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신청에 의해 수도·하수도 요금이 감면됩니다. 대상 특별 아동 부양 수당을 받는 사람 아동 부양 수당을 받는 사람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부조 등을 받고 있는 사람 창구·문의 도쿄도 수도국 고객센터전화:03-5326-1101 FAQ 특히 FAQ 고령자를 위한 상담 창구를 알고 싶다. 생활보호에 대해 상담하고 싶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를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