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재택 간취에 관한 연수 사업 “의사에 의한 원격으로의 사망 진단을 서포트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회”-신청을 마감했습니다-

주최: 공익 사단법인 일본 의사회(후생노동성 연수 추진 사업)

일본 의사회에서는, 2007년 후생노동성 ICT를 활용한 재택 간취에 관한 연수 추진 사업 실시 단체에 선정되어, 「의사에 의한 원격으로의 사망 진단을 서포트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회」 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기기(ICT)를 이용한 사망진단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실시계획」(2016년 6월 2일 각의 결정)에 있어서, 재택에서의 온화한 간취가 곤란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가 스스로의 진료하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 진찰 후 24시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라도, 하기 a~e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대면에서의 사후 진찰에 관계없이 사망 진단을 실시해, 사망 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받아, 2016년 후생노동과학연구에 있어서 정보통신기기(ICT)를 이용한 사망진단 등을 실시할 때의 기본적 사고방식, 구체적 절차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그 결과에 근거해 정보통신기기(ICT)를 이용한 사망진단 등 가이드라인”(이하 “본 가이드라인”)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a 의사에 의한 직접 대면에서의 진료의 경과로부터 조만간 사망하는 것이 예측되고 있는 것 의사와 의료기관, 간호시설 간의 연계에 노력했다고 해도, 의사에 의한 신속한 대면에서의 사후 진찰이 곤란한 상황에 있는 것
d 법의학 등에 관한 일정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죽음의 3조후 확인을 포함하여 의사와 미리 정한 사항 등 의사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것
e 간호사 사로부터의 보고를 받은 의사가, 텔레비전 전화 장치 등의 ICT를 활용한 통신 수단을 조합해 환자의 상황을 파악하는 등에 의해, 사망의 사실의 확인이나 이상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지금, 본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의사에 의한 원격으로의 사망 진단을 서포트하는 간호사가 받아야 한다고 하는 「법의학 등에 관한 일정한 교육」연수를, 후생 노동성으로부터 실시 단체로서 선정된 일본 의사회가 「의사에 의한 원격으로의 사망 진단을 서포트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회」로서, 이하의 요령으로 개최합니다.
또, 이번 연수회를 수강하는 간호사의 서포트를 받아, 원격으로부터 사망 진단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의사에 대해서도, 좌학과 집합 연습에 대해서는 수강이 가능합니다.

■ 연수회 개요

개최 요령

1. 좌학 수강
e-learning 형식(소정의 시청 기간내에 강의 동영상을 모두 시청)에 의해 수강
2. 집합 연수
하기 회장의 어느 1 일정에 있어서 실기·시뮬레이션을 연수(회장마다 수강자를 결정)
[도쿄 회장]
①령화 4년 11월 20일(일) 정원 25명(대;일본의사회관)
②영화 4년 11월 26일(토) 정원 25명(대;일본의사회관)
③령화 4년 11월 27일(일) 정원 25명(대;일본의사회관)
【오사카 회장】
④령화 4년 12월 17일(토) 정원 25명(대;호텔 멜파르크 오사카)
⑤령화 4년 12 월 18일(일) 정원 25명(동;호텔 메르파르크 오사카)
3. 실지연수
법의학에 관한 실지연수(2체 이상의 시체검안 또는 해부에의 입회 learning)에 의해, 1체 밖에 만날 수 없는 경우라도 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기 1~3의 모든 연수를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한다.

참가비

교재비로서, 2,500엔(교통비・숙박비는 수강자 부담)
※입금 계좌에 대해서는, 수강 결정자에게 별도 연락하겠습니다.

대상자

◆원칙적으로 아래의 (아)(ㄱ)(ㄱ)(ㄱ)(ㄱ)(가)의 모든 것을 충족하는 방문 간호 사업소의 간호사
(단, (ᄀ)를 만족하지 않을 때에도 수강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용지 우라면에 상황을 기입해 주십시오.)

(가) 간호사로서의 실무경험 5년 이상을 갖고, 그 사이에 환자의 사망에 입회한 경험이 3례 이상 있다.
(가) 간호사로서의 실무경험 중 방문간호 또는 개호보험시설 등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갖고, 그 사이에 환자 5명에 대하여 터미널 케어를 실시했다(※1) 있다.

