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등에 의해 주택에 곤란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거 확보 급부금의 안내【사전 전화 예약제】

주거 확보 급부금이란

이직 또는 부득이한 휴업 등에 의해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있는 상태이며, 취업 능력 및 취업 의욕이 있는 분 중 주택을 잃은 분 또는 잃을 우려가 있는 분에게 주택비를 지급 하는 것과 동시에, 미나토구 생활·취업 지원 센터에 의한 취업 지원 등을 실시해, 주택 및 취업 기회의 확보를 향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령화 2년 4월 1일부터 연령 요건이 철폐되어 65세 이상의 분도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급액

아래의 상한액을 한도로 하여 수입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지급

※1 상한액

가구 인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상한액 69,800엔 75,000엔 81,000엔 86,000엔

지급기간

3개월간(일정 조건에 따라 3개월간 연장 및 재연장 가능)

지불 방법

대가 등에 대리 납부

지급대상

다음 모두에 적용되는 분입니다.

(1) 이직 등에 의해 경제적으로 곤궁해, 주거상실자 또는 주거상실의 우려가 있는 것. (2) 신청일에 있어서, 이직 등의 날로부터 2년 이내인 것, 또는, 부득이한 휴업 등에 의해 수입이 감소해, 이직 등과 동등 정도의 상황에 있다.
(3) 이직 등 전에 주된 생계유지자였다. (이직전에는 주된 생계유지자가 아니었지만, 그 후 이혼 등에 의해 신청시에는 주된 생계유지자가 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4)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신청자 및 신청 자와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자의 수입의 합계액이 다음 표의 금액(「수입 기준액」) 이하인 것. (수입에는 공공급여 포함)

가구 인원 (기준액) 수입 기준액
1명 84,000엔 기준액 + 집세액
(집세액은 ※1의 액수를 상한으로 합니다)
2명 130,000엔
3명 172,000엔
4명 214,000엔
(5) 신청일에 있어서, 신청자 및 신청자와 생활을 하나로 하고 있는 동거의 친족의 예저금의 합계액이 다음 표의 금액(「자산 기준액」) 이하인 것.

(기준액)

자산 기준액

초기·연장·재연장

다시 연장

1명 84,000엔 ×6 504,000엔 ×3 252,000엔
2명 130,000엔 ×6 780,000엔 ×3 390,000엔
3명 172,000엔 ×6 1,000,000엔 ×3 500,000엔
4명 214,000엔 ×6 1,000,000엔 ×3 500,000엔

(6) 헬로 워크에 구직의 신청을 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상용 취직을 목표로 한 구직 활동을 실시하는 것.
영화 2년 4월 29일까지는, 헬로 워크에의 등록, 구인의 신청이 요건이었습니다만, 2004년 4월 30일부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의 특례로서 , 헬로 워크에의 등록, 구인 신청은 「불필요」가 되었습니다.

령화 3년 1월 1일 이후, 이직·폐업의 경우는 헬로워크에의 등록, 구인의 신청이 요건가 됩니다.
또, 월 1회, 구직 활동등의 상황을 기재한 서면을 우송으로 송부해 주시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이하의 「구직 활동의 요건에 대해서」를 확인 제발.

(7) 국가의 고용 시책에 의한 대출(직업 훈련 수강 급부금) 및 지방 자치체 등이 실시하는 유사한 급부금 등을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가 받지 않은 것 .
(8)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자는 모두 폭력단원이 아님.

개인사업주 쪽에서 임대료를 사업경비로 하고 있는 경우, 그 임대료는 급여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시 지불된 임대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직활동 요건에 대해(수급결정 후 다음 활동이 필수)

상용 취직(※)을 목표로, 이하의 구직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지급의 요건입니다. 본 요건을 게을리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당분간 구직 활동 요건이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직, 폐업된 분】

1.월 1회 이상 기업에의 응모 혹은 면접 실시
2.월에 1회 이상 헬로워크의 직업 상담, 소개 등
3.달에 1회의 미나토구 생활·취업 지원 센터에의 보고서의 제출

【휴직, 시단 취업의 분】
1.달에 1회의 미나토구 생활·취업 지원 센터에의 보고서의 제출

가 정해져 있는 것.
・자영, 프리랜서등의 분을 포함해, 수급중의 분 전원의 요건이 됩니다. 또한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후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주거 확보 급부금 지급액

・월의 세대의 수입 합계액이 기준액 이하의 쪽은, 주거 확보 급부금 지급액은 집세액. (집세액은 ※1의 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
※영화 2년 7월 1일부터, 이하와 같이 산출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주거확보 급부금 지급액=기준액+실가 임액-월의 세대의 수입 합계액
단, 지급액은 ※1의 액수를 상한으로 합니다.

