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에 있어서, With 코로나의 새로운 단계로의 이행을 향한 전수 신고의 재검토를 실시해, 2001년 9월 26일부터 전국 일률로 발생 신고의 제출 대상을 고령자나 중증화 리스크가 높은 쪽 등에 한정하는 것으로했습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진단되어도 원칙적으로 발생신고 대상자 이외의 분은 발생신고가 제출되지 않지만, 진단된 것으로 감염증법에 근거한 외출 자숙을 요구하는 대상이 되므로 요양 기간중에 대해서는, 취업등을 삼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 발생 신고의 제한에 수반하는 양성자의 대응에 대해서
자기검사 및 의료기관에서 양성으로 진단된 분의 대응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품목 | 지금까지의 운영 | 검토 후 운영 |
---|---|---|
의료기관에 의한 발생신고 제출 | 양성자 모두 | 발생 신고의 대상자를 원칙 이하의 1~4의 분에 한정
|
보건소에서 연락 | 양성자 모두 | 발생신고 대상자만 |
요양 기간 중 건강 관찰 | 노인이나 중증화 위험이 높은 사람 등
| 발생 신고 대상자
발생 신고 대상이 아닌 분
|
요양 증명서 발급 | 양성자 모두 | 발생신고 대상자만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요양의 흐름(미나토 보건소)(PDF:540KB)
도쿄도 양성자 등록 센터에 대해서
도쿄도 양성자 등록 센터의 역할은 이하의 2점이 됩니다.
⑴ 발생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쪽 중, 자주 검사로 양성이 판명된 쪽을 대상으로 의사가 진단을 실시
⑵ 발열 외래를 진찰해 양성이 확정했지만, 발생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쪽을 양성자로서 등록
→도쿄도 양성자 등록 센터에 등록 후, ①My HER-SYS에 의한 건강 관찰, ②배식 서비스·펄스 옥시미터 대여, ③숙박 요양의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쿄도 홈페이지(외부 사이트에 링크) 확인하십시오.
항원 정성 검사 키트 배포
도쿄도에서는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 분 및 무증상의 농후 접촉자를 대상으로 체외 진단용 의약품으로서 승인을 받은 항원 정성 검사 키트를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상기 검사 키트는 의료 기관의 진찰전에 사용해 주시는 것이며, 대기나 요양의 조기 해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쿄도 홈페이지(외부 사이트에 링크) 확인하십시오.
2 적극적 역학 조사의 중점화에 대해서
신규 환자의 조사나 적절한 요양 조정, 자택 요양자의 건강 관리등의 대응을 우선하기 위해, 당분간, 이하와 같이, 적극적 역학 조사의 대상을 중점화합니다.
(1)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 양성자 본인의 조사
- 동거 가족, 동거인 조사
- 중증화 리스크가 높은 쪽이 입원·입소하고 있는 시설 등의 조사(「고령자 시설」, 「장애인 지원 시설」, 「의료 기관」등)
(2)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조사
- 동거 가족 이외(직장의 동료, 함께 식사를 한 사람 등)의 조사
- 일반 사업소 등의 조사
- 음식점, 노래방, 스포츠 시설 등의 조사
※ 동일 사업소에서 여러 명의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습니다.
양성자의 급증에 따라, 미나토 보건소에서는 원칙, 기업 등에 대한 조사의 대응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세) 기업 등에 대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모두와 보건소의 조사에 대해서(PDF:469KB)
컨디션 불량이 있는 경우
컨디션 불량이 있는 경우는, 곧바로 의료 기관을 진찰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또한 농후 접촉자에 해당하는 분으로 의료기관에 농후 접촉자임을 알려 주셔서 PCR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검사료는 무료입니다. (진찰료 등은 유료가 됩니다.)
감염 확대를 방지합시다.
산업 의사 등과 협력하여 직원의 건강 관리를 받아 회사 내에서 몇 명의 컨디션 불량자가있는 경우 감염의 확산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회사의 판단으로 원격 작업이나 회사의 영업 등의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3 보육소, 유치원, 인정 어린이원, 초등학교, 특별 지원 학교 및 학동 클럽 등(이하 「보육소 등」이라고 한다.)에서 양성자가 발생했을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
(1) 적극적 역학 조사 및 농후 접촉자의 특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보육소 등의 적극적 역학 조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만, 보육소 등에 있어서, 같은 클래스등에서 3일 이내에 5명 이상 양성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적극적 역학 조사를 실시해, 농후 접촉자를 식별합니다.
(2) 보육소 등에서 양성자와 접촉이 있었을 경우의 대응에 대해
보육소등에서 양성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만을 이유로서, 출근, 등원, 등교등을 포함한 외출 자숙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덧붙여 양성자와 보육소 등 내에서 접촉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일정 기간(기준으로서 7일간)은, 고령자나 기초 질환을 가지는 사람 등, 고위험자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과 동시에,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적인 감염 대책에 관해서, 각 시설에 있어서, 적극적인 주지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