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 목적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2009년 9월 26일부터 전수 신고의 재검토가 행해진 것으로, 지금까지 공표해 온 상세한 양성자수 등의 정보를 구에서 파악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계속해서 구내의 감염 동향을 발신하는 것으로, 구민의 여러분, 사업자의 여러분과 공유해, 감염증 예방의 대처를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2004년 9 월 26일분 이후는, 세타가야 보건소에 제출된 발생 신고의 주마다의 총계를 정리해 공표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인권 배려 등
다음의 관점에서, 양성자 개인의 성명, 주거지, 직업 등의 정보에 대해서는 공표는 하지 않습니다.
-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인권에 대한 배려
- 의료기관 및 기업 활동에 대한 고려
구 관련 시설 등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경우의 공표
구는, 다음에 내거는 시설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했을 경우, 시설 종별이나 직원·이용자의 감염자수 등을 공표합니다.
(1) 세타가야구가 사업주의 시설
(2) 구립의 초중학교, 유치원, 보육원 등 세타가야구가 설치자인 구립 시설 등을 실시하는 입장에 있는 보육 시설이나 복지 시설 등(t21) 구로부터의 공표를 희망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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