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리마구 장애인의 의사 소통 촉진 및 수화 언어의 보급에 관한 조례

장애가 있는 분의 자립한 지역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각장애나 시각장애 등, 특성에 따른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충실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리마구의 조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에 응한, 수화 언어를 포함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충실해,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가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면서, 공생하는 사회 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리플릿은, 구민 사무소(네리마를 제외하다)나 도서관(난오이즈미 도서관 분실을 제외한다), 구민 정보 광장(구청 서청사 10층), 장애인 시책 추진과(동 1층 ), 종합 복지 사무소, 보건 상담소, 장애인 지역 생활 지원 센터 등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포인트

  • 청각장애가 있는 분의 수화나 문자의 표시, 시각장애가 있는 분의 점자 등에 가세해, 지적장애, 발달장애, 중증 심신장애, 실어증, 난치병 등의 분들의 그림, 사진, 커뮤니케이션 보드 등,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폭넓게 파악해, 그 수단을 충실해 갑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의 정보 지원 기기도 장애가 있는 분의 의사 소통을 돕는 수단으로서 그 활용을 지원해, 커뮤니케이션의 폭을 넓힙니다.
  • 수화는 손가락과 몸의 움직임, 얼굴 표정 등을 결합한 납땜자에게 중요한 "언어"임을 전파합니다.
  • 지역이나 상점 등에서 장애인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지도록 구민이나 사업자와 협동으로 대처를 진행합니다.

구민 의견 반영 제도(공개 코멘트)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조례 초안에 대해, 2017년 2월 14일(월요일)부터 2005년 3월 14일(월요일)까지의 기간으로, 구민 의견 반영 제도에 의한 의견 모집을 실시했습니다.
조례명에 「수화언어」를 넣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도록 의견을 근거로 「수화언어」를 추가하여 「네리마구 장애인의 의사소통 촉진 와 수화 언어의 보급에 관한 조례」라고 했습니다. 또 의사소통수단으로서 '촉수화', '지점자', '몸짓', '커뮤니케이션보드' 등을 더해달라는 의견을 받아 '다양한 의사소통수단'의 정의에 더해 예시했습니다.

조례의 열람 장소

의견과 구의 생각이나 조례의 전문은, 구민 정보 광장(구청 서청사 10층), 장애인 시책 추진과(동 1층), 장애인 지역 생활 지원 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분들과 함께 검토했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청문회, 장애인 지역 자립 지원 협의회, (가칭) 의사 소통 조례 검토 부회에서의 검토를 실시해, 필요한 대처나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청각 장애나 시각 장애, 지적 장애, 고 차뇌장애등이 있는 분들 모두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검토 과정

영화 3년 3월
네리마구 장애인 지역 자립 지원 협의회에서 검토 개시

영화 3년 4월부터 6월까지
장애인 단체 청문(16단체)

영화 3년 8월부터 10월까지
(가칭) 의사소통 조례 검토부회에서 조례에 포함시킬 내용과 관련 사업에 대해 검토

영화 3년 11월
장애인 지역 자립 지원 협의회에서 의견서 제출

검토 체제

(1) 네리마구 장애인 지역 자립 지원 협의회 모임입니다.
학식 경험자, 장애가 있는 분이나 그 가족,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자, 교육 관계자, 취업 관계자등에 의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가칭) 의사소통 조례 검토부회
네리마구 장애인 지역 자립 지원 협의회의 전문 부회로서 「(가칭) 의사 소통 조례 검토 부회」 .
조례에 포함시킬 내용이나 관련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실시해, 네리마구 장애인 지역 자립 지원 협의회에 보고했습니다.

(3) 장애인 단체 청문회
장애인 지역 자립 지원 협의회에서의 검토에 있어서 참고로 하기 위해, 구내 장애인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장애인 지역 자립 지원 협의회에서 의견서 제출

(가칭) 의사 소통 조례 검토 부회에서의 검토를 거쳐, 장애인 지역 자립 지원 협의회로부터 조례에 포함시킬 내용이나 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양한 의사 소통 수단의 중요성」이나 「구민·사업자의 이해 촉진이나 대처에의 협력」등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 외, 「ICT를 활용하는 대처」나 「다양한 의사 소통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대처」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 수 있습니다.

(가칭) 의사소통조례 검토부회의 검토

(가칭) 의사 소통 조례 검토 부회에서, 청각 장애나 시각 장애, 지적 장애, 고차 뇌 기능 장애 등이 있는 분들과 함께, 전 3회에 걸쳐, 조례에 포함시킬 내용이나 관련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갔다.

지적장애가 있는 쪽이 검토부회에 참가함에 있어서, 문언에는 루비나 주석등을 더해, 가능한 한 표현을 평이하게 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장애인 단체 청각

개별 장애 특성에 따른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나 필요한 대처에 대해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내 장애인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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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복지부 장애인 시책 추진과 사업 계획 담당계 조직 상세에
전화:03-5984-4602(직통) 팩스:03-5984-1215
이 담당과에 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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