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의료비(지정 난치병) 수급자증의 유효 기한이 2001년 11월 30일까지의 분에】

특정 의료비(지정 난치병) 수급자증의 유효 기한이 2004년 11월 30일까지의 쪽에, 2008년 6월 말에 갱신 수속의 안내를 발송했는데, 그 중 일부분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다른 쪽(유효기한이 영화 4년 10월 31일까지 의 쪽)을 대상으로 한 안내를 동봉하고 있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했다.

이번에, 갱신 수속의 대상이 되어 계신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폐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했습니다.

잘못된 안내가 동봉되어 있던 분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하의 점에 주의 후, 갱신 수속을 실시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 신청 접수 기간

영화 4년 9월 2일(금요일)까지 살고 있는 구 시정촌의 창구에서 갱신의 수속을 부탁합니다.

수급자증 유효기간

접수 시작일

접수 기한

영화 4년 11월 30일

영화 4년 7월 1일(금요일)

영화 4년 9월 2일(금요일)

(2) 가구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주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 등)

령화 3년도분이 아니라, 령화 4년도분(2018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수입) 의 증명서 등의 제출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실수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상세에 대해서는, 이하의 「갱신 수속의 안내」(해당 페이지 P1,P12,P14)를 참조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갱신 안내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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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 페이지의 담당은 보건정책부 질병대책과 난병인정담당(03-5320-447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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