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도쿄도 입퇴원시 제휴 강화 사업

연수 사업에 대해(입퇴원시 연계 강화 연수)

영화 4년도 신청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입퇴원시 연계지원사업보조금)

영화 4년도 신청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1 실시 주체

본 사업의 실시 주체는, 의료법(쇼와 23년 법률 제205호) 제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병상의 합계수가 200상 미만의 도내 병원입니다 . 단, 이하의 병원은 제외합니다. .

  1. 령화 4년 4월 1일 시점에서 시설 기준으로 정하는 입퇴원 지원 가산 1의 시설 기준에 관한 신고를 실시하고 있는 병원

  2. 의료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정신병상만 을 가지는 병원

  3. 지방공공단체, 지방독립행정법인, 특정지방독립행정법인, 국가, 독립행정법인 및 국립대학법인이 개설하는 병원

2 보조 요건

영화 4년도 중(영화 4년 4월 1일부터 영화 5년 3월 31일까지)에 이하의 (1)부터 (3)까지 또는 (1)부터 (5)까지의 요건 충족해야합니다.

(1) 입원 조정 체제의 강화에 임하는 것

(2) 입퇴원 지원 담당자를 중심으로, 재택 요양 이행 지원이나 지역에 있어서의 의료와 개호의 제휴 등에 임하는 것

(3) 재택요양환자의 병상변화시에 있어서의 수용체제의 확보에 노력하는 것

(4) 재택 요양 환자의 수용에 대해서, 3월에 9명 이상 의 실적이 있는 것
※영화 3년도는 6명 이상이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변경하고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5) 다직종 제휴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역의 의료·개호 관계자와의 정보 공유에 임하는 것

3 대상 경비

아래 아, 이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

아 입퇴원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배치되어 있는 직원으로, 2008년에 실시하는 입퇴원시 제휴 강화 연수 또는 퇴원 지원 인재 육성 연수를 수료하는 사람

과거에 퇴원 지원 인재 육성 연수, 퇴원 지원 강화 연수, 입퇴원시 연계 강화 연수 중 하나를 수료해, 입퇴원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배치되어 있는 사람

※ 단, 당해 직원에 대해 지금까지 재택요양이행지원사업보조금, 재택요양이행체제 강화사업보조금, 입퇴원시 연계지원사업보조금 중 하나 교부를 받았던 기간이 통산 하여 3년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 인건비는 상근 직원 급료, 비상근 직원 급료, 상여 및 수당, 법정 복리비를 포함합니다.

※국, 지방공공단체 등의 다른 보조금 등을 충당하는 경우는, 대상외가 됩니다.

4 기준액 및 보조율

(1) 기준액

1명 3,600천엔 × (배치 월수/12)

※1병원당 1명으로 합니다.

※「배치 월수」란, 대상이 되는 직원이 입퇴원 지원을 위해 배치되어 있던 기간을 말합니다.

(2) 보조율

아 보조요건(상기 3)의 규정에 정하는 요건 (1)부터 (3)까지 을 만족하는 자

이 보조 요건(상기 3)의 규정에 정하는 요건 (1)부터 (5)까지 을 만족하는 자

※대상 경비(상기 4)의 실지출액으로부터 기부금 그 외의 수입액을 제외한 액과 도보조금의 기준액을 비교해 작은 쪽을 선정액으로 하고, 선정액에 보조율 1/ 2 또는 3/4을 곱한 금액을 보조금액으로 합니다.

※보조율 3/4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보조율을 3/4로 신청해 주십시오. 실적보고 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1/2 또는 비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조율 1/2로 교부결정을 받은 후 실적보고로 보조율 3/4로 끌어올릴 수 없으므로 교부신청시에 검토해 주십시오.

5 절차

본 보조금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성이 발매한 보조금의 전자 신청 시스템 jGrants에서의 전자 신청이 됩니다.
[URL]https://www.jgrants-portal.go.jp/subsidy/a0W2x000006s9p6EAA

문의

이 페이지의 담당은 의료 정책부 의료 정책과 지역 의료 대책 담당(03-5320-441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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