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도쿄도 의료기관·약국 등에 있어서의 감염 확대 방지 등 지원 사업(소비세 매입 공제 세액(반환액)의 보고)

1 매입 공제 세액(반환액) 보고에 대해

영화 2년도 도쿄도 의료기관·약국 등에 있어서의 감염 확대 방지 등 지원 사업의 교부를 받은 모든 사업자는, (확정) 신고 후, 소비세에 관련된 매입 공제 세액(반환액) 신고해야합니다.
보고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양식을 사용해 주십시오.
각 의료기관·약국의 담당자는, 아래 그림(플로우차트)을 확인하신 후, 제출 서류를 확인해 주시고, 제출해 주세요.

2 매입 세액 공제 제도에 관한 문의에 대해

소비세 매입 세액 공제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국세 당국에 문의하십시오.
또한 구매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HP)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hi/6451.htm

3 각 의료 기관 등에서의 제출 서류의 일람에 대해서

'신고'의 번호 제출 서류
1, 2, 3 제출 서류 1별지 1신고(Word:38KB)
4

제출 서류 1 별지 1 신고(Word:38KB)
제출 서류 2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의 확정 신고(사본)

5

제출 서류 1 별지 1 신고(Word:38KB)
제출 서류 2별지 2 보고서(계산 시트 첨부)(Excel:32KB)
제출 서류 3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의 확정 신고(사본)
제출 서류 4 과세 매출 비율·공제 대상 매입액 등의 계산표


제출 서류는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덧붙여 받은 서류는 사무국에서 모두 전자화해, 원본은 파기하겠습니다. 서류의 반환에 응할 수 없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4 제출처,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1 제출처

〒163-8001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니쵸메 8번1호
도쿄도 복지보건국 감염증 대책부 사업 추진과 의료 체제 담당(지원금 매입 세액 공제 담당)

2 제출 방법 우송만의 대응으로 하겠습니다.
3 제출 기한

소비세 매입세액 공제 보고를 확정한 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덧붙여 이미 작성이 완료한 사업자는, 차례차례 제출해 주세요.
4 연락처 감염증 대책부 사업 추진과 의료 체제 담당 03-5321-1111(34-754)

