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발행 대상 정보
영화 4년 9월 26일부터 세타가야 보건소에서는 국가의 요청에 의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전수 신고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요양 증명서의 발행 대상도 변경이 되어,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이하의 그림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요양증명서 발행기준 : 발생신고의 제출이 있는 것
※「발생신고」란,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감염증법)」에 근거해, 진단을 한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제출하는 신고를
※2017년 9월 25일까지 진단이 있던 분에 대해서도 의료 기관으로부터 발생 신고가 있던 분이 증명서의 발행 대상이 되는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발생 신고 기준에 대해】
제출되는 대상은 이하의 4점이 되고 있습니다.
1.65세 이상인
2. 입원이 필요한 사람
3. 중증 위험이 있으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의 투여 또는 새롭게
산소 투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자
4. 임산부
이상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보건소에 「발생신고」의 제출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수리할 수 없습니다. 연락해 주셔도 이쪽과 같은 안내를 할 뿐이므로 삼가해 주십시오.
My HER-SYS ID 정보
My HER-SYS에 등록하는 데 필요한 개인 ID는 의료기관에서 진단 후 약 7일 이내를 목표로 보건소에서 단문 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짧은 메시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My HER-SYS의 조작에 관한 일 등의 일반적인 질문은, 아래의 연락처에 문의해 주세요.
【My HER-SYS 전용 다이얼】
전화 번호:03-5877-4805
접수 시간: 9시 30분부터 18시 15분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My HER-SYS'로 요양 증명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후생노동성 소관의 「My HER-SYS」(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등 정보 파악·관리 지원 시스템)에서는, 숙박 요양 또는 자택 요양 증명서를 소지의 스마트폰이나 PC등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My HER-SYS」에 의한 요양 증명서는, 생명 보험 협회 및 일본 손해 보험 협회에 가맹의 보험 회사에의 보험금 청구에 이용할 수 있다고 후생 노동성에 의해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 보험회사의 의료보험등의 보험금 청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종이 증명서 발행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숙박·자택 요양 증명서의 발행에 대해서 일부 대상외를 제외하고, 최대한 「My HER-SYS」의 요양 증명서를 이용해 주셔 좀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보아 양성」이라고 진단된 쪽은 「My HER-SYS」의 요양 증명서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보수 양성이란, 양성자와 동거하는 가족 등(=농후 접촉자)이 발병했을 때에 검사를
하지 않고 의사가 임상 증상으로 진단하는 제도입니다. 이쪽의 방법으로 진단된 경우는, 하기의 「종이의 요양 증명서의 발행 대상자」를 확인해 주셔 우송으로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HER-SYS(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참고)【국가 사무 연락】숙박 요양 또는 자택 요양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 등은 보험회사에 따라 취급이 다르므로 각 보험회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표시방법
‣대상자
숙박요양, 자택요양을 하고 있던 분(일부대상외 있음)
‣"My HER-SYS"에 등록되지 않은 분
「My HER-SYS」를 이용하시는 분은 아래의 URL 또는 우기의 2차원 코드에서 등록해 주십시오.
(URL)https://www.cov19.mhlw.go.jp/
(등록 방법)My HER-SYS 사용 가이드 상세판
등록에는 개인 ID가 필요합니다. ID는 의료 기관에서 진단된 날부터 대체로 7일 이내를 목표로 보건소로부터 쇼트 메세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만일 7일이 지나도 짧은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연락처】
세타가야구 자택 요양자 상담 센터 전화 번호:0570-081-172
접수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토, 일, 공휴일을 포함한 매일)
‣"My HER-SYS"에 등록된 분
「My HER-SYS」에 로그인 후, 톱 페이지 「요양 증명서를 표시한다」에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My HER-SYS」의 조작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에 문의해 주십시오.
