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8월 3일부터의 대우 재해 의연금의 접수에 대해서

일본 적십자사 도쿄도 지부의 의뢰를 받아, 2001년 8월 3일부터의 대우 재해 의연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원금명

영화 4년 8월 3일부터 대우 재해 의연금

접수 기간·계좌 등

별지대로(PDF:230KB)

모금상자 설치장소

미나토구 관공서 1층 종합 안내

각 종합지소 협동추진과 협동추진계

다이바 분실

접수 창구

각 종합 출장소 협동 추진 기타 진과 협동 추진계

창구에서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주의사항

1.유초은행·우체국

・수령증의 발행을 희망하는 경우는, 통신란에 「수령증 희망」이라고 기재해 주세요.

・유초은행의 송금용지의 반권이, 수령증 대신으로, 세제상의 조치를 받습니다.

・유초은행・우체국 창구에서의 취급의 경우, 이체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2.본사 개설 계좌

・이용의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송금 수수료가 별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은행 송금 시 이용 명세서가 수령증 대신 세금 조치를 받습니다.

・수령증의 발행을 희망하는 경우는, 이하의 방법이 있습니다.

(A) 일본 적십자사 홈페이지의 사전 등록 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이)FAX(03-3432-5507) 또는 일본 적십자사 홈페이지상의 문의 폼으로부터,

   다음 내용을 일본 적십자사 파트너십 추진부에 연락해 주십시오.

①의원금명 ②이름(수령증의 주소)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기부일 ⑥기부금 ⑦송금인명 ⑧송금금융기관명·지점명

3.각 도도부현 지부 개설 계좌

・이용의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송금 수수료가 별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송금시 이용명세표가 수령증을 대체하여 세제상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증의 발행을 희망하는 경우는, 별지에 기재되어 있는 각 문의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연락해 주세요.

①의원금명 ②이름(수령증의 주소)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기부일 ⑥기부금 ⑦송금인명 ⑧송금금융기관명·지점명

세제 취급에 대해

본의원금은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78조제2항제1호, 지방세법 제3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14조의7제1항제1호에 규정 하는 기부금,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세법 제37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근거하는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기타

본의원금은 재해지현에 설치된 재해의원금 배분위원회를 통해 전액이 재해지에 배분됩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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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소속과실 : 보건복지지원부 보건복지과 지역복지지원계

전화 번호:03-3578-2378

팩스 번호:03-3578-2398

일본 적십자사 파트너십 추진부
전화 번호:03-4363-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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