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절차(주소나 가구, 가구주, 성명이 바뀌었을 때 등)

주소나 세대, 세대주, 성명이 바뀔 때 등

구내에서의 이사로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나, 이름이 바뀌었을 경우 등, 아래 표의 사유가 생겼을 경우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덧붙여 보험증을 분실했을 때는, 국민건강보험증이나 고령 수급자증을 없앤 때 를 봐 주세요.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 내용 신고에 필요한 것
나카노구 내 주소가 바뀌었을 때 국민건강보험증
가구주와 성명이 바뀔 때 국민건강보험증

수학을 위해 나카노구 밖에 거주할 때(주1)

  • 국민건강보험증
  • 재학증명서
  • 마이 넘버 확인 서류(주2)
  •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 (주 3)
  • 주민표 사본(주 4)
나카노구 밖의 아동복지시설, 개호보험시설 등에 입소했을 때
(주5)
  • 국민건강보험증
  • 재원 증명서, 시설 입소 증명서 등
  • 마이 넘버 확인 서류(주2)
  •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 (주 3)
  • 주민표 사본(주 4)

주1
국민건강보험(이하, 국보)에 가입하고 있는 쪽이 수학을 위해 다른 구시정촌으로 전출하는 경우, 계속 나카노구의 국보에 가입하게 됩니다(자활한다 학생 제외). 해당하는 분은 전출 신고를 제출 후, 국보에 신고를 해 주세요. 신고에 의해 나카노구로부터 새로운 보험증을 교부합니다. 신고가 없는 경우, 국보의 자격이 없어집니다.
주 2
마이 넘버(개인 번호) 확인 서류란 「마이 넘버(개인 번호) 카드)」 또는 「통지 카드」등입니다.
참고 3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증 및 고령수급자증을 잃었을 때 을 참조하십시오.
주 4
주민표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재된 문의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주5
국보의 피보험자가 나카노구 밖으로 전출해도 아동복지시설이나 개호보험시설 등에 직접 입소하는 경우에는 계속 나카노구의 국보에 가입하게 됩니다. . 국보는 주민등록되어 있는 구 시정촌에서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아동 복지 시설이나 개호 보험 시설 등에 입소하는 분은, 전출처의 구 시정촌에서 새롭게 국보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에 의해 나카노구로부터 새로운 보험증을 교부합니다. 

신고 정보

신고에 필요한 것을 소지한 뒤 사유 발생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 주십시오.

신고 장소

구청 또는 지역사무소

접수일시

평일 8시 반~17시

부탁

휴대 전화 등에서 메일로 문의 할 때 정크 메일 대책으로 도메인 지정 수신이나 메일 필터 등을 설정하고있는 경우 @city.tokyo-nakano.lg.jp에서 ​​메일이 도착하도록 설정을 변경합니다. 회신 메일을 전달할 수 없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구민부보험 의료과자격 부과계

구청 2층 5번 창구

전화 번호 03-3228-5511| 팩스 번호 03-3228-5655|메일 양식
접수 시간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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