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HER-SYS/마이허시스】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양성이 확인된 쪽의 건강 관찰 툴

이 건강 관찰 툴(My HER-SYS/마이하시스)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양성이 확인된 분 그리고, 아라카와 구 보건소 등으로부터 HER-SYS ID를 전해 받은 분 가 이용의 대상이 됩니다.

건강 관찰 툴(My HER-SYS)에 대해서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양성이 확인된 분에게는 스마트 폰이나 PC를 사용해, 매일의 건강 상태의 입력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 입력해 주신 건강 상태에 따라, 또, 입력해 주지 않은 경우나,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경우는, 전화등으로 연락하는 일이 있습니다.

My HER-SYS 사용 가이드(입력 매뉴얼)

건강 상태 입력 방법

웹사이트 방문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아래 URL 또는 2차원 코드를 로드하세요.

qr
URL https://www.cov19.mhlw.go.jp/

일부 Android 기기를 이용하시는 분에게

일부 Android 기기를 사용하시는 분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파일을 참조한 후 대응해 주십시오.

대응 방법(PDF:197KB)

로그인

첫 로그인에는 「자신의 메일 주소」, 아라카와구 보건소에서 알려준 「HER-SYS ID」가 필요합니다.

login

로그인 화면

건강 상태 입력

매일 정오까지 자신의 건강 상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의 유무)를 입력해 주세요.

nyuryoku

입력 화면

My HER-SYS로 요양 증명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발생 신고 대상의 분만)

My HER-SYS(마이허시스)에 등록하는 것으로, 요양 증명서를 전자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증일로부터 7일간(무증상의 경우는 검체 채취일부터 7일간)로 요양을 마친 분에 대해서는, My HER-SYS로부터 요양 증명서를 취득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은 My HER-SYS로 요양 기간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아라카와구 보건소에 자택 요양 증명서의 발행 신청을 해 주세요.

  1. 요양기간이 발병일로부터 7일을 넘는 분
  2. 특례 의사증(소위, 보통 양성)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받은 분
  3. 인터넷 환경이 정돈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My HER-SYS를 이용할 수 없는 분

My HER-SYS로 요양 증명서를 표시하는 방법(PDF:203KB)(다른 윈도우로 열립니다)

※발생 신고 대상외의 분에 대해서는, 진료·검사 의료 기관이 발행하는 검사 결과 보고서나, 양성자 등록 센터의 결과 통지 메일 등, 대체 서류가 될 수 있는 서류를 활용해 주세요.

입력하신 정보의 취급에 대해서

  • 건강 상태의 조사는,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감염증법)에 근거해, 보건소를 설치하는 도도부현이나 시·특별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상태 입력은 이 조사에 대한 답변으로 자리매김됩니다. 보건소를 설치하는 도도부현이나 시·특별구는, 이 조사에 의해 수집한 정보를 감염증법에 근거해 나라(후생 노동성)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입력하신 정보는, 나라(후생노동성)가 운영하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등 파악·관리 지원 시스템」(HER-SYS)으로 관리되는 것과 동시에, 감염증법에 근거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도도부현, 시・특별구, 후생노동성의 직원이나, 도도부현이나 시・특별구로부터 건강 상황의 파악 등의 업무를 수탁한 관계 기관(지역의 의사회 등)에, 각각의 업무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유됩니다.

※주석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상정됩니다.

  • 요양 중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에 대해 건강 후속을 실시하는 의사 등에 공유
  • 진찰한 귀국자·접촉자 외래와 요양처(자택이나 호텔)의 관할의 보건소가 다른 경우의 보건소간의 정보 공유
  • 입원 병상수나 숙박 시설수의 조정 등에 필요한 지역 내의 환자수의 추이 등의 데이터의 작성에 활용
  • 또한 국가(후생노동성)는 HER-SYS에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 상황 등의 통계를 작성하여 공표합니다. 또한 통계 정보를 바탕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연구에 도움이 됩니다 (이 통계는 전국이나 지역마다의 감염자 수 등의 데이터이며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입력해 주신 정보는, 상기의 이용 용도를 포함한 감염증법에 근거하는 업무의 수행 그 외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관련된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 국가(후생노동성)가 HER-SYS에서 관리하는 정보 중, 개인이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개, 정정, 이용 정지를 실시하는 것이 수 있습니다.

이 기사도 읽고 있습니다.

문의

건강부 보건 예방과 감염증 예방계

〒116-8502 아라카와구 아라카와 니쵸메 11번 1호

전화 번호:03-3802-3111(내선 430)

블로그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