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직원 등 처우 개선 사업 보조금”의 개요
1 사업 내용
영화 4년 2월부터 영화 4년 9월까지의 사이, 대상 간호 직원 등에 대해서 임금 개선을 실시하는 대상 의료 기관에 대해서, 해당 임금 개선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 한다.
2 대상의 의료기관
이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의료기관 연도 1년간에 있어서의 구급 반송 건수가 200건 이상인 것.
(2)령화 4년 2월 1일 시점에 있어서, 3차 구급을 담당하는 의료 기관(구명 구급 센터)인 것.
3 처우 개선 대상자
(1) 대상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직원(비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대상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보조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기타 요강별표로 정한다 코메디컬인 직원(비상근 직원 포함)
4 요강
간호 직원 등 처우 개선 사업 실시 요강(PDF:222KB)
간호 직원 등 처우 개선 사업 보조금 교부 요강(PDF:299KB)
5 후생노동성 제공자료(참고)
간호 직원 등 처우 개선 사업 보조금에 대해서(PDF:150KB)
간호 직원 등 처우 개선 사업 보조금의 개요(보조금의 구조)(PDF:138KB)
간호 직원 등 처우 개선 사업 실시 요강(PDF:204KB)
간호 직원 등 처우 개선 사업 보조금에 관한 Q&A(제5판)[영화 4년 4월 15일](PDF:162KB)
6 외부 링크(참고)
간호 직원 등 처우 개선 사업에 대해 【후생 노동성 홈페이지】
구급 의료 관리 가산을 산정하고 있는 의료 기관에 대해 【칸토 신에츠 후생국 홈페이지】
참고 : 2017년 10월 이후의 진료보수제도에 대해
후생노동성 제공자료
【사무 연락】간호의 처우 개선에 관한 진료 보수의 대응에 대해서(주지 의뢰)(PDF:134KB)
외부 링크
영화 4년도 진료 보수 개정에 대해(10월 개정분)【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진료 보수에 관한 조회처(도쿄)
칸토 신에츠 후생국 도쿄 사무소 03-669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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