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표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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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표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해서

복지보건국 의료정책부 의료안전과

당과에서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입입 검사의 실시에 있어서, 병원의 시설의 개요를 파악하기 위해, 예년, 시설표의 작성과 제출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2007년 3월 31일을 작성 기준일로서 작성해 주시고, 이하의 메일 주소 앞으로 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제출 기한)
영화 4년 4월 22일(금요일)

(제출처)
E-mail:S0000296@section.metro.tokyo.jp
<주의...제출처 메일 주소의 시작은 대문자 알파벳에스 이후 숫자 0은 4개 입니다. >

문의

이 페이지의 담당은 의료정책부 의료안전과 지도담당(03-5320-443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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