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양성이 된 쪽이 감염 가능 기간(발병일 2일 전부터 요양 해제의 기준을 채우기까지의 기간)에 사회 복지 시설 등을 이용, 또는 근무하고 있었을 경우, 보건소는 시설로부터 의 보고를 확인해, 필요에 따라서 주위의 분들과의 접촉 상황이나 시설의 감염 대책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사회 복지 시설 등에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의 대응에 대해
여기 표 에 해당하는 시설 내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다음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도쿄 공동 전자 신청 · 신고 서비스」에서 보건소에보고하십시오.
【확인·보고 사항】
- 사업소명, 서비스 분류(※), 종별(※), 사업소 번호 ※선택식입니다.
- 위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담당자 이름
- 양성자 수(이용자 ○명·직원 ○명), 최근 1주간의 누계 양성자 수(이용자 ○명·직원 ○명)
- 양성자의 양성 확인일
- 타 이용자·직원의 농후 접촉의 가능성의 유무
- 도쿄도 즉응 지원 팀에 상담 예정의 유무
- 사회적 검사(수시 검사)의 신청 예정의 유무
【제출처】
도쿄 공동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 (아래의 2차원 코드에서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용 순서에 대해서는 여기
농후 접촉의 생각
【이용자가 양성인 경우】
- 식석은 환기 등의 대책이 되어 있으면 농후 접촉자에게 닿지 않는다
- 입욕 보조는 15분 이내, 또는 거리를 두었던 지켜보면 농후 접촉에 해당하지 않는다
- 흡입 행위는 적절한 개인 방어구(마스크·페이스 실드·장갑·비닐 앞치마)를 착용하고 있으면 농후 접촉에 해당하지 않는다. *흡인 행위의 경우는 N95 마스크가 추천되고 있다.
【직원이 양성인 경우】
- 통상의 간호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면 농후 접촉에 해당하지 않는다
- 목욕 보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면 농후 접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개호 장면에 있어서의 감염 대책에 대해서
- (후생노동성) 효과적이고 부담이 적은 의료 현장에서의 감염 대책에 대해서
- (후생 노동성) 개호 사업소 등에서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의 대응 등에 대해서
- (후생노동성) 직장에서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문의처
<보고, 감염 대책에 관한 일> | ||
---|---|---|
감염증 대책과 | 03-5432-2441(평일 8:30~17:15) | |
해바라기(도쿄도 보건 의료 정보 서비스) | 03-5272-0303(평일 야간, 토, 일, 공휴일에 긴급하게 연락을 하는 경우) ※세타가야 보건소 감염증 대책과와 긴급으로 연락을 취하고 싶은 취지를 전해 주세요. | |
<기타 관계의 문의처> | ||
●특별 양호 노인 홈, 주택형 유료 노인 홈, 양호 노인 홈, 경비 노인 홈, 서비스 첨부 고령자용 주택 | ||
고령 복지과 사업 담당 (사회적 검사에 관한 일) | 03-5432-2412 | |
●고령 복지과 담당 이외의 개호 보험 서비스 사업소 | ||
개호보험과 사업자 지정·지도 담당 (기준에 관한 것) | 03-5432-2294 | |
개호 보험과 보험 급부계 (보험급여에 관한 일) | 03-5432-2646 | |
개호 보험과 개호 인정 심사 사무계 (사회적 검사에 관한 일) | 03-5432-2231 | |
<조작에 관한 일> | ||
전자 신청 서비스 헬프 데스크 | 0120-03-0664(평일 8시 30분~18시 0분) |
첨부파일
PDF 파일을 열람하려면 Adobe Reader(무료)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Adobe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십시오.
관련 링크
이 페이지에 관한 문의처
상기 문의처 참조
전화번호 상기 문의처 참조
팩시밀리 상기 문의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