주거 확보 급부금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

(1) 생활 곤궁자 주거 확보 급부금 지급 신청서
·제1-1호 양식(PDF:131KB)
 ・【기입예】양식 1-1호(이직된 분)(PDF:191KB)
 ・ 쪽)(PDF:196KB)
(2) 주거 확보 급부금 신청시 확인서

제1-1A호 양식(PDF:136KB)
[기입예]1-1A호 양식(PDF:152KB)

※확인서내에 기재하고 있는 구직 활동 요건을 「월 2회(또는 주 1회) 이상」의 구 정보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당분간, 구직 활동 요건의 활동 회수는 「월 1회 이상」으로 읽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 본인확인서류 개인 번호 카드, 주민 기본 대장 카드, 일반 여권, 각종 복지 수첩, 건강 보험증, 주민 표의 사본, 호적 등본 등
(4) 이직·휴업 등 관계 서류
【이직의 경우】이직 후 2년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어느 하나 이상)
(고용보험관계) 증
(사회보험관계)건강보험 임의 계속 피보험자증
(고용자가 교부하는 문서)퇴직사령,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고용 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신고, 이직 증명서, 해고 통지서, 유기 고용 계약의 비 갱신 통지
상기를 준비할 수 없는 경우는, 이직 상황 등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기입예】(참고 양식 5) 이직 상황 등에 관한 신청서(PDF:115KB)

【어쩔 수 없는 휴업 등 의 경우】이직 등과 같은 정도의 상황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하의 예시를 참고로 해 주세요.
고용주로부터의 휴업을 명하는 서류, 메일 등
시프트표 등 (감소하기 전후) 경우에는 (참고 양식 5-2) 취업 기회의 감소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참고 양식 5-2) 취업 기회의 감소에 관한 신청서(PDF:97KB)
·[기입 예](참고 양식 5-2) 취업 기회의 감소에 관한 신청서(PDF:131KB)

(5) 수입 관계 서류 증명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구에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는, 이하의 서류의 제출을 ​​부탁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출 서류의 예】
신청자 및 신청자와 생계를 합치고 있는 동거의 친족 중 수입이 있는 자에 대해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급여명세, 예금통장 수입 송금기장 페이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증명서」,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연금수첩」, 그 외 각종 복지수첩

상기를 준비할 수 없는 개인 사업주는, (참고 양식) 주거 확보 급부금에 관한 수입 상황표를 활용해 주세요.
·주거 확보 급부금에 관한 수입 상황표(개인 사업자용)(PDF:96KB)
·주거 확보 급부금에 관한 수입 상황표(개인 사업자) 용)(엑셀:13KB)

(6) 금융자산관계서류
신청자 및 신청자와 생계를 일체로 하고 있는 동거의 친족 금융기관의 통장
·보유 하고 있는 모든 통장(휴면 계좌는 제외한다)의 계좌 명의인등이 기재된 최초의 페이지 및 최신의 잔고를 아는 페이지를 제출해 주세요.

・여러 세대의 분은 전원의 분을 지참해 주세요.
·넷뱅크를 포함한 모든 계좌가 대상입니다.
· 신청일 직전에 기장하십시오.
(7) 구직 신청 관계 서류 【영화 2년 4월 30일 이후의 신청은, 제출해 주실 것은 없습니다.】
【이직의 경우】
·구직 접수표(헬로 워크 카드)
·구직 신청·고용 시책 이용 상황 확인표
[폐업의 경우]
·폐업 신고
(8)입주(예정) 주거 관계 서류
【주거를 상실하고 있는 분】
 ・입주 예정 주거에 관한 상황 통지서
제2-1호 양식(PDF:205KB)
【주택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분】
 ・입주 주택에 관한 상황 통지서
제2-2 양식(PDF:153KB)
【기입 예】제2-2 양식(PDF:220KB) (9)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 초기 계약서와 함께 갱신 후 (최신) 계약서 등도 제출하십시오
(10) 광열수비 등의 지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t9> (11) 임대료 지급 상황에 관한 서류 에서 임대료의 지불 상황을 기재하십시오.
(12) 기타
인감

신청 전에 제출 서류 체크표를 활용해 주십시오.

