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베이비시터 이용 지원 사업의 안내

도쿄도가 실시하는 베이비 시터 이용 지원 사업(베이비 시터 사업자 제휴형)을 활용해, 0세부터 5세의 보호자가, 보육 시설의 대체 수단으로서 도쿄도가 인정하는 베이비 시터 사업자 를 이용하는 경우의 이용료의 부담을 경감해, 보호자의 복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은 2005년 3월 31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1 이용 대상자·이용 시간·요금 등

1 이용 대상자

자녀가 0세부터 5세까지(보육소 등의 0세부터 5세아 클래스에 해당하는 아동)의 보호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 단, 산휴·육휴 등 보호자가 휴가인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대기 아동의 보호자 : 보육 인정을 받아, 보육소 등에 입소 신청을 한 결과, 입소 보류가 되어 아이가 대기 아동이 되어 있는 보호자
  2. 육아휴업 만료자 : 탁아소등의 0세아 클래스에 입소 신청하지 않고(보육 인정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1년간의 육아 휴업을 만료한 후, 아이의 1세의 생일 부터 복직하는 보호자로, 복직일의 다음해 1세 클래스(4월 입소)에의 보육소등의 입소 신청을 하는 분.
  3. 야간대 보육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 보육 인정을 받은 보호자 중, 야간의 시간대(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에 주에 1 회 이상 취업 등의 이유로 보육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계속해 야간대에 보육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2 이용 시간·요금·서비스 내용 등

이용 시간과 요금

  • 이용 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공휴일·휴일 및 연말연시를 제외한다)의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중, 보육 표준 시간 인정의 분은 1일 11시간 또한 월 220시간을 상한으로, 보육 단시간 인증을 받은 분은 하루 8시간, 월 160시간을 상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대 보육이 필요한 분은 24시간 365일 이용 가능하며 월 220시간이 상한입니다.

  • 이용 요금

1시간당 부가세 포함 150엔(본 사업의 전용 시스템에서 발행하는 조성권을 이용한 금액)
이용 시간의 상한을 초과한 분의 이용료나, 계약금이나 입회금, 캔슬료 등 는 조성의 대상외입니다.
다만, 자녀가 컨디션 불량으로 취소한 경우의 요금에 대해서, 조성의 대상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쿄도 복지보건국 홈페이지(새 창에서 열립니다.)을 확인해 주십시오.

  • 교통비 보조
    본 사업에 의해 베이비 시터가 이용자 집에 다닐 때의 교통비에 대해서는, 월액 2만엔을 상한으로 한 보조 제도가 있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도쿄도의 인정사업자(도쿄도 복지보건국 홈페이지(새로운 윈도우로 열립니다.)을 확인해 주세요.)가 유아의 자택에 베이비 시터를 파견해, 보육을 실시합니다.

  • 보육 이외의 가사 원조, 형제 자매의 송영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식사는 미리 보호자가 준비한 것을 제공합니다.
  • 그 외, 상세한 서비스 내용 및 이용상의 주의점등은, 첨부 파일 “도쿄도 베이비 시터 이용 지원 사업 이용 안내”(※2018년의 안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의 안내는 준비가 되는 대로 게재합니다.)를 확인해 주십시오.
  • 본 사업의 이용자는, 보육소등의 이용 조정시에, 조정 ​​지수의 가점(인가외 보육 시설 등 이용자와 동등)을 받게 됩니다.

2 신청 방법(수속은 모두 구청 3층 11번 아이 종합 상담 창구만의 취급이 됩니다)

창구에서의 확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청외 시설(지역 사무소, 조금 더 복지 센터등)에서의 이어나 우송으로의 신청은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1. 이용 희망자는 첨부파일「도쿄도 베이비시터 이용지원사업이용안내」「베이비시터이용지원사업이용약관」을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이용약관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시는 것이 이용의 조건이 됩니다.
  2. 상기 2 점을 확인 후 첨부 파일 (대기 아동의 보호자는 입소 보류 통지의 사본도 필요), 야간대 보육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취업 증명서 등 야간대 보육을 필요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나카노구 관공서 3층 11번 창구 (아이 종합 상담 창구)에 제출합니다.
  3. 구는 심사 후, 대상자에게 「베이비 시터 이용 지원 사업 대상자 확인서」를 우송으로 교부합니다.
    베이비 시터 이용 지원 사업 대상자 확인서(견본)(PDF 형식:119KB)
  4. 이용자는 베이비시터 이용 지원 사업 인정 사업자 중에서 사업자를 선택하고, 대상자 확인서를 제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베이비 시터 이용 지원 사업 인정 사업자 일람은 도쿄도 복지 보건국 홈페이지(새로운 윈도우로 열립니다.)를 확인해 주세요.
    사업자에게 연락할 때는 도쿄도 베이비시터 이용 지원 사업의 이용자임을 알려주십시오.
    이용자는 계약 체결 후 베이비 시터 이용 개시일 10일 전 (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계약서를 지참한 후, “베이비 시터 이용 지원 사업 계정 발행 신청서”(대상자 확인서와 동시에 송부합니다)를 나카노구 관공서 3층 11번 창구(아이 종합 상담 창구)에 제출합니다.
  5. 구는 심사 후, 계정 발행 신청서를 도쿄도에 송부합니다.
    웹상의 전용 시스템으로 조성권을 발행하기 위한 어카운트는, 도쿄도로부터 사업 위탁을 받은 공익 재단법인 전국 보육 서비스 협회로부터 우송에 의해 발행됩니다.

3 이용상의 주의

  1. 이용자는 첨부파일 “베이비 시터 이용 지원 사업 이용 약관”의 제9조(이용자의 책무)에 있는 절차를 반드시 실시하여 주십시오.
  2. 서비스 이용기간 중에 동이용약관 제11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구가 대상자확인서에서 이용을 인정한 이용기간내라도 이용종료됩니다.
  3. 조성권은 권에 지정된 월 및 대상 아동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 남은 경우라도 1일이나 1월의 상한을 넘어 이용하거나, 보육료 이외의 입회금이나 베이비 시터의 교통비의 할인에 이용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4. 이 사업은 베이비 시터를 직접 모으는 사업이 아니므로 이용 희망자의 베이비 시터 이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 베이비 시터 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트러블에 대해서는 구 및 도쿄도는 일절 관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시에는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 주십시오.
  5. 현재 인증보육소 등 보호자 보조금의 지급을 받고 있는 분은, 본 제도와의 병용(병급)은 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6. 이용 시에는 "베이비 시터 등을 이용할 때의 유의점(후생노동성)"의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4 본 사업에 관한 문의처, 접수 창구

아이 교육부 보육원·유치원과 유치원·인가외 보육계
나카노구 관공서 3층 11번 창구(아이 종합 상담 창구)
전화 03-3228-8979(직통)
팩스 03- 3228-5667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아이 교육부보육원·유치원과유치원·인가외 보육계

구청 3층 11번 창구(아이 종합 창구)

전화 번호 03-3228-8754| 팩스 번호03-3228-5667|메일 양식
접수 시간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연말 연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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