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하수도 요금

내용

신청에 의해 수도·하수도 요금이 감면됩니다.

대상

  1. 특별 아동 부양 수당을 받는 사람
  2. 아동 부양 수당을 받는 사람
  3.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부조 등을 받고 있는 사람

창구·문의

도쿄도 수도국 고객센터
전화:03-5326-1101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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