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두(물보우) 예방접종

수두(물보우) 예방접종

수두는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의 직접 접촉, 비말 감염 또는 공기 감염에 의해 감염합니다. 잠복기간은 보통 13일부터 17일이며, 발진(처음에는 반점상 구진으로 그 후 수포가 된다)이 주증상으로 가려움이 있어, 경증의 발열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증 질환이지만, 면역부전 상태의 경우는 중증이 되어, 뇌염을 합병하는 일이 있습니다. 수두 백신은 중증화를 예방하는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를 약독화하여 만든 생백신입니다.
2016년 10월 1일부터 수두(물보자) 예방접종이 정기 예방접종(예방접종법에 근거하는 예방접종)이 되어 무료로 받게 되었습니다.

대상이 되는 방법

생후 12개월(1세 생일 전날)부터 36개월에 이르기까지(3세 생일 전날까지) 분
(표준 접종 연령은 ​​1회째는 1세 이상 1세 3개월 미만, 표준 접종 간격은 1회째 접종 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미 수두에 걸린 적이 어떤 사람(의사에 의한 확정 진단을 받은 분)은 접종할 수 없습니다.

대상자에게는 1세의 탄생월의 전월말에 예진표를 우송하고 있습니다.

전자 신청

예진표를 분실한 경우나 메구로구에 전입된 어린이로 예방접종이 미접종의 경우는, 이쪽으로부터 전자 신청으로 예진표의 발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 신청(도쿄 공동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

접종 횟수

수두 백신은 2회 접종 이다.

  • 초회접종은 생후 12개월부터 15개월에 이르기까지(표준접종연령)에 1회접종
  • 추가 접종은 첫회 접종 종료 후 6개월에서 12개월에 이르기까지(최소 3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1회 접종

예방접종 비용

송부된 예진표를 사용하여 법정 접종 연령(1세 생일 전날부터 3세 생일 전날까지) 기간 내에 접종을 한 경우는 무료입니다. 단, 정해진 의료기관 이외에서 접종하거나 법정접종연령을 벗어나 접종을 한 경우에는 유료가 됩니다.

예방접종을 받는 장소

구내 계약 의료기관에서 접종한다. 또한 메구로구의 예진표는 메구로구 이외의 22구의 계약 의료 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접종 예정인 의료 기관이 소재지의 구의 계약 의료 기관인 것을 확인해 주세요. 메구로구 내의 의료 기관 일람은 「아이의 예방 접종」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관련 페이지

아동 예방 접종

아동의 정기 예방접종에 대해서, 메구로구에서의 공지 방법이나 접종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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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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