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고혈압 증후군 및 기타 관련 질환, 당뇨병, 빈혈, 산과 출혈, 심장 질환의 증상을 볼 수 있으며,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입원 치료에 필요한 자기 부담액의 비용 조성합니다. 덧붙여 대상 질병에는 각각 인정 기준이 있으므로 각 보건 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대상자
임산부로 현재 상기의 질병에 해당하며,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쪽이 대상입니다. 단,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는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1)세대의 전년분의 소득이 총소득세액으로 30,000엔 이하의 분 (2)(1) 이외의 분으로, 입원 전망 기간이 26일 이상의 분
신청·문의
보건센터에서 의료비 조성 신청서 및 진단서 등의 서류를 받고 거주 담당의 보건 센터에 신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