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외 의료기관이나 조산원 등에서 임산부 건강 진단이나 신생아 청각 검사를 받을 때, 카츠시카구의 진찰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건강 진단 비용의 일부를 조성해 합니다.
대상자
다음 모든 것에 해당하는 분
1 진찰일에 카츠시카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분
2 도내 계약 의료 기관 이외에서 임산부 건강 진단, 임산부 초음파 검사, 임산부 자궁 경부암 검진, 신생아 청각 검사를 자비로 진찰한 분. 조산원에 대해서는, 2회째 이후의 임산부 건강 진단, 신생아 청각 검사를 자비로 진찰한 분. (모두 일본 국내에 한합니다. 조산원에서의 신생아 청각 검사는, 했을 경우에 조성 대상이 됩니다.)
3 신생아 청각검사 대상아동은 카츠시카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분의 자녀까지 생후 50일에 이르는 날까지(태어난 날을 0일로 기산하여 50일까지) 검사 받는 유아
조성 내용
미사용 임산부 건강진단 진찰표의 횟수분 및 임산부 초음파검사 진찰표, 임부자궁경부암검진 진찰표, 신생아 청각검사 진찰표가 미사용인 경우 조성합니다.
조산원에서의 건강 진단에 대해서는, 임산부 건강 진단(1회째), 임산부 초음파 검사, 임부 자궁 경부암 검진은 대상외입니다.
조성 상한액
도외 의료기관
조산원
임산부 건강 진단 1회째
10,850엔
대상외
임산부 건강 진단 2~14회
각 5,070엔
각 5,070엔
임산부 초음파 검사(2회분)
각 5,300엔
대상외
임부자궁경부암 검사(1회분)
3,400엔
대상외
신생아 청각 검사(대상아 1명당 1회)
3,000엔
3,000엔
(영화 4년 10월 1일 이후의
진찰분이 대상이 됩니다)
(주석) 모자 건강 수첩 교부 후의 건강 진단이 대상이 됩니다.
(주석)다태아를 임신한 분가 영화 4년 4월 1일 이후 , 14회 이상 임산부 건강진단을 진찰한 경우에는 다른 조성제도에 따라 , 추가로 5회분까지 비용의 일부를 조성 합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