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나 세대, 세대주, 성명이 바뀔 때 등
구내에서의 이사로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나, 이름이 바뀌었을 경우 등, 아래 표의 사유가 생겼을 경우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덧붙여 보험증을 분실했을 때는, 국민건강보험증이나 고령 수급자증을 없앤 때 를 봐 주세요.
신고 내용 | 신고에 필요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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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노구 내 주소가 바뀌었을 때 | 국민건강보험증 |
가구주와 성명이 바뀔 때 | 국민건강보험증 |
수학을 위해 나카노구 밖에 거주할 때(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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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노구 밖의 아동복지시설, 개호보험시설 등에 입소했을 때 (주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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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국민건강보험(이하, 국보)에 가입하고 있는 쪽이 수학을 위해 다른 구시정촌으로 전출하는 경우, 계속 나카노구의 국보에 가입하게 됩니다(자활한다 학생 제외). 해당하는 분은 전출 신고를 제출 후, 국보에 신고를 해 주세요. 신고에 의해 나카노구로부터 새로운 보험증을 교부합니다. 신고가 없는 경우, 국보의 자격이 없어집니다.
주 2
마이 넘버(개인 번호) 확인 서류란 「마이 넘버(개인 번호) 카드)」 또는 「통지 카드」등입니다.
참고 3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증 및 고령수급자증을 잃었을 때 을 참조하십시오.
주 4
주민표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재된 문의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주5
국보의 피보험자가 나카노구 밖으로 전출해도 아동복지시설이나 개호보험시설 등에 직접 입소하는 경우에는 계속 나카노구의 국보에 가입하게 됩니다. . 국보는 주민등록되어 있는 구 시정촌에서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아동 복지 시설이나 개호 보험 시설 등에 입소하는 분은, 전출처의 구 시정촌에서 새롭게 국보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에 의해 나카노구로부터 새로운 보험증을 교부합니다.
신고 정보
신고에 필요한 것을 소지한 뒤 사유 발생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 주십시오.
신고 장소
구청 또는 지역사무소
접수일시
평일 8시 반~17시
부탁
휴대 전화 등에서 메일로 문의 할 때 정크 메일 대책으로 도메인 지정 수신이나 메일 필터 등을 설정하고있는 경우 @city.tokyo-nakano.lg.jp에서 메일이 도착하도록 설정을 변경합니다. 회신 메일을 전달할 수 없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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