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간호사 등 수학 자금 제도의 개정에 대해(2008년 4월 시행)
- 도쿄도 간호사 등 수학 자금 대여 조례가 개정되어(영화 4년 4월 1일 시행), 대여 금액이나 신청 자격, 반환 면제 대상 시설 등이 확대되었습니다.
- 도시에서는 이러한 개정을 근거로 앞으로도 도내 간호 직원의 질 확보 및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대여 월액
- 희망에 따라 4종류(2.5만, 5만, 7.5만, 10만)의 대여 월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신청 자격
- 도내에 거주지를 가지고, 도외의 양성 시설에 재학하고, 장래 도내에서 간호 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 분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반환 면제
- 반환면제가 되는 시설을 지정시설에 더하여 도내시설(200층 이상의 병원 등)에도 확대함과 동시에 종사기간 에 따라 반환 면제액을 확대했습니다.
제도가 이용하기 쉽게 바뀌었습니다(PR용)(PDF:394KB)
조례 등(영화 4년 4월 시행)
도쿄도 간호사 등 수학 자금 대여 조례(PDF:198KB)
도쿄도 간호사 등 수학 자금 대여 조례 시행 규칙(본문)(PDF:206KB)
도쿄도 간호사 등 수학 자금 대여 사무 취급 요강(PDF:39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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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 페이지의 담당은 복지 보건국 의료 정책부 의료 인재과 간호 담당(수학 자금 담당) 전화 03-5320-4444(직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