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4년 9월 26일 이후, 양성의 진단을 받은 분 중, 「65세 이상의 분」, 「입원을 필요로 하는 분」, 「임신 중의 분」, 「중증화 리스크가 있어, 「코로나 치료약 또는 산소 투여가 필요한 분」에 한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가 제출됩니다. 위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분은 진단을 받더라도 신고가 제출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는 요양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레이와 4년 9월 25일 이전 에, 신형 코로나 양성이라고 진단된 환자님에 대해서는, 계속 후생 노동성이 제공하고 있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등 정보 파악·관리 지원 시스템(HER-SYS)」의 My HER-SYS 화면으로부터 자신 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요양 증명서를 볼 수 있습니다.
○ 상기 요양증명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이하의 대체 서류가 보험회사등에서 이용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되어 있는 보험회사 등의 제출처에 확인해 주십시오. (보건소에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된 PCR 검사나 항원 검사의 결과를 알 수 있는 것
・진료 명세서(의학 관리료에 「이류 감염증 환자 입원 진료 가산」(외래 진료・진료 보수상 임시적 취급을 포함한다)가 기재된 것)
・코로나 치료약이 기재된 처방전・복용 설명서
・지자체가 설치하고 있는 건강 후속 센터의 접수 결과(SMS·LINE 등)
・보건소와 양성자가 교환한 메일의 사본
・보건소에서 양성자에게 내린 안내문(건강 관찰이나 생활 지원의 유의점 등이 기재)
・PCR 검사나 항원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 센터(의료 기관 이외에서도 가능)의 검사 결과(시판의 검사 키트는 제외한다)
My HER-SYS로 요양 증명서를 표시할 수 있는 쪽 ※영화 4년 9월 25일 이전에 양성 진단된 것이 대상
○검사(PCR 검사·항원 검사 등)를 실시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의사의 진단을 받은 분
※「의사증 환자(보증 양성)」의 쪽(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보아 양성의 진단을 받은 쪽)은 표시할 수 없습니다.
※표시를 할 수 없는 분에 대해서는, 페이지 하부에 있는 “기타구 보건소로부터 요양 증명서의 발행을 희망하는 분”을 확인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My HER-SYS에서 요양 증명서를 보는 방법
PC·스마트 폰등으로부터 이하의 URL(링크)에 액세스 해 주셔, 전자 메일 주소와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실시해 주세요.
My HER-SYS 후로성 코로나 감염자 등 상황 파악·관리 시스템(외부 사이트에 링크)
처음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규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할 때는 「HER-SYS ID」가 필요하므로, 이하의 요양 증명서의 신청 방법(신청 폼)으로부터 신청해 주세요.
로그인 후 "요양 증명서 표시"를 클릭하여 요양 증명서를 표시합니다.
My HER-SYS에서 요양 증명서를 표시하는 방법(외부 사이트에 링크)
또, 자세한 조작 방법에 대해서는, 이하의 URL 또는 전용 다이얼로 확인해 주십시오.
후생노동성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등 정보 파악·관리 지원 시스템(HER-SYS)(외부 사이트에 링크)
【후생노동성 HER-SYS 일반인 전용 다이얼】
03-5877-4805
My HER-SYS의 요양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
「성명, 생년월일, HER-SYS ID, 상병명, 진단 연월일, 담당 보건소」가 기재됩니다.
요양 종료일의 기재는 없습니다.
기타구 보건소에서 요양 증명서의 발행을 희망하는 쪽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양성이 되어, 집에서 요양되고, 또한 발행을 희망된 분에게만, 우송하고 있습니다.
숙박 시설에 입소된 분은, 도쿄도 감염증 대책부·숙박 시설 담당(03-5320-4478)에, 입원된 분은 의료 기관에 각각 문의해 주세요.
요양 해제 후의, 후유증에 의한 요양의 증명은 실시할 수 없습니다. 또, 증명할 수 있는 기간은 의료 기관으로부터의 신고를 보건소가 수리한 날부터가 됩니다.
기타구에서는 종래, 취업 제한 통지서에 자택 요양 종료일을 기재한 것을 자택 요양 증명서로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만, 2007년 3월보다 양식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요양 증명서의 신청 방법 ※영화 4년 9월 25일 이전에 양성 진단된 것이 대상
아래의 신청 양식에 입력해 주세요.
자택 요양 증명서 신청 폼은 이쪽(외부 사이트에 링크)
2007년 9월 시점에서, 신청으로부터 발행까지 1개월부터 2개월 정도의 시간을 받고 있습니다(감염 상황에 의해 전후합니다).
이사 등으로, 환환시의 주소와 증명서의 송부처가 다른 경우등은, 수고스럽지만 하기 번호에 전화로 신청해 주세요. (발행에 필요한 시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의
소속과실:기타구 보건소 보건 예방과 결핵 감염증계
〒114-0001 도쿄도 기타구 히가시쥬조 2-7-3
전화번호:03-3919-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