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절차
(1) 모집 · 신청 절차
- 도쿄도 간호사 등 수학자금의 신청은 양성시설 등을 통해 실시합니다.
- 상담, 신청에 대해서는, 입학 예정·재학중의 양성 시설등까지 문의해 주세요.
(2) 신청 방법
【제출처】
- 각 양성 시설 등의 창구
[제출 기한]
- 각 양성시설 등에서 정하는 기한
※영화 4년도 신규 신청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
【주의점】
- 서류의 미비나 기재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는, 심사(전형)의 대상외가 됩니다.
- 한번 제출해 주신 서류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반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여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외에 관계 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신청자 본인
- 수학 자금 대여 신청서 【반드시 양면으로 인쇄! (PDF:181KB)】※반드시양면 인쇄로 해 주세요※
- 신청자와 부양자의 주민표
- 부양자 등의 수입 등에 관한 증명서류
- 특별공제에 대한 증명서류(해당자만 해당)
- 도쿄도 간호사 등 수학 자금 계좌 입금 의뢰서(PDF:87KB)(+ 통장 등 카피 첨부)
연대보증인
- 인감등록증명서
- 수입 등에 관한 증명서류
- 주민표
영화 4년도 수학 자금 대여 신청서[양면 인쇄](PDF:181KB)
(4)령화 4년도 수학자금(대부금)의 안내
영화 4년도 수학 자금(대부금)의 안내(PDF:1,858KB)
※ 신청서류의 제출에 있어서는, 수학자금(대부금)의 안내를 반드시 읽어 주세요.
(5) 양성 시설 등
- 대여 희망의 학생은, 학교 및 그 과정이 도쿄도 간호사등 수학 자금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학교의 창구에 사전에 확인해 주세요.
- 도쿄도에서 수학자금대상교 지정을 받고, 학교과정코드를 번호가 매겨진 학교가 본 수학자금의 대상교가 됩니다.
2. 심사 및 결정(통지)
신청서류 등을 심사 후 대여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8월 초순경 각 양성시설을 통해 통지합니다.
3. 대여방법
대여 결정 후 본인 명의의 지정 계좌로 송금합니다.
4. 대여시기
년 12회분을 신청 연도는 3회, 차년도 이후는 4회로 나누어 지정 계좌에 입금합니다.
횟수 | 대여월 | 송금 시기 | |
신청연도 | 첫 번째 | 4월~9월분 | 8월 하순 |
두 번째 | 10월~12월분 | 10월 중순 | |
세 번째 | 1월~3월분 | 1월 중순 | |
다음 연도 이후 | 첫 번째 | 4월~6월분 | 5월 중순 |
두 번째 | 7월~9월분 | 7월 중순 | |
세 번째 | 10월~12월분 | 10월 중순 | |
네 번째 | 1월~3월분 | 1월 중순 |
5. 신청 시 주의사항
연대보증인
- 연대보증인이 되어 주시는 분은 사전에 이 제도에 대해 잘 이해해 주시고, 반드시 승낙을 해 주세요.
- 「수학자금대여신청서」에는 연대보증인의 자서, 실인으로의 날인, 수입증명 등의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1) 연대보증인은 1명 필요합니다.
(2) 원칙, 4부모 등 이내의 친족일 것. (※)
(3) 성년인 것.
(4) 대여 신청시부터 반환 종료시까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것. 무직의 분이나 연금 수입만의 분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5) 본 수학자금에 관하여 다른 피대여자, 신청자의 보증을 하지 아니한다.
(6) 채무정리중(파산 등)이 아닌 것.
(7) 소득세법상의 부양에 들어 있지 않은 것.
※ (2)의 대여자격(4부모 등 이내의 친족)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이하의 기준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가구 인원 | 1명 | 2명 | 3인 | 4명 | 5명 |
평균 월액 | 177,000엔 | 261,000엔 | 319,000엔 | 376,000엔 | 411,000엔 |
가구 인원 | 6명 | 7명 | 8명 | 9명 | 10명 |
평균 월액 | 459,000엔 | 513,000엔 | 558,000엔 | 603,000엔 | 648,00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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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 페이지의 담당은 도쿄도 복지 보건국 의료 정책부 의료 인재과 간호 담당 (03-5320-444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