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수반하는 보육소 등의 임시 휴원 등에의 대응에 관련된 베이비 시터 이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수반하는 보육소 등의 임시 휴원 등에의 대응에 관련된 베이비 시터 이용 지원 사업이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라 재적하고 있는 보육 시설 등이 보육 제공의 축소나 임시 휴원 등을 실시함으로써 의료·교통·금융·사회 복지 등의 사회 생활을 유지한다 위에서 필요한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어 일을 쉴 수 없는 보호자가 도쿄도가 인정한 인가외 베이비 시터를 이용했을 경우에, 그 이용료의 일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 1) 해당 사업의 대상자로 이용할 수있는 것은 재적하고있는 시설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라 보육 제공의 축소 또는 임시 휴원을하고있는 기간 에 한정됩니다.

(주2) 해당 사업은 2004년 4월 1일부터 당분간 실시합니다.

(주3) 분쿄구에서는, 인가 보육소, 지역형 보육 사업소(소규모 보육 사업소·가정적 보육 사업소·사업소내 보육 사업소) 등에 아동이 재적하고 있다 가정에 대해, 어린이의 컨디션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보이는 경우에는, 가정에서 모습을 봐 주시도록, 2005년 3월 31일까지 협력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1 대상자

이하의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것이 이용 조건입니다.

  1. 아동 및 보호자가 분쿄구에 주민등록이 있어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
  2. 아동이, 인가 보육소, 인정 어린이원, 유치원(유치원 유사한 유아 시설을 포함한다), 인증 보육소, 지역형 보육 사업(소규모 보육 사업·가정적 보육 사업·사업소 내 보육 사업 등) , 인가 외 보육 시설의 어느 쪽인가에 재적하고 있다.
  3. 아동이 재적하고 있는 시설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수반해, 보육의 제공의 축소 또는 임시 휴원 등을 하고 있다. (보호자가 자발적인 판단으로 등원을 자숙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보호자가 의료·교통·금융·사회복지 등의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어 일을 쉬지 못한다.
  5. 아동이 「보육의 필요성(취업 요건)」의 인정(2호·3호 인정)을 받고 있다. (“보육의 필요성”의 인정의 수속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별도 상담해 주세요.)

2 이용 시간·이용 요금 등

  1. 이용 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중
    보육 단시간 인정:하루 8시간 및 월 160시간이 상한
    보육 표준 시간 인정:1 일 11시간 및 월 220시간이 상한
    (주) 구체적인 이용시간은 보호자와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한다.

  2. 이용 요금
    시간당 150 엔 (조성을 이용한 경우의 이용료)
    (주) 이용료 이외의 요금은, 보호자와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한 것으로 해, 조성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타
  • 대상 아동 또는 보호자 및 동거 가족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감염 또는 농후 접촉자가 된 경우에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보육 장소는 대상 아동의 자택에 한정합니다. 또한 가사 원조, 형제 자매 교통 및 기타 부수 서비스는 본 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용의 흐름

  • 대상자 확인서를 급한 경우는, 사전에 유아 보육과 시설 급부·사립 유치원 담당(03-5803-1823)까지 연락해 주세요.
  • 대상 사업자와 계약을 할 때는 “도쿄도 베이비 시터 이용 지원 사업(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수반하는 보육소 등의 임시 휴원)을 사용하고 싶다”旨를 반드시 전해 주세요

  1. 유아보육과에 “대상자 확인 신청서(PDF 파일; 313KB)”, “고용 계약서 등의 사본 ※보육의 필요성의 인정이 없는 경우만”, “계정 발행 신청서(PDF 파일; 228KB)”를 제출해 주세요.
    ※ 베이비 시터 이용 지원 사업 이용 약관을 잘 읽어 주십시오.
    ※계정 발행 신청서의 뒷면을 잘 읽어 주시고, 체크란과 서명란에 기입 누락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전년도 이전에 계좌 발행의 수속이 끝난 경우는, 「계정 발행 신청서」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2. 유아 보육과로부터 「대상자 확인서」를 보내드립니다.

  3. 도쿄도가 인정한 베이비 시터 사업자와 직접 이용 조정을 실시해 주십시오.

    ※대상자 확인서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도쿄도 베이비시터 이용 지원 사업(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수반하는 보육소 등의 임시 휴원)을 사용하고 싶다」라는 취지를 반드시 전해 주세요.
    ※혼잡한 경우에는, 희망한 날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4. 전국 보육 서비스 협회로부터, 어카운트가 우송등으로 통지됩니다.
    ※계정은, 계좌 발행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대략 3개청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계정의 통지에 대해서, 메일로의 수령도 희망되는 경우는, 계좌 발행 신청서에 메일 주소를 기입해 주세요.
    (비밀번호를 붙여 송부하기 위해 비밀번호가 열리는 단말의 주소를 기입해 주십시오.)

  5. 이용시 전용 시스템에서 발행한 조성권 코드(번호)를 베이비 시터에게 알려주십시오.
    ※이용일 당일까지 조성권을 발행할 수 없었던 경우는, 이용료가 전액 이용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베이비 시터를 사용할 때의 유의점

베이비 시터를 이용할 때의 유의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 작성)

베이비 시터를 이용하실 때는 이쪽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5 신청 서류

  1. 대상자 확인 신청서(PDF 파일; 313KB)
  2. 계정 발행 신청서(PDF 파일; 228KB)

6 인증 사업자 목록

본 사업의 대상 사업자는, 도쿄도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만이 됩니다.

도시가 인정하는 베이비 시터 사업자의 일람은, 도쿄도의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베이비 시터 이용 지원 사업(도쿄도 홈페이지)

7 이용시

  1. 다음 이용 약관을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수반하는 보육소 등의 임시 휴원 등에의 대응에 관련된 베이비 시터 이용 지원 사업 이용 약관(PDF 파일; 218KB)
  2. 재적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통상의 보육을 재개한 경우에는 본 사업의 이용은 종료됩니다. 이 경우 신속하게 분쿄구에 신고해 주십시오.
  3. 본 사업은 대상 사업자와의 계약을 확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4.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신청 절차는 우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요금 수취인 지불을 권장합니다! (분쿄구 홈페이지)
  5. 이용요금 이외의 요금(입회금, 취소료, 보험료 등)은 원칙적으로 조성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대상 아동의 컨디션 불량에 의한 캔슬료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서 등, 도쿄도가 지정하는 증명서류를 기일까지 제출한 경우에 한해, 조성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분 6> 분쿄구에서는 본사업 외에 일상생활상의 돌발적인 사정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베이비시터에 의한 보육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에 대하여 그 이용료의 일부를 조성하는 제도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분쿄구 베이비시터 이용료 조성 제도」(분쿄구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본 사업과 병용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 사업을 활용했을 때의 베이비 시터 이용료(1시간 150엔으로 이용한 이용료)를, 「분쿄구 베이비 시터 이용료 조성 제도」에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문의처

〒112-8555 도쿄도 분쿄구 가스가 1가 16번 21호

분쿄 시빅센터 12층 남쪽

유아 보육과 시설 급부·사립 유치원 담당

전화 번호:03-5803-1823

FAX:03-5803-1346

메일 양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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