도쿄도 의료기관 등 지원금 매입 세액 공제 보고 사무국은, 2007년 3월 31일을 가지고 폐쇄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번호 질문 답변 구분
1 안내가 도착하지 않음 보조 사업을 실시한 도내 모든 사업자에게 안내를 송부 예정입니다만, 본 홈페이지에 기재된 제출 서류에 의해, 작성 제출을 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또, 안내의 송부 시기에 의해, 제출이 끝난 사업자에 대해서, 안내가 도착하는 일도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제도
개요
2 제출까지의 흐름을 가르쳐 주었으면 한다. 10 해당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안내문 등을 송부 예정입니다.
2 플로차트에 따라, 「신고」상의 번호를 확인해 주십시오.
3 각 번호로 나타낸, 필요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4 필요 서류는, 송부한 서류 또는, 본 홈페이지로부터
다운로드 해 작성해 주세요.
5 확정신고등이 필요한 경우는, 카피를 제출해 주세요.
6회환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적산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7 완성된 서류를 우송해 주세요.
제도
개요
3 본 서류 제출 대상자는? 「영화 2년도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지원금」을 교부한 모든 사업자가 됩니다. 운영형태는 법인·개인사업 관계 없이 대상입니다. 제도
개요
4 본 문서의 의미는? (제도) 소비세에 관한 확정 신고를 했을 때의 소비세 공제의 방법에 의해 보조금의 반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국가의 세금 제도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답변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십시오. 제도
개요
5 첨부할 확정신고란? 확정신고에 대해서는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의 확정신고(사본)」만 제출해 주십시오.
※「소득세 및 부흥 특별 소득세의 확정 신고서」나, 「증여세의 신고서」등은, 제출 불필요합니다.
제도
개요
6 매입공제란? 국가의 세금 제도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답변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십시오. 제도
개요
7 결산을 본점 등에서 하고 있는 경우는? 반환액에 대해서는, 도요강 기재 기재대로. (이하, 전기)
「덧붙여 보조 대상 사업자가 전국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조직의 일지부(또는 한 지사, 일지소 등)로서, 스스로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의 신고를 실시하지 않고, 본부(또는 본사, 본소 등)에서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의 신고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본부의 과세 매출 비율 등의 신고 내용에 근거해 보고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도
개요
8 결산을 본점 등에서 하고 있는 경우의 확정신고는 1장으로 좋을까? 확정 신고 등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고」1장에 대해, 1세트를 첨부해 주세요. 같은 서류를, 정리해 제출하는 의료 기관등의 한 지점등의 수만, 제출해 주세요. 제도
개요
9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1 해당) 사업자의 경리 담당 등에, 「확정 신고」등의 수속을 확인해 주세요.
면세사업자는 「신고」의 「1」에 해당하며, 반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제출해 주십시오.
덧붙여 면세 사업자등의 요건은, 나라의 세금 제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도에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제도
개요
10 반환액은 반드시 발생하는가? 반드시 보조금 반환 금액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면세사업자 등, 「신고」의 「1~4」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도
개요
11 보조금을 반환하는 이유는? 국가의 세금 제도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답변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십시오. 제도
개요
12 반환 금액이 발생하면 언제 입금? 입금시기는 후생노동성의 지시에 따라 실시합니다. 령화 4년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도
개요
13 소비세의 (확정) 신고가 여러 번 있는 경우는? 본 보고에 필요한 신고가 2회(2기) 이상이 되는 경우, 각각 기간별의 작성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생성
방법
14 우송에 대해 상기 제출처에 반드시 우표를 붙여서 우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생성
방법
15 계산 시트의 내역 행이 부족하다. "행 추가"는 수행하지 마십시오.
계산 시트의 각 비용에 대해 금액을 정리하여 입력하십시오.
생성
방법
16 보고 서류의 양식은? “3 각 의료 기관 등에 있어서의 제출 서류의 일람에 대해서”를 확인해 주세요. 생성
방법
17 확정신고는 언제?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 시기, 지출 시기에 따라) 필요한 신고 연도가 다릅니다. 세무서에 상담 후, 필요한 연도의 것을 제출해 주세요. 생성
방법
18 반환 금액을 누적할 수 없습니다. “확정 신고서의 사본”, “과세 매출 비율·공제 대상 매입액의 계산표” “HP에 게재하고 있는 계산 시트”에 의해 계산해 주세요. 국가의 세금 제도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답변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십시오. 생성
방법
19 실적 보고서를 손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실적 보고서는, 원칙, 사업자에게 사본의 보관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시 탐색해 주세요. 생성
방법
20 접수인을 누른 대기를 반송해 주었으면 한다 희망하시는 분은 (1) 반송용 우표를 붙여, (2) 반송처 주소, (3) 의료기관 명칭을 명기한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기타
21 제출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도 제출이 필요한가? (확정) 신고의 시기에 의해, 제출이 기한 이후가 되어도, 제출해 주세요. 기타

6 【양식】실적 보고서(보조금의 정산·반환)

실적보고 작성 매뉴얼을 보시고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제출하십시오.
(1) 사업 실적 보고서(양식 4)
(2) 소요액 정산서(양식 5-1)
(3) 사업 실적 명세서(양식 5-2)
※영수증 등의 첨부는 불필요합니다만, 사업 완료 후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향후, 도쿄도나 나라의 회계 검사원의 검사 등에 있어서, 제출을 요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파기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7 실적 보고서(보조금의 정산·반환) 제출처 ※원칙, 전자 제출.

영화 3년 10월 1일부터 제출처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구 사무국에 제출(우송·메일)
받은 경우, 수신처 불명에 의해 수중에 돌아오므로, 제출처를 확인해 주세요.
제출처 주소 iryoubun_iroukin_shienkin@section.metro.tokyo.jp
〇지 제출의 경우 163-8001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2초메 8번 국 감염증 대책부 사업 추진과 도쿄도 감염 확대 방지 등 지원금 담당

8 실적 보고서(보조금의 정산·반환) 자주 있는 문의(FAQ) 클릭으로 응답 표시

※ 쓰는 방법 등은 매뉴얼과 FAQ를 확인해 주시고, 불명점 등이 있으면, 메일로 질문해 주세요
문의처 kr

제출한 실적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감염증 대책부 사업 추진과 의료 체제 담당 03-5321-1111(34-754)로 문의해 주십시오.
※ 도쿄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포괄 지원 사업(의료분) 심사 사무국 및 콜센터
는, 2007년 9월 30일을 가지고 폐쇄했습니다.

9 후생노동성 직접집행사업의 문의처는 다릅니다. 아래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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