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의료 기관 등 지원 사업

영화 5년 3월 31일까지 실시기간을 연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시 상황 · 실적보고 (분기별) 을 확인하십시오.

영화 4년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의료기관 등 지원 사업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대응하는 의료기관의 수용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의료체제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2007년도에 계속해 구내의 의료기관 등을 지원합니다.

사업의 개요는 PDFファイルを開きます개요 자료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사업 내용

절차가 빠지다

실시기간

령화 4년 4월 1일~령화 5년 3월 31일

사업 내용

영화 4년도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의료기관 등 지원 사업은 이하의 4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보조 사업을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용 병상 확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전용 병상을 확보하고, 그 병상을 세타가야 구민이 사용한 경우에 해당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보조합니다.

보조액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용 병상 확보
보조내용 보조액
전용 병상을 중증 구민이 사용한 경우 바닥당 1일 24,000엔
전용 병상을 중등증 2의 구민이 사용한 경우 바닥당 1일 기준 16,000엔
전용 병상 을 다른 증상의 구민 이 사용한 경우 바닥당 1일 8,000엔

대상 의료기관

나라나 도시에 의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입원 의료 기관으로서 자리매김된 구내의 병원. (예: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점 의료기관·협력 의료기관 등)

발열 외래 등의 운영

귀국자·접촉자 외래나 발열 외래 등을 실시해, PCR 검사에 대해서 행정 검체의 수용, 또는 보험 진료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의료 기관을 지원합니다.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자원에서 PCR검사의 검체 채취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검사결과 판정에 대해서는 자원에서의 실시는 필요 없습니다).

보조액

영화 4년도는 1개월의 검사 건수에 따라 보조액이 다릅니다.

발열 외래 등의 운영
보조내용 보조액
보험 진료 PCR·항원 검사 건수가 월 300건 이상인 경우 1개월당 400,000엔

보험 진료 PCR·항원 검사 건수가 월 200건 이상인 경우

1개월당 300,000엔

보험 진료 PCR·항원 검사 건수가 월 100건 이상인 경우 1개월당 200,000엔
보험 진료 PCR·항원 검사 건수가 월 100건 미만인 경우 1개월당 100,000엔
  • 보조액은 그 달의 보조액이 됩니다.

4월의 검사 건수가 310건, 5월의 검사 건수가 250건, 6월의 검사 건수가 80건이었을 경우,

4월은 400,000엔, 5월은 300,000엔, 6월은 100,000엔의 보조가 됩니다.

대상 의료기관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적용됩니다.

  • 구내에서 귀국자·접촉자 외래를 운영하는 것.
  • 발열 외래의 진료를 하루 3시간 이상으로 한 달에 10일 이상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열 외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자원의 홈페이지 등 또는 구의 홈페이지에서 주지하여 있는 것.
  • 발열·기침 등의 의사증상을 가진 환자에 대해서, 월 4회 이상의 방문진료의 실적이 있는 것.

종업원등의 감염에 의한 휴진·병상 사용 정지중의 경영 계속

의사 등이나 입원 환자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것으로 휴진이나 병상 사용 정지가 된 의료 기관을 지원합니다.

보조액

종업원등의 감염에 의한 휴진·병상 사용 정지중의 경영 계속
보조내용 보조액
휴진 시 1라인당 하루 41,700엔
병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바닥당 1일 8,000엔

대상 의료기관

휴진에 대해서는 구내의 모든 의료기관(단, 무상진료소는 본 보조사업에 있어서의 「발열 외래 등의 운영」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한정한다.) , 병상 사용 정지에 대해서는 병상이 있는 구내의 의료 기관이 대상입니다.

그러나 다음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보조기간 내에 외래 진료 및 병상 사용을 재개한다.
  • 휴진이나 병상 사용 정지의 원인이 종업원 또는 입원 환자에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그 의심이 있는 자가 발생한 것에 의한 것.
  • 휴진과 재개를 홈페이지 등에서 주지할 것.
  • 휴진에 대해서는, 휴진하지 않았으면 외래 진료(1일 3시간 이상) 또는 방문 진료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

비고

  • 무상 진료소에 대해서는, 1 진료소를 1 라인으로 하고, 휴진 개시일로부터 14 일간 중의 진료 예정 일수를 상한으로 합니다.
  • 병상 사용 정지에 대해서는, 병상 사용 정지 기간 중에 사용하지 않은 병상이 대상이 됩니다.
  • 휴진이나 병상사용 정지기간과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앓거나 의심되는 자의 건강관찰기간 중 짧은 기간을 조성기간으로 한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회복 후 환자의 전원 등 수용 사업

국가가 나타내는 퇴원 기준 수락한 시설을 지원합니다.

보조액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회복 후 환자의 전원 수령 사업
보조내용 보조액
전원원에 대한 보조 회복 후 환자 1명당 12,000엔
전원처에 대한 보조 회복 후 환자 1명당 하루 8,000엔(전원 다음날부터 20일까지)
전상한 경우의 보조 회복 후 환자 1명당 하루 8,000엔(전상 다음날부터 10일까지)
  • 전상보조를 받는 경우에는 전원원에 대한 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 시설

  1. 전원원에 대한 보조

신형 코로나 회복 후 환자를 전원시키는 구내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입원 수입 의료 기관

  1. 구내병원에서 신형 코로나 회복 후 환자의 전원을 받아들이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조

구내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입원 수입 의료 기관으로부터, 신형 코로나 회복 후 환자의 전원을 받아들이는 구내의 의료 기관이나 개호 보험 시설 개호 보험 시설에 대해서는 개호 노인 보건 시설, 개호 요양형 의료 시설 , 개호 노인 복지 시설(쇼트 스테이로서 받아들이는 경우만)이 대상.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문의하십시오.

