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4년도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계절성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이 우려되므로
이하 접종 비용은 무료 이 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발병 예방과 발병 후 중증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9월 27일에 예진표가 들어간 안내(청색의 긴 3봉투)를 보냈습니다.
대상자 |
・65세 이상인 분(2017년 12월 31일까지 65세가 되는 분.) 급에서, 심장, 신장, 호흡기 또는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에 의한 면역 기능에 장애가 있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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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할 수 있는 기간 |
령화 4년 10월 1일~령화 5년 1월 31일 ※65세가 되기 전에 접종한 경우는 전액 자기 부담이 됩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 |
(1)시나가와구 내의 계약 의료 기관(PDF: 1,032KB) |
접종 비용 |
무료(1회까지) (생활보호 수급자 및 중국 잔류방인 등의 원활한 귀국의 촉진 및 영주귀국 후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급여의 대상이 되는 분도 마찬가지로 무료) |
접종 방법 |
스텝 1 9월 말에 도착하는 “시나가와구 고령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예진표(3장 철자)”를 받아 주세요. 단계 2 접종 당일 예방접종 예진표를 의료기관에 지참하여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
신형 코로나 백신과의 접종 간격
인플루엔자 백신과 신형 코로나 백신의 접종에 있어서는 접종 간격에 제한은 없습니다.
접종 간격에 제한이 없으므로 다음 예와 같이 접종할 수 있습니다.
<접종 간격의 예>
양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것
오전에 신형 코로나 백신, 오후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는 것
신형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다음날에 인플루엔자 을 접종하는 것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고, 5일 후에 신형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것
단, 인플루엔자 백신 이외의 백신(폐렴 구균 백신 등)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접종에 접종 간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서로 한쪽의 백신을 받은 후 2주 후에 접종할 수 있습니다.
시설 입소 등의 이유로 예방접종 공지의 송부처 변경을 희망하시는 분께
아래 양식에서 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9월 1일 이후에 신청된 경우, 다음 해도 변경 주소로 송부합니다.
고령자 인플루엔자·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진표 송부처 변경(다른 윈도우 표시)
제발.
예방접종 예진표 송부처 변경 접수서(PDF.69KB)
기입 예(PDF.124KB)
※신청자가 성년 후견인·보좌인·보조인의 경우는, 등기사항 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제출처】
〒140-8715 1-36 본청사 7층 시나가와구 보건소 보건 예방과 예방 접종 담당 앞으로
예진표를 분실한 경우
(1) 창구에서의 재교부
시나가와구 관공서 보건 예방과(시나가와구 관공서 본청사 7층[지도]) 또는, 3개소의 보건센터 >)의 창구까지, 예방 접종을 받는 분의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것(건강 보험증등)을 가지고 있어, 예진표를 가지고 와 주세요.
[창구 접수 시간]
모두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 제외한다)
(2)우송을 희망하시는 경우
입원 중이나 시설 입소 중 등의 이유로 23구외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희망하는 분
예방접종 의뢰서 교부 신청
・반드시 접종하기 전에 수속해 주세요. 수속에는 1주일 정도 걸립니다. 여유있게 신청하십시오.· 접종 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정기 예방접종으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법의 건강 피해 구제 제도의 적용 대상외가 됩니다. 또한 비용 조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체적으로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한 제도입니다. 일의 사정이나 귀성 등을 이유로 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족 · 친척, 법정 대리인 · 후견인, 입소 시설 관계자 등에 의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스텝 1.시설·병원 등의 소재지에 있는 시정촌의 예방접종 담당 부서에, 하기(1)부터(3)를 확인해 주세요.
(1) 「예방접종 의뢰서」의 발송처는 신청자인가 자치체인가. 의뢰서가 도착한 후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2) 「예방접종 의뢰서」가 있으면, 접종하는 지자체의 비용 조성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3) 「예방접종 의뢰서」의 의뢰처는, 누가 되는 것인가. (시정촌장·보건소장·의료기관장 등)
스텝2. '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신 후 신청해 주십시오. 지정의 송부처에 「예방접종 의뢰서」를 보내 드립니다.
※전자 신청을 할 수 없는 분은, 우송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9월말에 송부하는 안내에 동봉의 신청서를 기입한 후, 〒140-8715 시나가와구 관공서 보건 예방과 예방접종 담당까지 우송해 주세요. 신청서는 다음에서도 인쇄할 수 있습니다.인쇄할 수 없는 경우, 시나가와구 보건소 보건 예방과(전화:03-5742-9152)까지 연락해 주세요
고령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의뢰서 교부 신청서(PDF : 110KB)
예방접종비 조성 신청
「예방접종 의뢰서」에 근거한 의뢰처에 있어서 접종 비용을 부담했을 경우, 본래 시나가와구로부터 조성을 받을 수 있던 액수를 조성합니다.
1. 조성액
실비 상당액(단, 상한액 5,375엔까지)
2.필요 서류(3점)
(1)시나가와구 정기 예방 접종비(고령자) 조성 신청서(PDF : 105KB)(A4판 양면 인쇄해 주세요)
(2)영수증 ※영수증 표시가 없는 것, 청구서는 불가합니다. (t7) (3) 예방접종 예진표의 본인 앞, 예진표의 카피, 의료기관 발행의 예방접종제증 등.
3. 신청 기한
접종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4. 신청방법
본인·가족분 등이 아래 창구에 필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창구에서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우송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장소
・시나가와구 보건소 보건 예방과(시나가와구 관공서 7F) 시나가와구 히로마치 2-1-36 시나가와 보건 센터 시나가와구 기타시나가와 3-11-22[지도]
・오이 보건 센터 시나가와구 오이 2-27-20[지도]
・에바라 보건 센터 시나가와구 에바라 2-9-6 【지도】
모두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 제외한다)
6. 우송 신청의 경우
상기 필요 서류의 (1)~(3)을 동봉한 후,
>〒140-8715 시나가와구 보건소 보건 예방과(고령자 인플루엔자 신청) 담당
까지, 송부해 주세요.
예방접종에 의한 건강 피해 구제 제도에 대해서
문의
보건 예방과
전화 03-5742-9152
FAX 03-5742-6013
시나가와 보건 센터
전화 03-3474-2225
-3 2034
오이 보건 센터
전화 03-3772-2666
FAX 03-3772-2570
에바라 보건 센터
07 t7>FAX 03-3788-7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