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다구 고령자 및 장애인(아) 시설에 있어서의 PCR 검사 비용 조성 사업에 대해서

구에서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중증화 리스크가 높고, 감염 확대(클러스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노인 및 장애인(아) 시설이 PCR 검사를 실시할 때에 걸린다 경비의 일부를 조성합니다.

조성 대상 사업

조성 대상 사업자(※)가, 이하의 검사 대상자 중 PCR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수검시켰을 때의 비용

검사 대상자

입소시설

입소 또는 입주하고 있는 자, 혹은 입소 또는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사람 및 직원
※시설종별에 따라서는 직원은 대상외가 됩니다. 조성 대상 사업자의 일람으로부터 확인해 주세요.

통소 시설 이용자, 혹은 이용을 예정하고 있는 사람 및 이용자의 개조 등을 실시하는 직원
방문 시설 이용자의 개조 등을 실시하는 직원

검사 실시·신청 기간

영화 4년 11월 1일부터 영화 5년 3월 31일까지

조성금액

검사 대상자 1인당 20,000엔을 한도로 하여 실제로 지출한 경비(검사 비용, 검체 채취, 결과 판단료, 검체 운반비에 한한다).
※20,000엔의 범위내이면, 복수회의 검사도 가능.

절차 등

동의서

검사를 받을 때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동의를 소정의 양식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성 신청

조성의 신청은, 조성 대상 사업자(법인 대표자)가, 검사 대상자에게 PCR 검사를 수검시켰을 때의 경비에 대해 정리해 실시합니다.
신청 시에는 의료기관 등이 발행한 영수증 등(비용 단가와 합계 금액을 나타낸 것) 사업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결제

구가 신청서류를 심사해, 조성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조성 대상 사업자(법인 대표자)의 청구에 근거해 지불을 실시합니다.

사업 안내

신청 양식

※제1호 양식의 별지 “조성 대상 경비 적산서”는 검사 기관으로부터의 청구 금액이 내세인지 외세인지로 구분하여 사용해 주세요

입력 예

체크리스트

신청 서류 제출 전 확인용으로 활용해 주세요

문의·서류 제출 창구

구청 주소:〒130-8640 도쿄도 스미다구 아즈마바시 잇쵸메 23번 20호
구청 3층보건 예방과
감염증계 전화: 03-5608-6191

조성 대상 사업자

일람표
대상 사업자 사업상의 분류 서비스 내용
개호보험사업소 사업자 입소
  • 지역 밀착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 치매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
  • 단기 입소 생활 개호, 단기 입소 요양 개호
통소
  •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개호,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개호
  • 통소 개호(지정 관리 제외), 지역 밀착형 통소 개호, 치매 대응형 통소 개호(지정 관리 제외)
  • 통소 재활
방문
  • 방문 개호, 방문 입욕 개호, 방문 간호, 방문 재활, 정기 순회·수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자 및

장애아 통소 지원 사업자

입소
  • 단기입소
  • 공동 생활 원조
통소
  • 생활개호, 자립훈련
  • 취업 전환 지원, 취업 지속 지원
  • 아동 발달 지원, 방과후 등 데이 서비스
방문
  • 주택 간호
  • 심각한 방문 간호
  • 지역활동지원센터
고령자 복지 시설 사업자 입소
  • 도시형 경비 노인홈

※ 건강보험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방문 간호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역 밀착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치매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 공동 생활 원조 및 지역 밀착형 경비 노인 홈은 입소(거)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방문 시설 에 대해서는 직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용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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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 페이지는 보건 예방과 이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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