(후생노동성) 일반인 전용 다이얼:03-5877-4805
접수 시간: 9시 30분부터 18시 15분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My HER-SYS"의 요양 증명서를 이용할 수 없는 분
종이 요양 증명서 발행 대상자
- "My HER-SYS"로 요양 증명서를 화면 표시할 수 없는 분
- 요양기간이 후생노동성의 요양해제 기준에 준한 기간을 초과하는 분
- 보통 양성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의사에 의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진단을 받은 분)
(참고) 【국가 통지】 감염증법에 있어서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퇴원 등의 취급에 대해서(일부 개정)
(참고)[국사무 연락]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급확대가 확인되었을 경우의 대응에 대해
발행 대상외인
다음 사례 | 확인 내용 |
---|---|
의료기관에서 발생신고 제출 이 없는 경우 |
「발행 대상에 대해」를 확인해 주십시오. |
입원하신 분 | 입원 중 요양기간 증명서는 입원된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맞추어 주십시오. |
도쿄도의 숙박 요양 시설을 이용한 분 |
숙박 요양 기간의 증명서는, 도쿄도(새로운 윈도우가 열려 스)가 발행하고 있으므로, 도쿄도에 문의해 주세요. |
세타가야 보건소의 관할 밖에 |
요양시에 소재하고 있던 주소를 관할하는 보건소가 증명서를 발행한 하므로 해당 보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
농후 접촉자 분 | 농후한 접촉자는 요양증명서 발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종이의 요양 증명서의 신청에 대해서(우편 신청)
상기의 「종이의 요양 증명서 발행 대상자」 및 종이의 요양 증명서의 발행을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 종이의 요양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신청으로부터 발송까지 1개월 정도 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분은 「My HER-SYS」에 의한 요양 증명서의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종이의 요양 증명서는, 원칙, 우송 신청만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창구에의 신청서의 지참은 삼가해 주십시오. 또, 반드시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를 읽고 신청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아래의 송부처에 필요 서류를 우송해 주세요. 우송하는 봉투에는 필요 요금분의 우표를 반드시 붙여 주세요. 요금 부족의 경우는 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신처】
〒154-0017
도쿄도 세타가야구 세타가야 4-24-1
세타가야 보건소 감염증 대책과 요양 증명서 담당 대상
‣필요 서류
- 집 요양 증명서 발행 신청서
- 회신용 봉투(답장처의 주소·이름을 기재해, 필요 요금분의 우표를 붙여 주세요.)
※요양증명서는 A4 사이즈입니다.
※가족 등에서 회신처가 동일한 경우는 회신용 봉투는 1통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회신용 봉투가 동봉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증명서의 발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이하의 Word 형식 또는 PDF 형식의 어느 쪽인가의 신청서에 기입한 후, 인쇄·봉입해 주세요. 신청서의 내용에 미비가 있었을 경우는, 신청서를 반송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의 요양 증명서의 기재 항목에 대해서(5월 31일 발행분부터, 이하와 같이 기재 항목을 변경합니다.)
생명보험협회 및 일본손해보험협회에서는 숙박요양 또는 자택요양의 기간이 후생노동성의 요양해제기준에 준한 기간(예: 무증상이면 7일간, 유증상이면 10일간) 의 범위내이면, 숙박요양 또는 자택요양의 개시일의 증명에 근거해 지불을 실시해, 숙박요양 또는 자택요양의 종료일의 증명은 요구하지 않는 취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숙박 요양 또는 자택 요양의 종료일이 양성 진단일(의사에 의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의 기재를 생략해 있습니다.
기재 항목의 상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성명, 생년월일, 상병명, 진단일, 담당 보건소명 등
- 요양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상병명, 진단일, 요양종료일, 담당 보건소명 등
요양 해제 기준이 증상인 경우 7일로 변경되었습니다. 필요한 증명서는 각 보험 회사에 문의하십시오.
주의사항
요양증명서 발행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주십시오.
요양 증명서의 요양 기간의 사고방식
요양 증명서에 기재된 요양 기간은 의사의 신고에 기재된 양성 판명일(진단일)부터 요양 종료일까지의 기간입니다.발병일로부터 양성 판명일까지 기간은 증명의 대상외가 됩니다
※령화 4년 9월 7일부터 후생노동성에서 정하는 요양해제기준이 유증상의 경우 7일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필요한 증명서에 대해서는 각 보험 회사 등에 문의하십시오.
FAQ
- "My HER-SYS"로 요양증명서 화면을 표시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군가.
대상자는 지금까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진단받아 “My HER-SYS”를 이용할 수 있는 분 전원이 됩니다. 단, 「My HER-SYS」에 의한 요양 증명서에 의해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원칙, 요양 기간이 10일 이내의 쪽이 되기 때문에, 요양 기간이 10일을 넘는 쪽은 우송으로의 신청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양성인 분(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진단된 분)에 대해서는, 「My HER-SYS」로 화면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송으로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령화 4년 9월 7일부터 후생노동성에서 정하는 요양해제 기준이 유증상의 경우 7일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필요한 증명서는 각 보험 회사에 문의하십시오. - My HER-SYS"로 표시되는 요양 증명서의 항목은 무엇인가.
