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4년 9월 26일(월요일)부터, 전국적으로 감염자의 전수 신고의 방침이 재검토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구에 있어서의 환자발생의 공표의 방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공표의 목적
스미다구에 있어서의 감염증 만연을 방지해, 감염증에 의한 건강 리스크가 개인이나 사회에 주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고, 구민의 안전·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발생 상황등의 정보를 공표합니다 .
2 공표의 사고방식
- 감염증법 제16조 제1항에 근거해, 스미다구 내에서 감염을 확인한 경우는, 감염증에 관련된 발생 상황등에 대해서, 원칙으로서 공표합니다.
- 공표에 있어서는, 감염증법 제16조 제2항 및 개인 정보 보호의 관계 법령을 준수해, 감염자등의 특정에 의한 편견이나 차별, 사업자등의 풍평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개인 정보와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충분히 배려합니다.
- 개인정보 또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의 공표에 본인의 동의 또는 관계자등의 양해를 얻지 못하거나, 또는 공표하는 것으로 프라이버시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표 내용 중 전부 혹은 일부의 정보를 공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감염자의 농후 접촉의 상황이나 감염 확대의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공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본인의 의향에 관계없이 공표합니다.
※ 감염증법… 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3 공표 내용
감염자의 접촉상황이나 감염확대의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염자의 특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표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전수 파악의 방침 변경후에 있어서는, 공표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표하고 있던 이하의 정보의 공표는 중지합니다.
덧붙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환자 총수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나라의 동향에 따라, 준비가 되는 대로, 얻어진 정보의 공표는 계속해 가는 것으로 합니다.
- 감염자 정보
예: 연대, 성별 - 감염자의 행동 이력 등에 관한 정보
예: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는 장소(이용 시설 등) - 집단 감염 등이 확인된 경우의 시설 등 정보
- 공중보건 대책에 관한 정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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