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구로구 고령자·장애인 시설의 PCR 검사 비용 조성(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의 발생을 파악하고 조기 조치를 취함으로써 감염 확대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중증화 될 위험이 높다고 생각되는 고령자 · 장애인 시설 (이하 「시설」이라고 합니다.)에 대해, 입소·통소자 및 직원에 관련된 PCR 검사의 비용의 조성을 실시합니다.

검사기간(연장됨)

레이와 4년 4월 1일부터 레이와 5년 3월 31일까지

대상이 되는 시설종별

  1. 치매 고령자 그룹 홈(주1)
  2. 공동생활원조(그룹홈)(주1)
  3. 방문 사업소(고령자·장애인)(주2)
  4. 쇼트스테이(고령자・장애인)
  5. 통소 시설·사업소(고령자·장애인)
  6. 도시형 경비 노인 홈
  7. 주택형 유료노인홈

주1: 입소자만 대상입니다.
비고 2: 이하의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만 대상이 됩니다.

  • 고령·개호 서비스
    방문 개호, 방문 입욕 개호, 정기 순회·수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 야간 대응형 방문 개호, 방문 간호, 방문 재활
  • 장애 복지 서비스
    주택 개호, 심각한 방문 개호, 동행 원호, 행동 원호, 중증 장애인 등 포괄 지원

조성 내용

대상 시설의 (1)입소·통소자 또는 직원이, (2)PCR 검사를 받았을 경우에, 그 검사 비용에 대해 조성하는 것입니다. 조성 비용은, 시설에 대해서는 아니고, 구로부터 검사 회사등에 직접 지불합니다.
(1) 시설이 PCR 검사의 수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수검 협력의 요청을 한 분에 한합니다.
(2)구가 지정하는 방법(아래 참조)에 의해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검사 대상자

  1. 대상 시설에의 입소(통소)가 결정했는지, 이미 입소·통소하고 있는지.
  2. 대상 시설에 근무하는 상근 직원, 비상근 직원, 임시 직원 등 시설과 직접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직원.

(업무 위탁이나 파견 직원 등, 고용 계약을 맺지 않은 직원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검사방법

타액에 의한 자기 섭취
(시설 앞으로 배송하는 검사 키트에 의해 검체 채취하고, 별도구가 위탁하는 검사 회사가 검체를 회수합니다.)

검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검사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 보건소로부터 검사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경우
  • 증상이 있는 경우(의료기관을 진찰해 주십시오.)
  • 본 조성이 지정하는 검사 방법에 관계없이 검사를 받은 경우
  • 나라·도쿄도 등이 실시하는 고령자·장애인 시설을 대상으로 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메구로구 폭력단 배제 조례 제2조 제1호로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서류

전화로의 검사 예약 후, 검사 회사로부터 시설 앞으로 검사 키트등과 함께, OCR장표(명부)를 보내 드립니다.
이 OCR장표(명부)의 시설 앞두고의 사본을 구 앞으로 우송에 의해 제출해 주세요.

기타 주의사항

  1. 본 조성에 의한 PCR 검사는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며, 실시의 유무 등에 대해서는 각 시설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2. 본 조성에의 신청에 있어서는, 「영화 4년도 메구로구 고령자・장애인 시설의 PCR 검사 비용 조성 Q&A」의 Q3에 기재한 준비 사항・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3. 검사 결과가 양성이었을 경우의 대응으로서 Q18을 확인해 주십시오.
  4. 가능한 한 협력 의료 기관의 의사 등의 협력을 얻어, 시설내의 감염 확대 방지 대책을 구축한 후에 실시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담당・검사 신청처

개호 서비스 사업소·시설

개호보험과(시설 입소자 PCR 검사 담당)
전화:03-5722-7043
개호보험과(시설 직원 PCR 검사 담당)
전화:03-5722-7044, 팩스:03-5722-9716

특양 병설 쇼트·주택형 유료 노인 홈

고령 복지과 고령자 복지 주택·시설계
전화:03-5722-9843, 팩스:03-5722-9474

도시형 경비 노인 홈

고령복지과 고령자 지원계
전화:03-5722-9352, 팩스:03-5722-9474

장애인 시설

장애 시책 추진과 장애 시설계
전화:03-5722-7045, 팩스:03-5722-6849

장애복지·방문사업소

장애 시책 추진과 장애 복지 급부계
전화:03-5722-7063, 팩스 03-5722-6849

방문 사업소가 고령·개호 서비스와 장애 복지 서비스의 어느 쪽도 제공하고 있는 경우의 문의처

사업소로서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개호 서비스의 경우는 개호 보험과(시설 직원 PCR 검사 담당)에, 장해 복지 서비스의 경우는 장해 시책 추진과 장해 복지 급부계까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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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5722-9574

팩스 03-5722-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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