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에서 대여 결정까지 (통상 신청)

1. 신청절차

(1) 모집 · 신청 절차

  • 도쿄도 간호사 등 수학자금의 신청은 양성시설 등을 통해 실시합니다.
  • 상담, 신청에 대해서는, 입학 예정·재학중의 양성 시설등까지 문의해 주세요.

(2) 신청 방법

【제출처】

각 양성 시설 등의 창구


[제출 기한]

각 양성시설 등에서 정하는 기한

※영화 4년도 신규 신청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

【주의점】

  • 서류의 미비나 기재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는, 심사(전형)의 대상외가 됩니다.
  • 한번 제출해 주신 서류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반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여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외에 관계 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신청자 본인

  1. 수학 자금 대여 신청서 【반드시 양면으로 인쇄! (PDF:181KB)】※반드시양면 인쇄로 해 주세요※
  2. 신청자와 부양자의 주민표
  3. 부양자 등의 수입 등에 관한 증명서류
  4. 특별공제에 대한 증명서류(해당자만 해당)
  5. 도쿄도 간호사 등 수학 자금 계좌 입금 의뢰서(PDF:87KB)(+ 통장 등 카피 첨부)

연대보증인

  1. 인감등록증명서
  2. 수입 등에 관한 증명서류
  3. 주민표

(4)령화 4년도 수학자금(대부금)의 안내

※ 신청서류의 제출에 있어서는, 수학자금(대부금)의 안내를 반드시 읽어 주세요.

(5) 양성 시설 등

  • 대여 희망의 학생은, 학교 및 그 과정이 도쿄도 간호사등 수학 자금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학교의 창구에 사전에 확인해 주세요.
  • 도쿄도에서 수학자금대상교 지정을 받고, 학교과정코드를 번호가 매겨진 학교가 본 수학자금의 대상교가 됩니다.

2. 심사 및 결정(통지)

신청서류 등을 심사 후 대여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8월 초순경 각 양성시설을 통해 통지합니다.

3. 대여방법

대여 결정 후 본인 명의의 지정 계좌로 송금합니다.

4. 대여시기

년 12회분을 신청 연도는 3회, 차년도 이후는 4회로 나누어 지정 계좌에 입금합니다.

횟수 대여월 송금 시기
신청연도 ​​ 첫 번째 4월~9월분 8월 하순
두 번째 10월~12월분 10월 중순
세 번째 1월~3월분 1월 중순
다음 연도 이후 첫 번째 4월~6월분 5월 중순
두 번째 7월~9월분 7월 중순
세 번째 10월~12월분 10월 중순
네 번째 1월~3월분 1월 중순

5. 신청 시 주의사항

연대보증인

  • 연대보증인이 되어 주시는 분은 사전에 이 제도에 대해 잘 이해해 주시고, 반드시 승낙을 해 주세요.
  • 「수학자금대여신청서」에는 연대보증인의 자서, 실인으로의 날인, 수입증명 등의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1) 연대보증인은 1명 필요합니다.
(2) 원칙, 4부모 등 이내의 친족일 것. (※)
(3) 성년인 것.
(4) 대여 신청시부터 반환 종료시까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것. 무직의 분이나 연금 수입만의 분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5) 본 수학자금에 관하여 다른 피대여자, 신청자의 보증을 하지 아니한다.
(6) 채무정리중(파산 등)이 아닌 것.
(7) 소득세법상의 부양에 들어 있지 않은 것.

※ (2)의 대여자격(4부모 등 이내의 친족)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이하의 기준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가구 인원 1명 2명 3인 4명 5명
평균 월액 177,000엔 261,000엔 319,000엔 376,000엔 411,000엔
가구 인원 6명 7명 8명 9명 10명
평균 월액 459,000엔 513,000엔 558,000엔 603,000엔 648,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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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 페이지의 담당은 도쿄도 복지 보건국 의료 정책부 의료 인재과 간호 담당 (03-5320-444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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