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후 접촉자가 된 분은, 자신의 컨디션 관리와 함께 감염 확대 방지에 협력해 주세요.
(감염 상황에 따라 대응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농후 접촉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쪽에의 대응】
감염한 쪽으로부터 농후 접촉자라고 생각되는 쪽에 연락을 부탁합니다.
기업 등 단체에서 양성자가 발생한 경우는 기업 등에서 농후 접촉자의 정의에 비추어 농후 접촉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건강 관찰 등을 실시해 주십시오.
농후 접촉자란?
감염한 분과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기간"에 접촉하여 다음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농후 접촉자가 됩니다.
감염 가능성이 있는 기간
- 감염된 사람이 증상자 인 경우
-
감염한 사람의 발병일(증상이 나온 날) 2일 전 에서 격리될 때까지의 기간 또는 요양해제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의 기간
- 감염된 사람이 무증상자 인 경우
-
감염된 사람이 양성이 된 검체를 채취한 날 2일 전 부터 격리되기까지의 기간, 또는 요양해제의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의 기간
농후 접촉에 해당하는 범위
환자의 감염가능기간내(발병일 2일전부터 진단후 격리 등을 받기까지의 기간)에 접촉한 분 중 다음 범위에 해당하는 분을 말합니다.
(국립 감염증 연구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 대한 적극적 역학 조사 실시 요령」에서)
- 환자와 동거하거나 장시간 접촉한 사람
- 적절한 감염방호 없이 환자를 진찰, 간호 또는 개호하고 있던 자
- 환자의 기도 분비액 또는 체액 등의 오염물질에 직접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
-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리(기준으로서 1미터)에서 필요한 감염 예방책 없이 환자와 15분 이상의 접촉이 있던 사람(주변 환경이나 접촉 상황 등 개별 상황에서 환자의 감염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으로는
- 가면을 벗고 머무는 동거자(가족)
- 함께 식사할 때 마스크를 하지 말고(턱에 밀어) 대화를 했다
- 휴게실이나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고 대화를 했다
- 흡연소에서 함께 담배를 피웠다
- 환기가 나쁜 공간(차내 등 포함)에서 장시간 함께 지냈다
농후 접촉자의 가정 대기 및 건강 관찰
농후 접촉자에 해당하는 쪽은, 주위에 감염을 넓히지 않기 때문에, 감염한 쪽과의최종 접촉일의 다음날부터 5일간은 자택 대기를 부탁해 하고 있습니다. 불요 불급의 외출을 피해, 매일 체온을 측정하는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주) 접촉한 감염자가 기존주(델타주·알파주 등)의 감염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농후접촉자의 집 대기기간은 14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최종 접촉일이 1월 1일인 경우, 건강관찰 종료일은 5일째인 1월 6일입니다.
이하의 중 늦은 날 을 0일로서 5일간(6일째부터 통상의 생활에)이 됩니다.
- 양성자의 발병일 (무증상(무증상 병원체 보유자)의 경우는 검체 채취일)
- 양성자의 발병 등에 의해 주거내에서 감염 대책을 강구한 날
다만, 양성자의 동거 가족등 중에서 다른 가족이 발병한 경우는, 다시 그 날이 0일이 됩니다.
주: 감염 대책이란, 일상 생활을 보내는데 가능한 범위에서의 마스크 착용, 화장실·손가락 소독의 실시, 물자 등의 공용을 피하는, 소독 등의 실시 등의 대책입니다 이러한 대책이 취해지고 있으면 엄밀한 격리는 불필요합니다.
7월 22일 국가의 통지보다 무증상이며, 2일째 및 3일째의 항원 정성 검사 키트를 이용한 검사로 음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사회 기능 유지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없이, 3일째부터 해제를 가능하게 하는 취급이 되었습니다. 건강 관찰 기간의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는, 이하의 검사를 실시해 주세요. 단, 해제 시에 보건소에의 연락은 필요 없습니다.
검사 방법 | 검사일 | 비고 |
---|---|---|
항원 정성 검사 키트 | 2일째와 3일째 | 검사 키트가 약사 승인된 것에 한함 |
(주) 검사 비용은 자비 부담입니다.
덧붙여 자택 대기 해제 후도 7일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검온 등 자신에 의한 건강 상태의 확인이나, 고령자나 기초 질환을 가지는 분 등 감염했을 경우에 중증화 리스크가 높은 분과의 접촉 중증화 위험이 높은 쪽이 많아 입소 및 입원하는 고령자 및 장애인 시설이나 의료 기관에의 불필요 불급의 방문, 감염 리스크가 높은 장소의 이용이나 회식 등을 피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등의 감염 대책을 철저히 하십시오.
- B.1.1.529 계통(오미크론 균주)이 주류인 동안 해당 균주의 특징에 근거한 감염자의 발생 장소마다의 농후 접촉자의 특정 및 행동 제한 및 적극적 역학 조사의 실시에 대해서(4년 3월 16일자 후생 노동성 통지) (PDF 565.0KB)
- 가족이 양성이 되었을 경우의 대기 기간의 사고방식(도쿄도 복지 보건국 홈페이지에서) (PDF 995.7KB)
- 자택 요양자용 핸드북 감염을 넓히지 않기 위해(도쿄도 복지 보건국 홈페이지에서) (PDF 2.0MB)
건강 관찰 종료일까지 보내는 방법
건강 관찰 기간 중의 부탁・주의사항
농후 접촉자가 된 분은, 감염한 분과 마지막에 접촉한 날(동거 가족의 분은, 감염한 분과의 가정내에서의 감염 관리가 생긴 날)의 다음날부터 5일간은 집 대기와 건강 관찰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불필요한 불급의 외출, 밖으로 나가는 통근이나 통학, 대중교통기관의 이용을 삼가해 주십시오.
