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이나 스포츠시설 등의 사용료·이용요금은, 2010년 10월 1일 승인분부터 요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에 의한 시설의 이용 제한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영화 4년 9월 30일까지의 이용에 대해서는, 특례적 조치로서 개정 전 요금을 거치는 것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수렴 전망이 여전히 서 있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여 특례적 조치의 기간을 2003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여러분에게 안심하고 이용하시기 위해, 각 시설에 있어서는, 계속 이용 인원수 등의 제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이해・협력의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 영화 5년 3월 31일 이용분까지
※영화 5년 4월 1일 이후의 이용(예약)에 대해서는, 신요금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불필요
※각 시설에서 정하는 통상의 감면을 받는 경우는, 종래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