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후 접촉자에 대해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와 접촉이 있던 모든 것이 "농후 접촉자"가 아닙니다. 농후 접촉자의 정의나 건강 관찰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스스로의 판단·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후 접촉자란?

"농후 접촉자"란 환자의 감염가능기간내(발병일 2일 전부터 진단후 격리 등을 할 때까지의 기간)에

  1. 환자(확정예)와 동거또는 장시간 접촉 >(차내·항공기내 등을 포함)이 있던 자
  2. 적절한 감염방호 없이 환자(확정예)를 진찰, 간호 또는 개호하고 있던 자
  3. 환자(확정예)의 기도분비액 또는 체액 등의 오염물질에 직접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은 자
  4. 기타: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기준으로서 1미터)에서 필요한 감염 예방책 없이 '환자(확정예)'와 15분 이상의 접촉이 있던 사람(주변 의 환경이나 접촉의 상황 등 개개의 상황으로부터 환자의 감염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를 말합니다. (국립 감염증 연구소 「적극적 역학 조사 실시 요령」으로부터)

검사 정보

농후 접촉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감염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농후한 접촉자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1) 집에서 검사 키트 사용

스스로 구입한 검사 키트(체외 진단용 의약품에 한함), 도쿄도가 배포하고 있는 검사 키트를 사용해 집에서 검사를 실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도쿄도가 배포하는 검사 키트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有症状者・濃厚接触者 検査キット配布ポスター【東京都福祉保健局】

※검사에서 양성가 판명되었을 때는 아래 링크에서 양성자로서의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2) 의료기관 진찰

의료기관에 사전에 전화로 '농후 접촉자'임을 알린 후 진찰 예약을 하십시오.

濃厚接触者検査フロー

건강 관찰 기간·보내는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신의 건강 관찰 기간을 확인해 주시고, 건강 관찰 기간은 출근, 등교, 등원, 개호·복지 서비스의 이용 등 외출을 삼가해 주십시오.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감염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 관찰 기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건강 관찰 기간에 대해

오미크론 균주의 특징을 바탕으로, 2007년 7월 22일부터, 농후 접촉자의 건강 관찰 기간의 종료일은, 환자의 감염 가능 기간 내에 환자와 접촉했다 마지막 날 다음날 에서 원칙 5일 동안 이 경과할 때까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항원 정성 검사 키트 를 실시해,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3일째부터 해제하는 것이 가능입니다

예) 환자의 감염 가능 기간의 최종 접촉: 1월 1일의 경우

건강 관찰 종료일: 1월 6일이 됩니다. (1월 7일부터 외출 가능)

환자의 동거 가족의 건강 관찰 기간에 대해

현시점까지 얻은 과학적 지견에 근거하여 해당 동거가족 등이 사회기능유지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 양성자의 발병일(해당 검사 양성자가 무증상(무증상 병원체 보유자)인 경우는 검체 채취일 )

또는

  • 해당 검사 양성자의 발병 등에 의해 주거 내에서 감염 대책※1을 강구한 날

중 늦은 쪽을 0일째로, 5일간(6일째 해제)이 됩니다.

단, 해당 동거 가족 등 중 다른 가족이 발병한 경우에는 다시 그 발증일(해당 다른 가족이 무증상인 경우에는 검체 채취일)을 0일 눈으로 기산 .

※1) 주거 내 감염 대책

일상생활을 보내는데 가능한 범위에서의 마스크 착용, 화장실·손가락 소독의 실시, 물자 등의 공용을 피하는, 소독 등의 실시 등의 대책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십시오.

건강 관찰 종료일까지 보내는 방법

  1. 건강 관찰 기간 내에 발병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긴급한 외출이나 주위와의 접촉은 삼가해 주십시오. (통근이나 통학도 삼가해 주십시오)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마스크의 착용과 손가락 위생등의 감염 예방책을 반드시 실시해 주세요.
  2. 동거자가 있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가정 내에서는 수건의 공용을 피하고 가능한 한 공간을 나누어 생활하십시오.
  • 기침 에티켓(마스크나 티슈, 손수건, 소매, 팔꿈치의 안쪽 등을 사용하여 입이나 코를 막는다, 마스크의 착용 등)의 준수, 비누와 흐르는 물로 화장실, 알코올 소독을 유의 제발.
  • 손을 만지는 공용 부분은 차아염소산나트륨 또는 농도 70% 이상의 알코올로 소독합시다.
  • 코를 씌운 티슈나 사용한 일회용 마스크는 즉시 비닐 봉지에 넣고 밀봉하고 폐기하십시오.

3.1일 2회(아침・저녁) 체온 측정을 하고, 스스로 증상의 유무를 확인해 주세요.

  • 발열, 기침, 답답함, 강한 권태감 등의 증상에 주의하고, 증상이 보이면, 진료·검사 의료 기관을 진찰하거나, 자주 검사를 실시합시다.

컨디션 및 의료 기관에 대한 상담 창구

이타바시구 신형 코로나 건강 상담 창구

전화 03-4216-3852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쿄도 발열 상담 센터

전화 03-5320-4592/03-6258-5780/03-5320-4411/03-5320-4551

연중 무휴·24시간 대응

도쿄도 발열 상담 센터 의료 기관 안내 전용 다이얼

전화 03-5320-4327/03-5320-5971/03-5320-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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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생명부 감염증 대책과
〒173-0014 도쿄도 이타바시구 오야마 히가시마치 32번 15호
전화:03-3579-2321 팩스:03-3579-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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