또한 7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검온 등 자신에 의한 건강상태의 확인이나 위험이 높은 장소의 이용이나 회식 등을 삼가해 주십시오.
생활 필수품의 쇼핑 등,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마스크의 착용, 손가락 소독등의 감염 예방 대책을 반드시 실시해 주세요.
발열 등의 증상이 나왔을 경우는 「걸려 의사」에 전화로 상담해 주세요
사과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상담 창구로 전화하십시오.
-
스기나미구 진찰·상담 센터
전화:050-3665-7979 오전 9시~오후 5시 매일)
실수 전화가 많습니다. 전화번호를 잘 확인한 후 걸어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도쿄도 발열 상담 센터
전화:03-5320-4592, 03-6258-5780
접수 시간:24시간(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한 매일)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농후 접촉자 분으로부터 질문이 많은 내용을 질문·응답에 정리했습니다(감염 상황에 의해 대응 내용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 1 건강관찰기간 중에는 절대로 일하지 말아야 하는가? (외출 금지입니까?)
응답 1 보건소는, 감염증법 제44조에 근거해, 건강 관찰 기간중은 자택에 있어 주시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농후한 접촉자는 어디까지나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며, 감염자가 아닙니다. 보건소에서는 감염 확대 방지의 관점에서 협력을 부탁하고 있는 곳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불필요한 긴급한 외출, 통근이나 통학을 위해서 「밖에 나온다」, 집안이나 밖에서 「누군가와 만나는」등은 삼가해 주세요. 덧붙여 텔레워크나 온라인 수업을 받는 등, 사람과 접촉을 하지 않는 형태로의 일이나 생활에 제한은 없습니다. 마스크를 단단히 착용 한 후 짧은 쇼핑에 갈 수 있습니다.
질문 2 건강관찰 기간 중 휴업보상이 있습니까?
응답 2 농후 접촉자에게 휴업 중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PCR 검사를 받을 때 돈이 드나요?
응답 3 PCR 검사대는 공비 부담입니다만, 진료료(초진료 또는 재진료)가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PCR 검사 대가를 뺀 금액은 병원 창구에서 청구되지만 병원에 따라 지불 방법이 다릅니다.
질문 4 PCR 검사를 자비로 받았습니다. 지불한 돈은 돌아오나요? (어떤 도움이 있습니까?)
답변 4 죄송합니다, 자비 진료에서 PCR 검사 비용 부담은하지 않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질문 5 음성이 되면 건강 관찰 기간이 짧아지는가?
응답 5 음성이 나온다 해도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도 5일간은 자택 대기와 건강 관찰을 부탁합니다. 다만 사회적 기능유지자(에센셜 워커)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최종 노출일(양성자와의 접촉 등)부터 2일째 및 3일째에 약사 승인된 항원정성검사 키트를 이용했다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3일째부터 건강 관찰 기간 종료가 됩니다. 덧붙여 7일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검온 등 자신에 의한 건강 상태의 확인이나, 리스크가 높은 장소의 이용이나 회식 등을 피하는 것,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감염 대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질문 6 PCR 검사를 받은 결과가 건강관찰기간 종료 후 나온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6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보내십시오.
질문 7 건강관찰기간 중에 정기진찰이 있습니다(검사예약을 하고 있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응답 7 다니고 있는 병원에 상담해 주십시오.
약의 처방이나 진찰 방법 등 각 병원에 따라 다릅니다.또, 본인의 진찰 상황등에 따라서도 대응은 다르므로, 우선은 병원에 전화로 상담해 주세요
질문 8 건강 관찰 기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답변 8 집에서 보내고 매일 열을 측정하고 컨디션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열이 37.5도 이상, 기침이 계속되는, 조금 움직여도 답답한 등의 증상이 나왔을 때는, 의료 기관에 상담해 주세요.
질문 9 진한 접촉자와 접촉한 사람에게는 행동 제한이 있습니까?
답변 9 특별히 없습니다.
농후한 접촉자는 어디까지나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며, 감염자가 아닙니다. 그 때문에 농후 접촉자와 접촉된 분에 관하여, 보건소가 행동 제한을 부탁하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 10 자신이 진한 접촉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족이 출근(통학)을 금지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응답 10 보건소에서는 농후 접촉자와 접촉하고 있던 쪽에의 행동 제한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학교)의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그쪽과 상담해 주세요.
질문 11 양성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11 자세한 내용은 스기나미구 홈페이지의 「감염된 경우」를 참조해 주십시오.
【도쿄도】농후 접촉자에게의 검사 키트 무료 배송
도시는 진한 접촉자에게 항원검사 키트를 무료로 송부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처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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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기나미 보건소 보건 예방과 감염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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