성명, 생년월일, HER-SYS ID, 병명, 진단 연월일, 담당 보건소명이 표시됩니다. - "My HER-SYS"로 표시되는 요양 증명서의 항목에 "요양 종료일"을 추가해 주었으면 한다.
“My HER-SYS”의 요양 증명서로 요양 종료일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생명 보험 협회 및 일본 손해 보험 협회에서는, 숙박 요양 또는 자택 요양의 기간이 후생 노동성의 요양 해제 기준에 준한 기간(예: 무증상이면 7일간, 유증상이면 10일간)의 범위 내 그렇다면, 숙박 요양 또는 자택 요양의 개시일의 증명에 근거해 지불을 실시해, 숙박 요양 또는 자택 요양의 종료일의 증명은 요구하지 않는 취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My HER-SYS의 요양 증명서에는 「요양 종료일」의 표시가 없습니다.
※령화 4년 9월 7일부터 후생노동성에서 정하는 요양해제 기준이 유증상의 경우 7일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필요한 증명서는 각 보험 회사에 문의하십시오. - 요양방법이 「입원+자택」이나 「호텔+자택」인 경우에도 「My HER-SYS」에 의한 요양증명서는 이용가능한가.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어쩔 수 없는 양성의 경우는, 「My HER-SYS」에 의한 요양 증명서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송으로의 신청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입원중이나 호텔 요양 중의 요양 기간의 증명에 대해서는, 입원되고 있던 의료 기관이나 숙박 요양 시설, 도쿄도에 문의해 주세요.
※령화 4년 9월 7일부터 후생노동성에서 정하는 요양해제 기준이 유증상의 경우 7일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필요한 증명서는 각 보험 회사에 문의하십시오. - "My HER-SYS"와 우송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까?
요양기간이 10일 이내인 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My HER-SYS」에 의한 요양증명서를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My HER-SYS」의 이용 대상외의 쪽 및 종이의 요양 증명서가 필요한 쪽에 한해, 우송으로 신청해 주세요.
※령화 4년 9월 7일부터 후생노동성에서 정하는 요양해제기준이 유증상의 경우 7일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필요한 증명서는 각 보험 회사에 문의하십시오. - 숙박·자택요양증명서로 증명되는 요양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리는 요양은, 감염증의 만연 방지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보건소의 지시에 의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환자에게 숙박 요양 시설 또는 집에서의 요양을 지시할 수 있는 것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이 확정되어 처음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에, 증명서에 있어서의 요양 개시일로서 진단일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 - 발병일부터 진단일까지도 일을 쉬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보상이 있는가?
요양증명서는 감염증의 만연 방지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요양받은 기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일을 쉬고 있던 기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의 급부 대상이 되는지는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내용에 따라서, 자세한 것은 보험 회사에 문의해 주세요. - 항원 정성 검사 키트 등의 간이 검사 키트에서 자기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주적으로 집 요양했다. 이 경우 요양 증명서가 발행 가능한가?
의료기관을 진찰하지 않은 경우,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양 증명서의 발행 대상외가 됩니다. - 의료기관을 진찰할 수 있는 검사를 받지 못했다. 이 경우 요양 증명서가 발행 가능한가?
의료기관을 진찰하지 않은 경우,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양 증명서의 발행 대상외가 됩니다. - 농후 접촉자가 되어 집 대기하고 있었다. 이 경우 요양 증명서가 발행 가능한가?
농후 접촉자의 경우, 요양 증명서의 발행 대상외가 됩니다. - 공항 검역소에서 양성이 되었고, 그대로 검역소 지정 호텔에서 요양했다. 이 경우 요양 증명서는 발행 가능한가?
공항 검역소에서 양성인 경우 보건소에서 요양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증명서의 발행에 대해서는, 요양처의 호텔등에 확인해 주세요. - (우송신청에 대해서) 숙박·자택요양 증명서에 기재되는 항목은 무엇인가.
성명, 생년월일, 상병명, 진단일, (요양 종료일 : 요양 기간이 10 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담당 보건소 명 등이 기재됩니다. - (우송신청에 대해) 전화로 신청할 수 없는가.
전화 신청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우송 신청에 대해서) PC 등이 없기 때문에 신청서를 인쇄할 수 없다. 신청서를 배포하고 있는 창구는 없는가.