제출 서류 체크표(PDF:276KB)

※상황에 따라 상기 이외의 서류등의 제출을 ​​부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감염증의 감염 확대를 방지하는 관점에서 일부 요건 등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거 확보 급부금 책갈피"(PDF:307KB)
을 참조하십시오.

※책갈피내에 기재하고 있는 구직 활동 요건을 「월 2회(또는 주 1회) 이상」의 구 정보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당분간, 구직 활동 요건의 활동 회수는 「월 1회 이상」으로 읽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 확보 급부금의 재지급에 대해(특례 조치:령화 5년 3월 31일까지)

주거 확보 급부금의 재지급 요건이 완화되어 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 이외의 이직·폐업·휴업 등에 수반하는 수입 감소의 경우에서도 신청에 의해, 3개월간에 한해 재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이 「영화 5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재지급에 있어서도, 상기의 대상 요건이나 신청 방법은 신규 신청시와 같습니다.
덧붙여 주거 확보 급부금의 수급 종료 후에 새롭게 해고된 경우는, 상기의 특례 조치에 관계없이 재신청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십시오.

후생노동성에 주거 확보 급부금 상담 콜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령화 2년 5월 21일(목요일)부터, 후생 노동성에 「주거 확보 급부금 상담 콜 센터」가 설치되어, 제도의 소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담 창구인 미나토구 생활·취업 지원 센터의 전화나 창구가 매우 혼잡하고 있기 때문에, 이하의 콜 센터도 활용해 주세요.

콜센터0120-23-5572
접수 시간:오전 9시~오후 5시(평일만)

문의처
※상담은 사전 예약제입니다. 상담을 희망하는 분은, 미나토구 생활·취업 지원 센터에 전화해 주세요.
또한, 현재, 많은 문의를 받고 있어 전화가 연결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나토구 생활·취업 지원 센터(아자부 지구 종합 출장소 2층)
전화(예약 연락처)03-5114-8826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15분(공휴일, 연말 연시를 제외한다)
FAX 03-3505-3501
0 주소 -8515 미나토구 롯폰기 5가 16번 45호
[지하철]
히비야선 오에도선 롯폰기역 3번 출구 도보 7분 분
[버스]
치치바스 아자부 동·서 루트·타마치 루트 “아자부 지구 종합 출장소 앞” 하차

신청 서류를 우송하는 경우는, 우표 불필요한 「수취인 지불」을 활용해 주세요

주거 확보 급부금의 신청 서류의 송부에 있어서는, 이하와 같이 우표 불필요한 “수취인 지불”(구가 우송료를 부담)을 활용해 주세요
수취인 지불 봉투의 양식을 다운로드해 , 바깥틀을 따라 자르고 봉투에 붙여 주시면 우표 불필요로 우송 가능합니다.

만료일

령화 5년 3월 31일 투함분까지

수취인 지불 봉투 양식

길이 3 봉투(정형)(가로 120밀리미터×세로 235밀리미터)용[주거 확보 급부금 신청용](PDF:136KB)
각 2 봉투(정형외 )(가로 240밀리미터×세로 332밀리미터)용[주거 확보 급부금 신청용](PDF:172KB)

주의사항

  • 여기를 인쇄하여 봉투에 부착하십시오.
  • 인쇄할 때는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마십시오.
  • 상기는 주거 확보 급부금 신청 서류 송부용입니다. 기타 절차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우표를 붙여 우송했을 경우, 환불등의 대응은 하기 어렵습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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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소속과실: 보건복지지원부 생활복지조정과 자립지원 담당

전화 번호:03-3578-2463

팩스 번호:03-3578-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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