  1. 구외병원에서 신형 코로나 회복 후 환자의 전원을 받아들이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조

구외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입원수입 의료기관으로부터 신형 코로나 회복 후 환자인 구민의 전원을 받아들이는 의료기관이나 개호보험시설.

  1. 회복 후 환자를 자원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용 병상에서 다른 일반 병상 등으로 전상시키는 구내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입원 수입 의료 기관.

구의 전원 지원을 받을 때

전원(또는 전상)을 수락하는 시설은 사전 등록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입원 수락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이 필요합니다 .

또한 입원수입의료기관이 국가의 퇴원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 에 신속하게 전원(또는 전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전상에 대해서는 다른 질병, 재활이 필요 등 퇴원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설치자가 국가나 지자체의 병원은 보조 대상이 아니지만, 이러한 병원으로부터 회복 후 환자의 전원을 수락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의 유출

보조금을 받을 때까지의 갈림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의 사항은 문의처에 문의하십시오.

  1. 교부 신청(첫회만)
  2. 실행상황·실적보고(분기별)
  3. 교부 청구(교부액 확정 후)

교부 신청(첫회만)

구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의료기관 등 지원 사업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로 교부 신청을 실시해, 구로부터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부 신청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주세요. 덧붙여 교부 신청은 첫회만의 수속입니다. 2017년에 보조를 받고 있던 의료 기관에 놓여져도, 재차 교부 신청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ワードファイルを開きます교부 신청서(PDFファイルを開きます기입 예를 확인해 주십시오.)

실시하는 보조 사업에 있어서의 첨부 자료

첨부 자료는 실시하는 보조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종업원등의 감염에 의한 휴진·병상 사용 정지중의 경영 계속에 대해서는, 교부 신청시에 필요한 첨부 서류는 없습니다.

교부 신청에 필요한 첨부 서류
실시하는 보조 사업 첨부 자료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전용 병상 확보 보조 대상 요건의 의료 기관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예: 지정 통지서의 사본)
사업의 실시 장소를 알 수 있는 서류(예: 평면도의 사본)
발열 외래 등의 운영 운영 체제 및 발열 외래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서류(예: 자원 홈페이지의 사본)
도쿄도 진료·검사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예: 지정 통지서의 사본)
회복 후 환자의 병원 등 수령 사업 エクセルファイルを開きます전원·전상 수입 시설 등록표(제2호 양식)
전원 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알 수 있는 서류(예: 평면도 사본)

실행상황·실적보고(분기별)

교부 결정 통지를 구로부터 받은 후, 분기마다 보조 사업의 실시 상황·실적을 구에 보고합니다 보고서 서류를 확인 후, 구로부터 교부액 확정 통지를 송부합니다.

제출 시기
사업 실시 기간 보고서 제출 마감일
영화 4년 4월 1일부터 영화 4년 6월 30일 령화 4년 7월 29일
영화 4년 7월 1일부터 영화 4년 9월 30일 령화 4년 10월 31일
영화 4년 10월 1일부터 영화 4년 12월 31일 령화 5년 1월 31일
영화 5년 1월 1일부터 영화 5년 3월 31일 령화 5년 3월 31일

제출 서류

ワードファイルを開きます실시 상황 보고·실적 보고서(제8호 양식)(PDFファイルを開きます기입 예를 확인해 주십시오.)

첨부 자료는 실시하는 보조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실시 상황·실적 보고에 필요한 첨부 서류
실시하는 보조 사업 필요한 첨부 서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전용 병상 확보 エクセルファイルを開きます소요액 산정표 겸 소명 자료(제8호 양식 별지 1)
발열 외래 등의 운영 PCR 검사 건수 등의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예: 도쿄도에 검사 건수를 보고하는 서류의 사본)
종업원 등의 감염에 의한 휴진·병상 사용 정지중의 경영 계속 휴진 혹은 병상 사용 정지한 이유가, 의사 등이나 입원 환자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혹은 그 의심인 것, 및 이것이 원인으로 휴진, 병상 사용 정지한 것을 알 수 있는 서류(예: 홈페이지의 복사)
회복 후 환자의 전원 등 수락

ワードファイルを開きます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회복 후 환자 전원 증명서(제8호 양식 별지 2)

상기 양식과 동등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구의 양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전원을 수락한 시설)

ワードファイルを開きます전원·전상 환자보고서(제8호 양식 별지 3)(전원처 시설, 전상을 실시한 시설)

교부 청구(교부액 확정 후)

실시 상황·실적 보고의 심사 후, 보건 복지 정책과로부터 교부액 확정 통지를 송부합니다.

그런 다음 지정 양식에 따라 확정 금액을 청구합니다.

제출 서류

ワードファイルを開きます교부 청구서(제11호 양식)(PDFファイルを開きます기입 예)를 확인해 주십시오.)

エクセルファイルを開きます계좌 송금 의뢰서 겸 등록서(첫회 또는 송금 계좌에 변경이 있을 때)

제출 방법

우송 혹은 직접 가져오십시오(제2청사 2층 23번 창구)

우편지

〒154-8504 세타가야구 세타가야 4-21-27

세타가야구 보건복지 정책부 보건복지 정책과 계획 담당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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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 03-5432-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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