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시설 등에서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의 대응에 대해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양성이 된 쪽이 감염 가능 기간(발병일 2일 전부터 요양 해제의 기준을 채우기까지의 기간)에 사회 복지 시설 등을 이용, 또는 근무하고 있었을 경우, 보건소는 시설로부터 의 보고를 확인해, 필요에 따라서 주위의 분들과의 접촉 상황이나 시설의 감염 대책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사회 복지 시설 등에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의 대응에 대해

PDFファイルを開きます 여기 표 에 해당하는 시설 내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다음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도쿄 공동 전자 신청 · 신고 서비스」에서 보건소에보고하십시오.


【확인·보고 사항】

  • 사업소명, 서비스 분류(※), 종별(※), 사업소 번호 ※선택식입니다.
  • 위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담당자 이름
  • 양성자 수(이용자 ○명·직원 ○명), 최근 1주간의 누계 양성자 수(이용자 ○명·직원 ○명)
  • 양성자의 양성 확인일
  • 타 이용자·직원의 농후 접촉의 가능성의 유무
  • 도쿄도 즉응 지원 팀에 상담 예정의 유무
  • 사회적 검사(수시 검사)의 신청 예정의 유무


【제출처】

도쿄 공동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新しいウインドウが開きます (아래의 2차원 코드에서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용 순서에 대해서는 여기

電子申請

농후 접촉의 생각

【이용자가 양성인 경우】

  • 식석은 환기 등의 대책이 되어 있으면 농후 접촉자에게 닿지 않는다
  • 입욕 보조는 15분 이내, 또는 거리를 두었던 지켜보면 농후 접촉에 해당하지 않는다
  • 흡입 행위는 적절한 개인 방어구(마스크·페이스 실드·장갑·비닐 앞치마)를 착용하고 있으면 농후 접촉에 해당하지 않는다. *흡인 행위의 경우는 N95 마스크가 추천되고 있다.


【직원이 양성인 경우】

  • 통상의 간호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면 농후 접촉에 해당하지 않는다
  • 목욕 보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면 농후 접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개호 장면에 있어서의 감염 대책에 대해서

문의처

문의처
<보고, 감염 대책에 관한 일>
감염증 대책과 03-5432-2441(평일 8:30~17:15)
해바라기(도쿄도 보건 의료 정보 서비스) 03-5272-0303(평일 야간, 토, 일, 공휴일에 긴급하게 연락을 하는 경우)
※세타가야 보건소 감염증 대책과와 긴급으로 연락을 취하고 싶은 취지를 전해 주세요.
<기타 관계의 문의처>
●특별 양호 노인 홈, 주택형 유료 노인 홈, 양호 노인 홈, 경비 노인 홈, 서비스 첨부 고령자용 주택
고령 복지과 사업 담당
(사회적 검사에 관한 일)
03-5432-2412
●고령 복지과 담당 이외의 개호 보험 서비스 사업소
개호보험과 사업자 지정·지도 담당
(기준에 관한 것)
03-5432-2294
개호 보험과 보험 급부계
(보험급여에 관한 일)
03-5432-2646
개호 보험과 개호 인정 심사 사무계
(사회적 검사에 관한 일)
03-5432-2231
<조작에 관한 일>
전자 신청 서비스 헬프 데스크 0120-03-0664(평일 8시 30분~18시 0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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