전화 번호03-5937-3289)에 와 주세요(우송으로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신고 대상자
사친 등 내의 아동 이외의 아동을, 그 친권을 행하는 자 또는 미성년 후견인으로부터 떼어, 자기의 가정에 3개월(유아에 대해서는 1개월)을 넘어 동거시킬 의사를 가지고 동거시켜 혹은 계속해서 2개월(유아에 대해서는 20일 이상) 동거시킨 자
신고기간
동거를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유아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신고자
아동을 동거시킨 자
신고에 필요한 것
・인감(신고인의 것)
・주민표(세대 전원, 계속이 기재된 것)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운전 면허증, 마이 넘버 카드 등)
동거 아동의 해소에 관한 신고
상기의 신고를 한 사람이, 그 동거를 그만두었을 때는, 동거를 그만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식
제출 서류에 관해서는 아래 관련 파일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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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호 양식 동거 아동에 관한 신고서(
워드 97-2003 형식 42킬로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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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호 양식 동거 아동의 해소에 관한 신고서(
워드 97-2003 형식 17킬로바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