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다 구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환자 발생의 공표에 대해서

영화 4년 9월 26일(월요일)부터, 전국적으로 감염자의 전수 신고의 방침이 재검토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구에 있어서의 환자발생의 공표의 방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공표의 목적

스미다구에 있어서의 감염증 만연을 방지해, 감염증에 의한 건강 리스크가 개인이나 사회에 주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고, 구민의 안전·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발생 상황등의 정보를 공표합니다 .

2 공표의 사고방식

  1. 감염증법 제16조 제1항에 근거해, 스미다구 내에서 감염을 확인한 경우는, 감염증에 관련된 발생 상황등에 대해서, 원칙으로서 공표합니다.
  2. 공표에 있어서는, 감염증법 제16조 제2항 및 개인 정보 보호의 관계 법령을 준수해, 감염자등의 특정에 의한 편견이나 차별, 사업자등의 풍평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개인 정보와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충분히 배려합니다.
  3. 개인정보 또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의 공표에 본인의 동의 또는 관계자등의 양해를 얻지 못하거나, 또는 공표하는 것으로 프라이버시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표 내용 중 전부 혹은 일부의 정보를 공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감염자의 농후 접촉의 상황이나 감염 확대의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공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본인의 의향에 관계없이 공표합니다.

※ 감염증법… 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3 공표 내용

감염자의 접촉상황이나 감염확대의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염자의 특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표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전수 파악의 방침 변경후에 있어서는, 공표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표하고 있던 이하의 정보의 공표는 중지합니다.
덧붙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환자 총수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나라의 동향에 따라, 준비가 되는 대로, 얻어진 정보의 공표는 계속해 가는 것으로 합니다. 

  1. 감염자 정보
    예: 연대, 성별
  2. 감염자의 행동 이력 등에 관한 정보
    예: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는 장소(이용 시설 등)
  3. 집단 감염 등이 확인된 경우의 시설 등 정보
  4. 공중보건 대책에 관한 정보

문의

이 페이지는 보건 예방과 이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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