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후쿠카제
2018년 10월 1일부터 오타후쿠카제 백신 예방접종 비용의 일부 조성을 개시했습니다.
오타후쿠카제(유행성 이하선염)는, 뭉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으로, 귀의 뒤가 붓는 것 외에, 수막염이나 난청 등의 합병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타후쿠카제(유행성 이하선염) 백신은 오타후쿠카제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생백신입니다. 오타후쿠카제의 예방접종은 예방접종법에 근거한 정기예방접종이 아닌 임의의 예방접종 이 됩니다.
비용 일부 조성의 대상이 되는 방법
메구로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1세 이상 4세 미만의 분이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 분에게는, 1세의 생일 전월말에 예진표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조성액
접종 비용 중, 3,000엔(조성은 1회만)을 조성합니다.
메구로구 실시 의료 기관 창구에서, 각 의료 기관이 정하는 접종 비용으로부터 구의 조성액을 뺀 금액을 지불해 주세요.
다만, 생활보호수급가구 및 중국 잔류방인 등 지원급부수급가구의 분은 전액조성(전액면제)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지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영화 4년도 오타후쿠카제 백신 예방 접종(임의 접종)의 알림(PDF:286KB)
접종일 당일 메구로구에 주민등록이 없는 분(메구로구에서 전출된 분)은 이 조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접종을 받으려면
메구로구의 「오타후쿠카제 백신 예진표(임의 접종)」, 모자 건강 수첩과 보험증 등을 가지고 메구로구 실시 의료 기관에서 접종을 받습니다.
예방접종을 받는 장소
구내 계약 의료기관에서 접종한다. 메구로구 실시 의료 기관 이외에서 접종한 경우는, 비용 조성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타후쿠카제 백신 예방 접종(임의 접종) 구내 위탁 의료 기관 명부(PDF:173KB)
전자 신청
예진표를 분실한 경우나, 메구로구에 전입되어 예진표가 송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이쪽으로부터 전자 신청으로 예진표 발행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
아동의 정기 예방접종에 대해서, 메구로구에서의 공지 방법이나 접종 방법을 안내합니다.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Adobe Acrobat Reader DC(이전 Adobe Reade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Adobe사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 다운로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