세타가야 보건소 감염증 대책과((우) 154-0017 세타가야구 세타가야 4-24-1 시로야마분 청사 1층 창구)에서 신청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필요 사항을 백지에 기입하신 후, 신청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우송신청에 대해) 증명서를 1명당 2부 이상 발행하는 것은 가능한가?
한번 신청 당 1장만 발급됩니다. 여러 장 필요한 경우는 복사 등으로 대응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 (우송신청에 대해) 가족내에 복수 감염자가 있는데, 1개의 봉투로 신청 가능한가.
송부처가 동일한 경우는 1장의 회신용 봉투로 보낼 수 있습니다. 회신용 봉투에 필요한 분의 우표를 붙여 신청해 주세요. - (우송신청에 대해) 창구에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발행해 줄까.
감염증의 만연 방지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창구 혼잡 회피를 도모하기 위해, 우송으로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우송 신청에 대해) 서둘러 발행해 주었으면 한다.
죄송합니다만, 현재, 증명서의 발송까지 2주일 정도 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발송하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급한 쪽에서, 「My HER-SYS」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에 대해서는, 「My HER-SYS」에 의한 요양 증명서의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우송신청에 대해) 증명서를 분실했으므로, 재발행해 주었으면 한다.
수고스럽지만 다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우송신청에 대하여) 증명서 발행에 수수료가 드는가?
발행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신청서에 동봉해 주시는 회신용 봉투에 붙이는 우표대는 신청자님의 부담이 됩니다. - (우송신청에 대하여) 증명서의 재발행에 수수료가 드는가?
발행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신청서에 동봉해 주시는 회신용 봉투에 붙이는 우표대는 신청자님의 부담이 됩니다. - (우송신청에 대하여) 증명서를 보험회사 지정 양식으로 발행받을 수 있는가?
죄송합니다만, 개별 보험회사의 양식으로의 발행은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 (우송신청에 대해) 자신의 요양 종료일을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상 요양 종료일은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고 증상 경쾌 후 72시간이 경과한 날입니다. (무증상의 경우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한 날이 됩니다.) 그대로 신청해 주십시오.
※령화 4년 9월 7일부터 후생노동성에서 정하는 요양해제 기준이 유증상의 경우 7일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필요한 증명서는 각 보험 회사에 문의하십시오. - 취업 제한 통지·취업 제한 해제 통지를 발행해 주었으면 한다.
세타가야 보건소에서는 현재, 취업 제한 통지·취업 제한 해제 통지의 발행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 통지에 의해, 직장의 복귀에 있어서 증명서의 제출은 불필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보험 청구에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 증명서를 신청해 주십시오.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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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무 연락】숙박 요양 또는 자택 요양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해(PDF 형식 142킬로바이트)
([국사무 연락 】숙박 요양 또는 자택 요양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해서(텍스트 형식 1킬로바이트)) -
My HER-SYS 이용 가이드 상세판(PDF 형식 2,411킬로바이트)
(My HER-SYS 이용 가이드 상세판( 텍스트 형식 1킬로바이트) ) -
My HER-SYS에서 요양 증명서를 표시하는 방법(PDF 형식 654킬로바이트)
(My HER-SYS로 요양 증명 책을 표시하는 방법(텍스트 형식 1킬로바이트)) -
【국가 통지】감염증법에 있어서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퇴원 등의 취급에 대해서(일부 개정)(PDF 형식 103킬로바이트)
( 【국가 통지】감염증법에 있어서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퇴원 등의 취급에 대해서(일부 개정)(텍스트 형식 1킬로바이트)) -
【국가 사무 연락】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급확대가 확인된 경우의 대응에 대해(PDF 형식 432킬로바이트)
( 【국사무 연락】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급확대가 확인되었을 경우의 대응에 대해(텍스트 형식 1킬로바이트)) - "숙박·자택 요양 증명서"발행 신청서(워드 형식 34킬로바이트)
-
"숙박·자택 요양 증명서"발행 신청서(PDF 형식 449킬로바이트)
("숙박·자택 요양 증명서" 발행 신청서(텍스트 형식 1킬로바이트)) -
발행 신청서 기재 예(PDF 형식 472킬로바이트)
(발행 신청서 기재 예(텍스트 형식 1킬로바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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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타가야구 자택 요양자 상담 센터
전화 번호 0570-081-172 (24시간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