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방향】 직장 내에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

직장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하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시설내에서 발생했을 때는, 하기를 참고·확인해 주시는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주식의 특성에 기초한 사업소 등의 대응에 대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일본 경제에의 영향을 생각해, 농후 접촉자의 특정·행동 제한은 반드시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후생 노동성의 방침입니다. 그 때문에, 사업소(고위험 시설을 제외하다)등에 있어서 양성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원칙 보건소에의 연락은 필요 없습니다. *고위험 시설이란, 의료 기관, 고령 시설 등

양성자와 접촉이 있었을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

사업소 등에서 감염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만을 이유로 출근을 포함한 외출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성자와 사업소 내에서 접촉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에 대해서는, 이하의 1부터 3까지를 참고에 대응해 주십시오. ※「 사업소 등”외의 요인으로 양성자와 접촉이 있었을 경우(예:동거 가족 등)는, 해당 종업원은 농후 접촉자로서의 대응이 필요하게 됩니다.

  1. 사업소 등에서 감염자와 접촉이 있던 사람은, 접촉이 있던 마지막 날부터 일정한 기간(기준으로서 5일간)은 고위험자와의 접촉이나 고위험 시설에의 방문, 불특정 다수의 자가 모이는 음식이나 대규모 이벤트의 참가 등의 감염 위험이 높은 행동을 삼가도록, 사무소 내에 주지한다. *고위험자란, 고령자나 기초 질환을 가지는 사람 등, 감염한 경우에 중증화 리스크가 높은 쪽
  2. 사업소 등에서 감염자와 접촉이 있던 사람 중, 대화시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등, 감염 대책을 실시하지 않고 음식을 함께 한 것 등은, 5일간의 외출 자숙이나 5일째 의 자주적인 검사 실시 등, 해당 종사자에게 감염 방지 대책의 실시를 의뢰한다.
  3. 상기 1, 2 중 어느 경우에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진찰하도록 촉구 .

농후 접촉자의 정의에 대해서(참고)

  1. 환자(확정예)와 동거 혹은 장시간의 접촉(차내·항공기내 등을 포함)이 있던 사람
  2. 적절한 감염방호 없이 환자(확정예)를 진찰, 간호 혹은 개호하고 있던 사람
  3. 환자 (확정 예)의기도 분비액 또는 체액 등의 오염 물질에 직접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
  4. 그 외 :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기준으로서 1미터)로, 필요한 감염 예방책 없이, 「환자(확정예)」와 15분 이상의 접촉이 있던 사람(주변의 환경이나 접촉의 상황 등 개별 상황에서 환자의 감염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국립 감염증 연구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 대한 적극적 역학 조사 실시 요령”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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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타바시구 밖에 거주하시는 분에서, 공공의 교통기관을 사용하지 않고 구내 의료 기관에의 진찰이 어려운 경우는, 거주하는 지자체의 상담 창구에 상담해 주세요.

기타

  • 시설, 사업소의 휴업 등의 판단에 대해서는, 시설장에서 판단해 주세요. (보건소에서는 가고 있지 않습니다)
  • 양성이 되어 요양 종료된 직원의 직장 복귀등이나, 농후 접촉자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에 대해서는 하기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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