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원에 입소하려면

특별 양호 노인 홈

대상

요개호 인정으로 요개호 3~5의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

단, 요개호 1 또는 2의 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특별 양호 노인 홈 이외에서의 생활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적으로 입소 대상자로 합니다.

사업 상세

상시 개호가 필요하고 재택 생활이 곤란한 사람에게, 입욕, 식사, 그 외 일상생활의 신세, 건강 관리등을 실시하는 시설입니다.

비용

개호보험의 자기 부담분외, 거주비·식비, 그 외 일상생활을 위한 비용이 듭니다.

미나토 구 내의 특별 양호 노인 홈의 신청에 대해서

신청서의 배포 및 수속에 대해서는, 고령자 지원과 고령자 시설계, 각 지구 고령자 상담 센터(지역 포괄 지원 센터), 구내 특별 양호 노인 홈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 접수)
※연 2회(1월말과 7월말)의 마감을 마련해 입소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

특별 양호 노인 홈(개호 노인 복지 시설)

양호 노인 홈

대상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 경제 상황

  • 고령자가 있는 가구가 생활보호를 받고 있을 때
  • 이가구의 생계중심자가 구민세의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때
  • 우 재해 등 때문에 그 가구의 수입이 급격히 감소해, 생활에 곤궁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

2 환경 상황

가정이나 주거의 상황 등, 현재 놓여 있는 환경 아래에서는 재택 생활이 곤란할 때

사업 상세

재택 생활이 곤란한 사람에게, 식사, 그 외 일상생활의 신세, 건강 관리등을 실시하는 시설입니다.

비용

이용자 및 부양의무자가 비용징수 기준액을 부담합니다.

상담

각 지구 종합 출장소 구민과 보건 복지계

경비 노인 홈

대상

대체로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일정한 수입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사업 상세

익숙하지 않은 사람, 가정의 사정 등으로 재택 생활이 곤란하고, 비교적 수입이 적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사 제공이 있는 A형, 건강하고 자취가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B형, 신체 기능의 저하 등에 의해 자취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케어하우스가 있습니다.

비용

이용자의 수입에 따른 부담이 있습니다.

신청

각 시설에 직접 신청하십시오.

유료노인홈

개호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기 위한 민간(주식회사 등)이 운영하는 노인 홈입니다. 이용료, 입주 일시금, 기타 비용 등 각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은, 각 홈에 직접 신청해 주세요.

문의

각 지구 종합 출장소 구민과 보건 복지계
(사)전국 유료 노인 홈 협회
주오구 니혼바시 3가 5번 14호 아이앤드 니혼바시 빌딩 7층
전화:03-3272-3781

치매 노인 그룹 홈

대상

요지원·요개호 인정으로 요지원 2, 요개호 1~5의 인정을 받고 있는 치매의 사람. (공동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사업 상세

치매의 고령자가, 가정적인 환경하에서 이용자의 생활의 리듬에 맞추어 소인수로 공동 생활을 하는 시설입니다.

비용

개호보험의 자기 부담분 외에, 집세·식비, 일상생활비(공익비), 광열수비, 관리비 등이 걸립니다.

신청

공실이 생겼을 때, 모집이 있습니다.
각 시설에 직접 신청하십시오.
※입주자의 결정은, 입주 판정 위원회에 의해 결정합니다.

노인 보건 시설

대상

요개호 인정으로 요개호 1~5의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

사업 상세

병상이 안정되어, 재활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 케어와 개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입소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비용

개호보험의 자기 부담분외, 거주비·식비, 그 외 일상생활을 위한 비용이 듭니다.

신청

각 시설에 직접 신청하십시오.

개호 요양형 의료 시설

대상

요개호 인정으로 요개호 1~5의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

사업 상세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입원하여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비용

개호보험의 자기 부담분외, 거주비·식비, 그 외 일상생활을 위한 비용이 듭니다.

신청

각 시설에 직접 신청하십시오.

개호 의료원

대상

요 간호 인정으로 요 간호 1 ~ 5 인정을받는 사람

사업 상세

의료 서비스와 개호 서비스를 받아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비용

개호보험의 자기 부담분외, 거주비·식비, 그 외 일상생활을 위한 비용이 듭니다.

신청

각 시설에 직접 신청하십시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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