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후 접촉자가 된 분, 농후 접촉이 의심되는 분에게

목차

  1. 농후 접촉자란?
  2. 농후 접촉자의 대기 기간
  3. 농후 접촉자에게 통지
  4. 대기 기간을 보내는 방법
  5. 상담 창구

【영화 4년 7월 25일 정보】
2007년 7월 22일의 도쿄도로부터의 통지에 의해, B.1.1.529 계통(오미크론주)이 주류인 사이의 농후 접촉자의 대기 기간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 주요 변경점

  • 농후 접촉자의 대기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변경
  • 항원 정성 검사 키트에 의한 검사의 날이 「4일째와 5일째」에서 「2일째와 3일째」로 변경
  • 이 변경은, 2017년 7월 23일(토요일)부터 적용


당 페이지의 정보는, 2007년 7월 25일에 갱신했습니다.

농후 접촉자란?

양성이 된 쪽의 발병일보다 2일 전 이후(무증상인 분은 검체 채취일보다 2일 전 이후)부터 요양 종료일까지는, 주위 쪽에 감염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기간(감염 가능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접촉한 분 중 다음 범위에 해당하는 분이 농후 접촉자가 됩니다.

  • 환자와 동거하거나 장시간 접촉(차내·항공기 등)이 있던 사람
  • 적절한 감염방호 없이 환자를 진찰, 간호 또는 개호한 사람
  • 환자의기도 분비액이나 체액 등의 오염 물질에 직접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
  • 그 외,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리(기준으로서 1미터)로, 필요한 감염 예방책(마스크 등) 없이 15분 이상 접촉이 있던 사람(주변의 환경이나 접촉의 상황 등 개개의 상황으로부터 환자 의 감염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국립 감염증 연구소 「적극적 역학 조사 실시 요령」으로부터)

농후 접촉자의 대기 기간

대기 기간

농후 접촉자의 분은, 무증상이어도 환자와 마지막에 접촉이 있던 날(최종 접촉일)의 다음날부터 5일간(※)은 자택 대기를 부탁합니다.

濃厚接触者待機期間(7月25日)

참고: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도 대기 기간은 5일입니다.
※오미크론주 감염 확대를 근거로 한 대응의 경우. 돌연변이 스크린의 결과, L452R 돌연변이 균주 (델타 균주) 환자의 농후 접촉자의 경우 14 일이 될 것입니다.

덧붙여 항원정성 검사 키트에 의해 2일째와 3일째에 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3일째부터 대기를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도쿄도 홈페이지 「친밀한 사람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된 쪽에」(외부 사이트에 링크) 를 참조하십시오.

농후 접촉자인 동거 가족 등의 대기 기간

동일 가구 내에서 감염자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동거자가 농후 접촉자가 됩니다. 주거내에서 감염 대책을 강구한 날 또는 양성자의 발증일의 어느 쪽인지 늦은 쪽을 0일째로 하고, 5일간의 자택 대기를 부탁합니다.
덧붙여 항원정성 검사 키트에 의해 2일째와 3일째에 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3일째부터 대기를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도쿄도 홈페이지 「친밀한 사람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된 쪽에」(외부 사이트에 링크) 를 참조하십시오.

동거 가족 등의 대기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양성자의 요양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검온 등 건강 상태의 확인,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의 이용이나 회식을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감염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同居人待期期間(7月25日)

【주거 내의 감염 대책이란】

  • 일상 생활을 보내는 데 가능한 범위에서 마스크 착용
  • 손 세척, 손가락 소독 실시
  • 물자 등의 공유를 피한다
  • 소독 등의 실시

※엄격하게 격리 등을 실시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후 접촉자에게 통지

농후 접촉자의 분은, 대기 기간 해제 후에도 7일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검온 등 자신에 의한 건강 상태의 확인을 부탁합니다. 또, 고령자나 기초 질환을 가지는 분 등, 감염한 경우에 중증화 리스크가 높은 쪽(이하 「고위험자」라고 한다.)과의 접촉이나 고위험자가 많은 입소·입원하는 고령자·장애인 시설이나 의료 기관 등에의 불필요 불급의 방문, 감염 리스크가 높은 장소의 이용이나 회식 등을 피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감염 대책을 부탁합니다.

덧붙여 감염 급확대에 수반해, 의료 기관에서의 검사·진찰의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농후 접촉자 쪽이 자택 등 대기 기간중에 사용할 수 있는 항원 정성 킷을 도쿄도가 배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도쿄도 홈페이지 「농후 접촉자가 된 분을 위한 검사 키트 신청 사이트」(외부 사이트에 링크) 를 참조하십시오.

대기 기간을 보내는 방법

  • 대기 기간 내에는 발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필요한 불급의 외출이나 통근, 통학도 삼가해 주십시오.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마스크의 착용, 화장실, 사람과의 접촉은 피해 주세요.
  • 대중교통은 가능한 한 사용하지 마십시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기차, 버스, 택시, 비행기 등).
  • 건강 상태를 매일 확인하십시오.
  1. 1일 2회 체온 측정을 하십시오.
  2. 발열, 기침, 답답함, 강한 권태감 등의 증상에 주의하고, 이러한 증상이 보이면, 담당 의사를 진찰해 주세요. 의사가 없는 분은, 관련 링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발열 외래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 기관 일람을 게재)로부터 의료 기관을 찾아 주세요. 그 외의 상담에 대해서는, 아다치구 발열 전화 상담 센터등에 전화로 문의를 부탁합니다.

※대기 기간은 5일간이 됩니다만, 7일간 경과할 때까지는 검온 등 자신에 의한 건강 상태의 확인이나, 리스크가 높은 장소의 이용이나 회식 등을 피하는 것,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등의 감염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상담 창구

■아다치구 발열 전화 상담 센터(아다치 보건소 내)
전화번호: 03-3880-5747
접수 시간: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상자:상담을 희망하는 구내 거주·재근·재학의 분

■도쿄도 발열 상담 센터(토요일·일요일·공휴일·야간 대응)
전화번호: 03-5320-4592 또는 03-6258-5780
접수 시간:24시간 대응(평일, 토, 일, 공휴일 불문)

■청각에 장애가 있는 등, 전화로의 상담이 어려운 쪽(도쿄도 FAX등 상담)
팩스:03-5388-1396
접수 시간:24시간(원칙, 회답은 평일 9시부터 18시가 됩니다)
※전용의 상담표등이 있기 때문에, 하기 관련 링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리는 상담 창구에 대해서(청각에 장애가 있는 분 등, 전화로의 상담이 어려운 방향으로)」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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