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직원 등 처우 개선 사업 보조금

“간호 직원 등 처우 개선 사업 보조금”의 개요

1 사업 내용

영화 4년 2월부터 영화 4년 9월까지의 사이, 대상 간호 직원 등에 대해서 임금 개선을 실시하는 대상 의료 기관에 대해서, 해당 임금 개선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 한다.

2 대상의 의료기관

이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의료기관 연도 1년간에 있어서의 구급 반송 건수가 200건 이상인 것.
(2)령화 4년 2월 1일 시점에 있어서, 3차 구급을 담당하는 의료 기관(구명 구급 센터)인 것.

3 처우 개선 대상자

(1) 대상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직원(비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대상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보조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기타 요강별표로 정한다 코메디컬인 직원(비상근 직원 포함)

4 요강

5 후생노동성 제공자료(참고)

6 외부 링크(참고)

外部サイトへリンク 新規ウインドウで開きます。간호 직원 등 처우 개선 사업에 대해 【후생 노동성 홈페이지】

外部サイトへリンク 新規ウインドウで開きます。 구급 의료 관리 가산을 산정하고 있는 의료 기관에 대해 【칸토 신에츠 후생국 홈페이지】

참고 : 2017년 10월 이후의 진료보수제도에 대해

후생노동성 제공자료

외부 링크

外部サイトへリンク 新規ウインドウで開きます。영화 4년도 진료 보수 개정에 대해(10월 개정분)【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진료 보수에 관한 조회처(도쿄)

칸토 신에츠 후생국 도쿄 사무소 03-669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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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 페이지의 담당은 의료 정책부 의료 인재과 간호 담당(03-5320-444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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