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통지서를 희망하시는 분

목차

공지

보험회사에 제출서류에 대해

전자 신청 시스템 정보

대전구에 요양 통지서를 신청하는 분

신청 시 주의사항

・9월 26일 이후에 진단되어 발생 신고 대상외가 된 분에 대해서는, 요양 통지서의 발행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발생 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하를 확인해 주세요.

· 또한 농후 접촉자에게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영화 4년 9월 7일부터, 후생노동성에서 정하는 요양 해제 기준이, 유증상의 경우 7일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별 사정에 의한 우선 대응 등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요양 통지서의 신청은 web 신청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 양식에서 신청하십시오.
요양 통지서가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보건소에 발생 신고가 되어 있는 분만」가 됩니다.
신청할 때는 상기 "신청에 있어서의 주의사항"을 잘 확인해 주십시오.

요양 통지서 양식

다음 양식은 신청서가 아닙니다. 보건소가 발행하는 「요양 통지서」의 양식 예입니다.

기타

본 증명서의 발행에 있어서는, 현재, 최대 2주간 정도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영화 4년 12월 22일 현재) 령화 4년 12월 18일 신청분까지 발송이 완료하고 있습니다. 12월 11일경까지 신청하신 분으로 불착의 분은, 담당까지 문의해 주세요.
요양 통지서의 발행에 관한 문의는, 감염증 대책과 감염증 대책 담당 03-5744-1263(평일 8시 30분~17시)에 연락주십시오.

'My HER-SYS'로 요양 증명서를 표시하는 방법

급한 분은 이쪽을 활용해 주세요.
후생노동성의 시스템 「My HER-SYS」에 의해, 요양 증명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주석 1)
(주석 1) 발생신고 대상외(65세 미만으로 중증화 리스크가 낮은 분)의 분 은 「My HER-SYS」에 의해 요양 증명서의 화면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My HER-SYS」에 미등록의 쪽
에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Adobe Acrobat Reade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Adobe사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다운로드로

Get Adobe Acrobat Reader

문의

감염증 대책과

전화:03-5744-1263
FAX :03-5744-1524
메일 문의

블로그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