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9월 26일부터 발생 신고의 대상자가 한정되었습니다. 9월 26일 이후에 의사에 의해 양성 판정을 받은 쪽에서 발생 신고의 신고 대상외의 쪽은, 요양 증명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진료 명세서 등 대체 서류가 되는 서류를 활용해 주십시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의사에게 진단받아 요양한 분에 대해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등에, 요양 기간의 증명의 제시를 요구되는 일이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요양 경과 후, 이하 2가지 방법 중 하나로 절차가 가능합니다.
(주)
- 자기 검사 키트나 무료 PCR 스폿 등에서의 양성 결과만으로는 의사의 진단이 되지 않으므로, 요양 증명서의 발행은 할 수 없습니다.
- 요양 해제 후, 직장 등에서 근무를 개시함에 있어서, 직장 등에 증명(의료 기관·보건소 등에 의한 퇴원 혹은 숙박·자택 요양을 증명 또는 PCR 검사 등 혹은 항원 정성 검사 키트에 의한 음성 증명 등)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1. My HER-SYS(마이허시스)로부터 발행(표시)되는 요양 증명서에 대해서
9월 26일 이후에 의사로부터 양성 판정을 받은 쪽에서 발생 신고의 신고 대상외 쪽은 My HER-SYS에서 요양 증명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My HER-SYS란, 양성자 본인등이 스마트폰이나 PC등으로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 상태를 입력할 수 있는 후생 노동성의 건강 관리 시스템입니다.
2018년 4월 27일부터 My HER-SYS에서 자신의 조작으로 진단 연월일을 표시, 증명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으므로 이용해 주십시오.
이 증명서는 숙박요양 또는 자택요양의 기간이 후생노동성의 요양해제기준에 준한 기간(예: 무증상이면 7일간, 유증상이면 10일간)의 범위 내이면, 생명 보험 협회 또는 일본 손해 보험 협회에 가입의 보험 회사에의 보험금 청구에 이용할 수 있다고 후생 노동성으로부터 표시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발행하는 요양 증명서는, 양성자 급증등의 이유에 의해, 신청 받고 나서 발송할 때까지 1개월 정도의 시간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My HER-SYS로부터 발행되는 요양 증명서의 이용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주)
- My HER-SYS로부터 발행되는 요양 증명서로, 수속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요양 증명서의 제출처에 확인해 주세요.
- My HER-SYS로 요양 증명서를 표시할 수 있는 쪽은, 검사(PCR 검사·항원 검사 등)를 실시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 신고의 대상 의사의 진단을받은 사람입니다.
My HER-SYS에서 요양 증명서를 보는 방법
My HER-SYS 등록에 필요한 URL과 HER-SYS ID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발생 신고 대상의 전화번호로 단문 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주)
- My HER-SYS의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으로, My HER-SYS의 안내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는, 스기나미 보건소 보건 예방과 감염증계(전화:03-3391-1025)에 문의해 주세요.
- My HER-SYS의 요양 증명 화면에는 인쇄 기능이 없습니다. 인쇄하는 경우는 스마트폰이면 스크린샷(화면 저장) 기능 등을 활용하여 한 번 저장한 후 인쇄해 주십시오.
- My HER-SYS에서 건강상태를 입력하신 분이라도 발생신고의 대상외인 분은 표시할 수 없습니다(요양증명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 My HER-SYS로 요양 증명서를 표시하는 경우의 방법(PDF 653.9KB)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등 정보 파악·관리 지원 시스템(HER-SYS)(후생 노동성 홈페이지) (외부 링크)

My HER-SYS의 조작 방법 등에 관한 일반 전용 문의 창구
후생노동성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추진 본부 보건반
전화:03-5877-4805
접수 시간:오전 9시 30분~오후 6시 15분(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다)
2.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 요양 정보 기재서의 발행에 대해서
발생 신고 대상의 분으로 My HER-SYS의 요양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분은, 보건소로부터 진단일이나 발증일 등을 기재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등 요양 정보 기재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요양 기간 종료 후에 스기나미구 자택 요양자 지원 스테이션(전화:050-3613-9669)에 신청해 주세요.
신청 순서로 우송하고 있습니다만, 자택에 도착하기까지 1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주)요양 정보 기재서의 부수는, 1명당 1부만입니다.
【신청처】
스기나미구 집 요양자 지원 스테이션
전화:050-3613-9669
접수 시간:오전 9시~오후 5시(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한 매일)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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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 문의
스기나미 보건소 보건 예방과
〒167-0051 도쿄도 스기나미구 오기쿠보 5가 20번 1호
전화:03-3391-1025(직통) 팩스:03-3391-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