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요양의 증명에 관한 문의가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요양 증명에 관한 Q&A (PDF:312KB) 확인 후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 9월 26일 이후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진단된 분은 이쪽을 봐 주세요.
요양 증명서의 발행에 대해서
가입된 보험에 따라 혜택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이 후생노동성이 정하는 요양해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My HER-SYS」를 이용해, 요양 증명서의 발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급여금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문의해 주세요.
My HER-SYS에 의한 요양 증명서의 발행 방법
My HER-SYS에 의한 요양 증명서의 발행에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등 정보 파악·관리 지원 시스템(My HER-SYS)(외부 사이트) 신규 등록이 필요합니다.
양성이 된 분에게는, My HER-SYS의 안내와 신규 등록할 때에 필요한 HER-SYS ID를, 휴대전화에 쇼트 메세지(SMS)로 송부합니다.
신규 등록이나 요양 증명서의 발행 방법 등에 대해서는 「My HER-SYS 사용자 가이드」를 확인해 주십시오.
「My HER-SYS 이용자 가이드」(후생 노동성)(PDF:3,565KB)
또한 아래 (1) 및 (2)에 해당하는 분은 My HER-SYS에 의한 요양 증명서의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1)검사를 하지 않고 의사로부터 양성으로 간주된 쪽(보수 양성)
(2) 요양 기간이 연장된 분
보통 양성 또는 요양 기간이 연장된 분은 이쪽
하기, 1·2의 조건을 만족하는 쪽으로, 보통 양성이라고 진단된 쪽 및 요양 기간이 연장이 된 쪽에는, 자택 요양 증명서의 서면에 의한 발행이 가능합니다.
1. 의료기관으로부터 다이토 보건소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양성 보고가 있는 분
2.집에서 요양된 기간이 있는 분
긍정적 인 양성으로 진단받은 사람
단문 메시지(SMS)에서 집 요양 증명서에 관한 안내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후 전자 신청 절차를 부탁드립니다.
요양기간이 연장된 분
요양기간이 연장된 경우, 기간 연장 이유서 제출 필요 되기 때문에, 다이토 보건소 보건 예방과 감염증 대책 담당(03-3847-9476)에 문의해 주세요.
요양 해제 기준
증상이 있는 분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요양 종료가 됩니다.
또한, 2007년 9월 7일자로, 요양 해제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1) 구 기준
1) 9월 7일까지 발병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것
2) 9월 7일까지 약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경쾌한 후 72시간(3일간)을 경과하고 있는 것
(2) 새로운 기준
1) (1)에 해당하지 않으며 발병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것
2) (1)에 해당하지 않고 약을 마시지 않는 상태에서 증상이 경쾌한 후 24시간(1일)을 경과하고 있는 것
※증상 경쾌란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 해열해, 증상이 악화되어 있지 않은 것 (증상이 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요양 도중에 발열 등의 증상이 나온 경우에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증상이 없는 분
검사일(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을 경과한 시점에서 요양 종료가 됩니다. 10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검온 등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단, 도중에 발열 등의 증상이 나온 경우에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또, 5일째의 검사 키트에 의한 검사로 음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5일을 경과한 시점에서 요양 종료가 됩니다.
【참고】자택 요양중의 주의 사항·상담 창구 등 (도쿄도 복지 보건국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증명할 수 있는 기간의 생각
증명이 가능한 기간은 의료 기관 등에서 보건소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양성으로 진단 된 날부터 , 요양 종료일까지입니다. 증상이 처음으로 발현한 「발증일」과는 다르므로 주의해 주세요.
[주의사항]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요양은, 감염증의 만연 방지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실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간의 설정은, 보건소에서 양성 진단을 파악해 처음으로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요양 기간의 개시는 진단 보고일로부터가 됩니다.
・보험 청구의 대상 기간은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다르므로 각 보험 회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구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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