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돌아가는 등 아이의 정기 예방 접종 비용 조성

보호자의 마을 귀가 출산이나 도외의 의료 기관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23구내의 지정 의료 기관 이외에서 정기 예방 접종을 희망되는 경우, 신청에 의해 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조성됩니다.

대상이 되는 정기 예방접종

로타바이러스·B형 간염·히브·소아용 폐렴구균·DPT-IPV(4종 혼합)·DPT(3종 혼합)·불활화 폴리오·BCG·수두·MR(홍역풍신 혼합)·일본 뇌염·DT( 2종 혼합)・자궁경부암(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예방

주의사항

  • 정기 예방접종 의뢰서 의 교부를 받아 대상 연령이나 적절한 접종 간격을 지켜 접종한 것에 한합니다.
  • 로타바이러스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정기접종이 되었습니다. 생년월일이 2008년 8월 1일 이후의 어린이가 2018년 10월 이후에 접종한 것은 조성의 대상이 됩니다.
  • 오타후쿠카제, 계절성 인플루엔자 등의 임의 예방접종은 대상외가 됩니다.

접종 전 절차

조성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접종하는 의료 기관 또는 시정촌 앞으로의 정기 예방 접종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기 전에 정기 예방접종 의뢰서 전자 신청하거나, 보건 예방과 예방 접종계 우송 혹은 창구에서 「정기 예방접종 의뢰서」의 교부 신청을 해 주세요.
의뢰서의 발행에는 약 10일부터 2주간 정도 걸립니다.

아이의 정기 예방 접종 의뢰서

조성 요건(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 예방 접종을 받은 날에 메구로 구내에 주소를 가지는 분
  • 메구로 구장으로부터 정기 예방접종 의뢰서 교부를받는 분
  • 접종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분
  • 다음 의료 기관에서 예방 접종이나 예진을 받고 비용 부담이 발생한 사람
  1. 23구외의 의료 기관(일본 국내의 의료 기관에 한정합니다.)
  2. 23구내의 지정 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주치의의 감독이 필요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접종 후 비용 조성 신청 방법

예방 접종 후, 다음 서류 보건 예방과 예방 접종계 에 우송 또는 창구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방 접종 후 신속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몇 회분을 신청하는 경우는, 일괄해서 신청해 주세요.

  1. 메구로구 어린이 정기 예방접종 비용 조성 교부 신청서 겸 청구서 겸 계좌 대체 의뢰서
    필요 사항을 기입하십시오.
    신청자와 송금처의 계좌 명의인이 다른 경우에는, 「위임장」의 란도 기입해 주세요.
  2. 메구로구 아이의 정기 예방 접종 명세서
    색깔이 있는 테두리 안을 기입해 주십시오.
  3.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복사 및 영수증 불가)
    영수증에 접종한 백신명, 백신마다의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는, 명세서 등 백신마다의 금액이 아는 것을 맞추어 제출해 주세요.
    명세서 등이 수중에 없는 경우는, 신청전에 실시 의료 기관에 확인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4. 예방 접종을 증명하는 서류로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하십시오.
    (1)예방접종 예진표의 사본(접종한 의료기관에서 카피를 받아 주세요.예진표의 양식은 묻지 않습니다.의료기관의 예진표라도 상관없습니다.)
    (2)모자 건강 수첩의 카피(이하 3종류를 제출해 주세요.)
    「표지(발행일의 기재가 있는 것)」 「출생 신고 완료 증명의 페이지」 및 「해당 예방 접종의 기록이 있는 페이지」
  5. 송금처의 통장(은행명, 지점명, 계좌 번호, 계좌 명의인 성명을 알 수 있는 것)(복사 가능)

신청 서류 양식

신청서 기입 예

주의사항

  • 메구로구 어린이의 정기 예방접종 비용 조성 교부 신청서 겸 청구서 겸 계좌 대체 의뢰서를 기입하는 경우는, 반드시 기입 예를 참조한 후, 기입해 주세요.
  • 예방접종 예진표 또는 모자 건강 수첩 기재의 진찰 월일과 영수증의 진찰 월일이 일치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 송금처가 유초 은행의 경우는, 점명 및 계좌 번호를 확인하신 후, 기입해 주십시오. 점명 및 계좌 번호가 불명한 경우는, 유초 은행의 창구나 유초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기한

예방접종을 접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예) 2018년 6월 1일에 접종한 경우에는 2017년 5월 31일(필착)까지 보건 예방과 예방 접종계 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제출되어 있는 것.
신청 내용이나 제출 서류에 미비가 있는 경우, 신청 기한을 지나 버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빨리 신청을 부탁합니다. 우송의 경우는, 신청 기한내에 필착으로 부탁합니다.
(신청 내용이나 첨부 서류에 미비가 있는 경우, 신청 기한내에 미비가 해소되지 않으면 수리할 수 없는 일이 있으므로, 빨리 우송해 주세요.)

조성 금액

정기 예방접종 또는 그 예진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합니다. 다만, 접종일에 있어서의 메구로구가 실시하는 예방접종의 위탁 단가를 초과할 때는, 위탁 단가의 액수를 상한액으로 합니다. (지불해 주신 금액에 따라서는 전액 조성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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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 페이지는 보건 예방과 예방 접종계 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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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5722-7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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