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에 장애가 있는 쪽이, 신체 장애자 복지법으로 정하는 장애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에, 본인(15세 미만의 경우는 보호자)의 신청에 근거해 교부됩니다. 각종 원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 수첩이 필요합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에서 7급의 등급이 인정됩니다. (단지체부자유의 7급만으로는 수첩은 교부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정 예정 등급이 알고 싶을 때는
장애의 등급은, 지정의가 진단해, 도쿄도의 판정의가 인정합니다. 수첩을 신청하기 전에 등급을 알고 싶을 때는 지정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단, 도쿄도의 인정 단계에서 진단과 다른 등급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수첩에는 등급 외에, 종별(「제1종」, 「제2종」)이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