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아동의 신고(동거 아동에 관한 신고서·동거 아동의 해소에 관한 신고서)

아동복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동거를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유아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시는 분은, 아동 상담소【영화 4년 4월 1일부터】(전화 번호03-5937-3289)에 와 주세요(우송으로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신고 대상자

사친 등 내의 아동 이외의 아동을, 그 친권을 행하는 자 또는 미성년 후견인으로부터 떼어, 자기의 가정에 3개월(유아에 대해서는 1개월)을 넘어 동거시킬 의사를 가지고 동거시켜 혹은 계속해서 2개월(유아에 대해서는 20일 이상) 동거시킨 자

신고기간

동거를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유아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신고자

아동을 동거시킨 자

신고에 필요한 것

・인감(신고인의 것)
・주민표(세대 전원, 계속이 기재된 것)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운전 면허증, 마이 넘버 카드 등)

동거 아동의 해소에 관한 신고

상기의 신고를 한 사람이, 그 동거를 그만두었을 때는, 동거를 그만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식

제출 서류에 관해서는 아래 관련 파일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파일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아이 교육부 아동 복지과 지원 제일계

도쿄도 나카노구 주오이치쵸메 41번 2호 미라이 스텝 나카노우치

전화 번호 03-5937-3289| 팩스 번호 03-5937-3354|메일 양식
접수 시간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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