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6개월부터 4세)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접종

생후 6개월부터 4세까지의 분을 대상으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접종을 실시합니다.

신형 코로나 백신 접종사업은 향후 국가에서의 검토·논의 속에서 연장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2005년 3월 말로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합니다.
유아의 신형 코로나 백신 접종은 3주와 8주간의 간격을 두고 3회 접종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 3월 말까지 3회까지 접종을 완료하기 늦은 경우에도 첫 번째 접종을 2005 년 1 월 13 일까지 완료해야합니다.

접종 대상자

메구로구에 주민표가 있는 6개월부터 4세까지의 방법
(6개월이 되는 전날부터 5세가 되는 생일 2일 전까지)

5세 이상의 분은 접종권이나 접종 회장 등이 다릅니다.

5세에서 11세 사이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접종

12세 이상의 분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접종

접종 시기(접종 간격)

두 번째 접종

원칙, 첫 번째 접종 후 3주 후

세 번째 접종

2차 접종 후 8주 후 이후

접종권 발송일

1·2·3회째 접종권

대상의 분에 대해서는, 2007년 10월 21일부터 순차 접종권을 발송합니다.
대상외의 분에 대해서는, 6개월을 맞이하는 전날까지 발송합니다.
(주) 생일을 맞아 5세가 된 경우에도 접종권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종에 걸리는 각종 절차

접종권의 재발행을 희망하는 분, 주민표 소재지 이외에서의 접종을 희망하는 분, 다른 지자체로부터 메구로구에 전입된 분은 별도 수속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에 걸리는 접종권 발행 등 각종 절차

사용할 백신

화이자사의 유아용 백신을 사용합니다.

부반응에 관한 의문 등은 후생노동성 신형 코로나 백신 QA를 참조하십시오.

外部サイトへリンク 新規ウインドウで開きます。후생노동성 신형 코로나 백신 QA(유아접종)

백신 설명서 및 접종 안내는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外部サイトへリンク 新規ウインドウで開きます。후생노동성 생후 4개월부터 4세의 아이에게의 접종(유아 접종)에 대한 알림

접종장

개별 접종 회장(진료소 등)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접종 회장(진료소 등에서의 접종)

접종권이 수중에 도착하는 대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개별 접종 장소는 LINE 또는 콜센터에서 예약할 수 없습니다.

    개별 접종 장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실시 의료 기관마다의 예약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실시 의료기관의 정보는 수시로 갱신됩니다.

    북부지역
    의료기관명 소재지 예약 방법
    의료법인 사단 히바리회 아오바 의원 메구로구 히가시야마 잇쵸메 1번 2호 2층 홈페이지 에서 접수.
    시합 아이 클리닉 메구로구 히가시야마 산쵸메 5번 4호 히가시야마 ik빌딩 1층 홈페이지 참조

    동부지역
    의료기관명 소재지 예약 방법
    해바라기 이다 클리닉 도쿄도 메구로구 메구로 산쵸메 14번 3호 전화: 03-3791-7650에서 접수.
    남부지역
    의료기관명 소재지 예약 방법
    난바 이비인후과 도쿄도 메구로구 세족 니쵸메 7번 15호 큐브 세족 2층 전화 : 03-5842-1155 또는 창구(진료 시간 내에서만)로 접수.
    서부지구
    의료기관명 소재지 예약 방법
    포폴로 소아과 지유가오카 메구로구 지유가오카 잇쵸메 24번 14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Facebook을 확인해 주십시오.

    접종 시 주의점

    • 접종장(의료기관 등)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하여 주십시오.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으면 접종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접종에는 접종권, 예진표, 본인확인서류(건강보험증 등), 모자건강수첩을 지참해 주십시오.
    • 접종을 받는 경우는, 예진표의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 자서」란 에, 보호자 이름을 서명해 주세요.
    • 신형 코로나 백신과 다른 예방접종 백신(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제외)은 동시에 접종할 수 없습니다. 먼저 받은 백신 접종일로부터 2주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 1회째 접종 시 4세 이었던 분에 대해서는, 2회째 접종 시 또는 3회째 접종 시 까지 5세 의 생일을 맞이하더라도 3번째까지 유아용 백신에서 접종됩니다.

    예방접종 건강 피해 구제 제도

    예방접종 시 건강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극히 드물지만,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제 제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백신의 예방접종에 의해 건강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도, 예방접종법에 근거하는 구제(의료비·장애 연금의 급부 등)를 받게 됩니다.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신형 코로나 백신 접종 콜 센터(전화:0120-102-654)에 상담해 주세요.

    外部サイトへリンク 新規ウインドウで開きます。예방접종 건강 피해 구제 제도에 대해서(후생 노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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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이 페이지는 신형 코로나 예방접종과 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153-8573 메구로구 가미메구로니쵸메 19번 15호

    전화 0120-102-654(신형 코로나 백신 접종 콜센터)

    팩스 03-5722-7048(신형 코로나 백신 접종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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