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부담 감소
시설 서비스(입소·단기 입소)를 이용했을 때의 거주비, 식비의 감액(부담 한도액 인정증)
개호 보험 복지 시설(특별 양호 노인 홈), 개호 노인 보건 시설 등의 서비스(입소·단기 입소)를 이용했을 때, 거주비(체재비) 및 식비의 자기 부담을 감액합니다. 개호보험과에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에 대상에게 부담 한도액 인정증을 교부합니다.
신청하시는 분은 「부담 한도액 인정증의 신청」을 봐 주세요.
이용자 부담 단계 ※주석 1 |
대상자 | 거주비 | 식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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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 자산 요구사항 | 유닛형 개인실 |
유닛형 개인실적 다상실 |
기존 개인실 |
다층실 | ||
1단계 | 생활보호 수급자 분 등 | 없음 | 820엔 | 490엔 | 490엔 (320엔) ※주석4 |
0엔 | 300엔 【300엔】 ※주석 5 |
노령복지연금 수급자로 세대 전원이 특별구민세 비과세인 ※주석2 |
단신:1,000만엔 이하 부부:2,000만엔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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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 | 본인, 가구분리하고 있는 배우자 및 가구 전원이 특별구민세 비 과세로 본인의 총소득금액과 과세연금수입액과 비과세연금수 입액의 합계가 연간 80만엔 이하인 |
단신:650만엔 이하 부부:1,650만엔 이하 ※주석3 |
820엔 | 490엔 | 490엔 (420엔) ※주석4 |
370엔 | 390엔 【600엔】 주석5 |
3단계-1 | 본인, 가구분리하고 있는 배우자 및 가구 전원이 특별구민세 비 과세로 본인의 총소득금액과 과세연금수입액과 비과세연금수 입액의 합계가 연간 80만엔 초과 120 만엔 이하의 분 |
단신:550만엔 이하 부부:1,550만엔 이하 ※주석3 |
1310엔 | 1310엔 | 1310엔 (820엔) ※주석 4 |
370엔 | 650엔 【1000엔】 ※주석 5 |
3단계-2 | 본인, 가구분리하고 있는 배우자 및 가구 전원이 특별구민세 비 과세로 본인의 총소득금액과 과세연금수입액과 비과세연금수 입액의 합계가 연간 120만엔을 초과하는 분 |
단신:500만엔 이하 부부:1,500만엔 이하 ※주석3 |
1310엔 | 1310엔 | 1310엔 (820엔) ※주석 4 |
370엔 | 1360엔 【1300엔】 ※주석 5 |
※주석 1: '이용자 부담 단계'는 '개호 보험료 단계'와 다릅니다.
※주석 2: 「노령 복지 연금」은 메이지 44년(1911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난 분등이 수급하고 있는 연금입니다.
※주석3: 제2호 피보험자의 경우, 단신 1,000만엔(부부의 경우는 2,000만엔) 이하입니다.
※주석 4:( )내는 개호보험 노인 복지 시설 및 단기 입소 생활 개호를 이용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주석 5:【 】내는 단기 입소 생활 개호 및 단기 입소 요양 개호를 이용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특별구민세과세가구분에 대한 특례감액조치
특별구민세과세가구의 쪽으로, 개호보험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쪽이, 일정한 요건(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비, 식비를 감액합니다.자세한 것은, 개호보험과 급부계에 문의해 주세요
(1) 시구정촌민세 과세자가 있는 2명 이상의 세대 또는 다른 세대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세대의 구성원의 수에 1을 더한 수가 2 이상인 것 . (2) 세대원 또는 다른 세대의 배우자가 개호보험시설에 입소할 때의 거주비 및 식비가 상기 이용자 부담단계(제1단계부터 제3단계-2) 해당하지 않는 것. (3) 가구의 수입, 또는 다른 세대의 배우자와의 합계 연간 수입(*)에서 시설의 이용자 부담(1할, 2할 또는 3할 부담, 거주비, 식비)을 제외했다 이마가 80만엔 이하인 것. (4) 세대 또는 다른 세대의 배우자와의 예금액 등(유가증권, 채권 등도 포함)의 합계가 450만엔 이하인 것. (5) 가구 또는 별가구의 배우자가 거주용으로 제공하는 가옥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산 이외에 이용할 수 있는 자산을 소유하지 아니한다. (6) 개호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을 것. *연간수입이란 과세연금수입금액과 합계소득금액(공적연금 등에 관한 잡소득 제외)을 합친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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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곤란자 등에 대한 자기 부담액의 경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저소득이 경감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로 대상이 되는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자기 부담액(서비스 비용의 10%, 식비, 거주비 (체류비)가 약 4분의 3으로 경감됩니다(노령 복지 연금 수급자는 약 2분의 1). 개호보험과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대상에게 「이용자 부담액 경감 확인증」을 교부합니다.
신청하시는 분은 「생계 곤란자 등에 대한 이용자 부담액 경감 대상 확인증의 신청」을 봐 주세요.
(1) 모든 가구가 특별구민세 비과세임. (2) 가구의 연간 수입(비과세연금이나 매입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150만엔 이하인 것. (세대원이 1인 증가할 때마다 50만엔을 가산) (3) 현재 세대의 예금, 유가증권, 채권 등의 액수가 350만엔 이하인 것. (세대원이 1인 늘어날 때마다 100만엔을 가산) (4)세대가 거주용으로 제공하는 가옥 그 외 일상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자산 이외에 이용할 수 있는 자산을 공유하고 있지 않는 것. (5) 부담 능력이 있는 친족 등에 부양되어 있지 않은 것. (6) 개호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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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호 노인 복지 시설 (특별 양호 노인 홈) (2) 방문 개호 (3) 통소 개호 (4) 단기 입소 생활 개호 (5) 방문 입욕 개호 (6) 방문 간호 (7) 방문 재활 ( 8) 통소 재활(9) 단기 입소 요양 개호(10)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개호(11) 치매 대응형 통소 개호(12) 지역 밀착형 통소 개호(13) 야간 대응형 방문 개호(14) 정기 순회·수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15)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16) 제1호 방문 사업 중 개호 예방 방문 개호에 상당하는 사업 및 제1호 통소 사업 중 개호 예방 통소 개호 에 상당하는 사업(자기 부담 비율이 보험 급부와 같은 것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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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4)~(11)은 개호 예방 서비스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보호 수급자는 특별양호노인홈 및 단기입소생활개호서비스(본 경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소에 한함)에서 개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 경감제도에 따라 거주비 만 전액 완화됩니다
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자기 부담 감면
재해 등의 특별한 이유로 자기 부담의 지불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서비스 비용의 1할의 부담액이 감액·면제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개호 보험과에 문의해 주세요.
문의
고령 시책 담당부 개호 보험과 급부계 조직 상세에
전화:03-5984-4591
이 담당과에 메일을 보낸다(새로운 윈도우를 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