※1 여기에서 말하는 「터미널 케어를 실시했다」란, 방문 간호에 있어서는, 환자의 사망일 및 사망 전 14일 이내에, 2회 이상의 방문 간호를 실시해, 터미널 케어에 관련된 지원 체제에 대해 환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해 설명한 후 터미널 케어를 실시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간호 보험 시설 등에서는, 당해 시설의 간취에 관한 지침 등에 기초하여, 간호사가 대상이되는 입주자에 대한 터미널 케어에 관한 계획의 입안에 관여해, 해당 계획에 근거해 터미널 케어를 실시한 경우를 말한다.

(ㄱ) 실무에 있어서 ICT를 활용하여 연계하고 있는 의사에게, 연수 수강에 대해 설명해, 동의를 얻고 있는 것.
(e) "정보통신기기(ICT)를 이용한 사망진단 등 가이드라인" 을 이해하고 있는 것.
(ㄱ) 소속시설에서 업무상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가) 인터넷에 의한 e-learning 수강 및 2 회장 중 어느 하나에서의 집합 연습을 종료한 후, 2008년 3월 말일까지 실지 연수(※2)를 이수할 수 있는 것. (※향후의 감염 상황 등을 근거로, 기한이 변경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2 여기에서 말하는 「실지연수」란, 대학법의학교실 및 감찰의무기관 등에 있어서, 시체검안이나 해부견학에 참가하는 것을 통하여, 사의 3조후나 사후 경직 등의 법의학 등에 관한 강의로 배우는 내용을 실제로 관찰하는 연수를 말한다.

■연수 프로그램

(*아래 ①②③ 모든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강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한다)

<각 회장 공통>(예정)

①강의(e-learning 수강)
강의 60분 '우리의 사인 규명 제도'
강의 90분 “법의학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①·사인론·내인성 급사”
강의 90분 “법의학에 관한 일반사항② 외인사”
강의 60분 '법의학과 간호'
강의 40분 "ICT를 이용한 사망 진단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이용자·가족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사망 전부터 사망 후에 이르는 이용자·가족에의 접하는 방법~"
②연습(회장에서의 집합 연습)
강의+연습 185분 "실제로 사용하는 기기를 이용한 의사와의 정보 전달 시뮬레이션-사망 확인 후의 설명과 사망 진단서의 교부 방법-"
※DVD 시청 후 시뮬레이션 실천
연습 95분 ICT를 이용한 사망 진단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이용자·가족에 대한 의사 결정 지원(롤 플레이)
종합 토론 40분 ICT를 이용한 사망 진단에 관한 재택 간취의 실천에 대한 의견 교환
폐회 인사·사무 연락 15분 폐회 인사·실지 연수, 수료증 교부의 수속 등에 관한 설명, 앙케이트 기입
③실지 연수
2명 이상의 시체검안 또는 해부에의 만남 있어도 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수 신청·수강에 관한 유의사항◆

  • 연수회에 대해서는, 「수강 신청서 겸 수강에 관한 의사의 동의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우송에서 영화 4년 9월 26일( 월) 소인 유효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수강 신청서 겸 수강에 관한 의사의 동의서」의 다운로드는, 이쪽
  • 응모자 다수의 경우에는, 낙도·거래지에 소속되는 쪽을 우선시하는 등, 수강자 선정 회의에서 엄정한 심사를 실시해, 수강자를 결정합니다.
  • 수강 결정자에게는 령화 4년 10월 17일(월) 이후 에 전화 연락 후 참가표(수강 회장 결정), 프로그램, 지도 등 를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덧붙여 수강 회장에 대해서는, 본회에서 수강자의 희망을 고려·조정해 결정하겠습니다.
  • 법의학에 관한 실지연수는, 수강 결정 후에 알려 주는, 「수락 가능한 기관」에서 수강해 주십니다.
  • 수강기록표에서 수강상황을 관리하고, e-learning에 의한 강의수강, 집합연수(연습) 및 실지연수의 모든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강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상황등에 의해, 부득이하게, 본 연수회의 실시를 연기, 혹은 중지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미리 이해, 양해 바랍니다.

【문의처】

공익 사단법인 일본 의사회 의사법·의료 안전과
TEL:03-3942-6484/FAX:03-3946-6295
e-mail:mitori19●po.med.or.jp
※●를 @로 바꾸어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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